[중국]저장성 호주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저장성(浙江省) 호주시(湖州市) 옥외광고 관리조치
제1조 호주시 옥외광고의 관리를 강호하고 옥외광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국무원<도시 시 미관 환경위생관리 조례> 및 <저장성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실행조치>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호주시(국도, 고속도로 양쪽면) 옥외광고의 규정, 설치 및 관련 관리활동을 말한다. 본 시 범위 내 318국도 외곽선, 서부철로, 남부 고속도로 및 북에서 태호 및 태호관광구역을 말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는 옥외매체을 통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개하는 다음 아래와 같은 광고
(1) 건축구조물 외부 부속물 혹은 도로(공로) 및 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 조명간판, 실물조형, 깃발, 간판 등의 형식으로 발포하는 광고
(2) 이용되는 차량, 선박등 교통수단에 설치, 그리거나 접착하는 광고
(3) 이용되는 비행선, 풍선 등 공중을 비행하는 기구에 매달거나 제작한 광고
(4) 기타 형식으로 옥외매체에 설치되는 광고
공익광고의 설치는 본 조치의 법집행을 참조한다.
제4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 시설은 발포되는 옥외광고의 시설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의 장소는 옥외광고 시설이 설치되는 토지 및 부속토지를 말하며 건축구조물의 공간위치를 말한다.
제5조 옥외광고의 관리업무는 시 정부의 옥외광고 관리부서가 통일되게 시행한다. 관리부서의 사무실은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부에 있으며 평소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6조 옥외광고 관리업무는 반드시 각 부서가 관련업무를 분할하고 협조하며 시행한다.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은 옥외광고 시설 및 용지설치의 관리감독 및 종합적인 조정을 책임진다. 본 시의 계획부 건축부 등과 협조하여 옥외광고 시설, 용지의 규정을 제정한다.
제7조 설치, 발포되는 옥외광고는 다음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광고내용은 진실, 합법적이야 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및 사회대중을 속이거나 기만할 수 없다.
(2) 광고에 사용하는 문자, 중국어 병음, 질량단위, 표지번호등은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사용되는 외국문자, 주석은 공상행정관리국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광고시설, 용지는 계획요구 및 시설의 기술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시설의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산활동 혹은 주변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시설
(2)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시설에 설치되는 광고
(3) 광고의 설치가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시설
(4) 시 정부 공공시설 및 도시 공공녹지시설에 영향을 주는 시설
(5) 시 미관 및 건축구조물의 외관에 손실을 주는 시설
(6) 국가기관, 문물보호구역, 역사건축 및 명성풍경구역의 건축구조물에 설치되는 시설
(7) 법률, 법규, 규정 및 시 정부가 금지한 옥외광고 금지구역 및 시설
제10조 옥외광고의 용지는 공공용지와 비공공용지로 분류한다. 공공용지는 시 정부 시설, 공용시설, 도로, 광장, 및 기타 정부의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또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취득한 소유권의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비공공용지는 기업, 법인 및 개인이 소유한 것이며 재정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단체의 혹은 사회단체가 소유한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제11조 경매, 공개입찰등을 방식으로 공공의 옥외광고 시설(용지)사용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은 시의 경쟁입찰을 담당하는 부서에 경매, 임대광고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며 계약서에 양도받은자의 서명을 반드시 표시한다. 시의 경쟁입찰을 담당하는 부서가 공공 옥외광고시설(용지)의 사용권을 경매, 임대광고전 경매와 임대광고에 대한 방안을 미리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의견을 듣는다.
제13조 경매, 공개입찰을 통해 취득한 옥외광고 시설(용지) 사용권은 계약서에 표시된 계획 및 기술규범에 따라 사용된다.
제15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는 시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국에 다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옥외광고 시설 설치용지 사용권
(3)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도, 설치효과도 및 건축설계법인이 제공하는 옥외광고 시설설치 시공도
(4)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자료
제18조 옥외광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 공상행정 주관부서에 신청한다. <옥외광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옥외광고 등록관리규정>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제19조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광고를 발포해야 한다.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은 서면으로 발포를 독촉하며 기한 내 광고를 발포하지 않을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제21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이 만료하기 10일 전 도시 시 관리 행정 법집행국은 사용권자에게 서면으로 만료시간을 통지하며 사용권자가 정해진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한 만료 후 7일 이내 해당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대형문화, 체육, 공익활동 혹은 각종 교역회, 박람회, 전시회등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행사가 끝나는 시간으로 부터 24시간 이내 임시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이 강제철거한다.
제24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은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및 <저장성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실행조치>에 따라 처벌한다.
(1) 허가를 받지않고 임의대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2) 옥외광고 용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영자가 옥외광고 시설 설치기한이 만료한 후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기한 내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3) 옥외광고 시설이 설치계획 및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임의로 옥외광고 설치장소, 규격, 형식 및 광고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한다.
제27조 본 조치는 2007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1995년 8월 18일 호주시 인민정부가 발포한 <호주시 옥외광고 관리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 현, 각 구는 본 조치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8조 본 조치는 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