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빌리히 시 구-시가지 중심가의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 디자인에 관한 규정
[도시소개]
빌리히 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한 도시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뒤셀도르프 시에 소속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뒤셀도르프부터 묀헨-글라드바흐-크레펠트를 잇는 루르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국경에서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도시이기도 하다. 빌리히 시가 처음으로 문서에 등장한 시기는 1137년이지만 이미 800년경에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1298년 빌리히는 클레페 공화국에 매각되었고,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지기스문트 황제가 법적으로 시장(市場)의 자격을 부여하여 교역과 축제를 행할 수 있는 도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국경지역의 특성상 인근 국가들에 영토가 넘겨지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으며, 1675년의 대화재와 1891년의 토네이도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해 도시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이후 지역에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05년 왕립교도소가 세워졌고, 1908년에는 제철소가 설립되어 이 시설이 폐쇄된 1932년까지 지역의 경제를 담당했다. 이 제철소 시설은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운영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육군의 장비를 생산하는 시설로 사용된다. 빌리히 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기록된다. 빌리히 시는 여타 독일의 도시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볼거리나 역사적 유적이 남아있지 않은 도시다. 빌리히 시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로는 1600년대 건립된 니르젠 성(Neersen Schloss) 축제가 있다.
[광고구조물 규정 전문]
정식명칭: 빌리히 시 구(舊)-도심 중심가의 광고구조물 디자인과 자동판매기에 관한 규정
2000년 3월 1일 제정되고 2016년 12월 15일 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건축법 제86조 제1항의 1과 2, 제84조의 제1항의 20과 3의 항목과 1994년 7월 14일 제정되고 2016년 11월 15일 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지방자치단체규정 제7조의 내용에 따라 빌리히 시 의회는 ‘빌리히 시 구-도심 중심가의 광고구조물 디자인과 자동판매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규정목표
이 규정의 목표는 빌리히 중심가의 가치를 높이고 건축물과 그 구조에 적합한 도시 친화적이고 균일하게 설계된 광고의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의 적절한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
제2조 공간적, 물적(행위적) 디자인범위
(1) 이 규정의 공간적 범위는 1구역(역사적 핵심지역)과 2구역(현대적인 도심)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확한 공간적 범위는 이 법령에 첨부되어 제공된다.
(2) 이 규정의 물적(행위적) 디자인 범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정의에 따른다. 트리거광고와 창문(상품진열장 포함)의 장식요소, 상품진열용 박스 등은 이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허가조건
(1) 1평방미터 이상의 광고구조물을 건축, 부착, 변경(수리 및 증축)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건축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기념건축물규정 제9조 제3항의 첫 번째 문장에 명시된 광고 또는 자동판매기에 운영에 관한 특별허가에 관한 내용에 따라 잠정적 또는 현재 보호 기념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결함 있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순수한 관리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외관을 수정하는 작업에는 새로운 승인이 필요하다.
제2장. 일반요구사항
제4조 허가
(1) 1구역(역사적 핵심지역)에서의 광고구조물은 상업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이 규정의 제7조에 명시되지 않는 한 외부광고(비계와 같은 구조물에 광고를 부착하는 방식)는 허가되지 않는다.
(2) 건물의 한 면에 사업체 하나 당 이 규정의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 제4항에 명시된 광고물 유형 중 하나만 허가된다.
(3) 자동판매기는 상점이 법적으로 허가받은 운영시간 동안 상업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 내부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4) 특히 허가되지 않는 광고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받은 기둥이나 판넬, 평면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종이 또는 포스터의 부착
2. 계획되지 않은 지역과 재질로 제작된 광고구조물(특히 메가포스터)
3. 변경되거나 움직이는 형태의 조명을 가진 광고구조물
4. 그림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광고구조물이나 광고게시판
5. 조명광고상자나 비디오월, 글자가 흐르는 전광판 형태나 깃대, 끈 형태의 광고구조물이나 지지대 위에 설치된 광고구조물
6. 플라스틱-조명광고상자, 공중-프로젝션 또는 형광등을 이용한 광고구조물 및 건물에 부착된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한 광고구조물의 조명사용(트리거광고 형태의 조명)
(5) 더 이상 의도된 목적(즉, 사용자가 이용을 포기하거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으로 사용되지 않는 광고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와 관련한 시설들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이 구조물들이 부착되어 있던 건축물의 부분은 원래 상태로 복원 되어야 한다.
제5조 설치지역
(1) 광고구조물은 다음의 장소에서만 설치될 수 있다.
1. 건축물 외관을 기준으로 건축물 끝 양쪽에서 최소 50cm의 공간이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그림에서 B1).
2.1. 2층 창문 하단의 난간지역에 설치한다. 즉, 1층의 상점창문(상품진열창)의 상단과 2층 창문의 하단 사이의 평면에 설치한다(그림에서 H1).
2.2. 2층 창문 하단의 광고공간을 대신하여 상점창문(상품진열창 포함)의 상단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건축물 벽면에서 최소 20cm이상 돌출되어 있어야 함)에 올려놓을 수 있다. 광고구조물은 최대 50cm의 높이를 초과해선 안 된다.
3. 또는 1층 상품진열창의 창문에 부착할 수 있다.
4. 건축물 외관에 수직으로 부착된 광고구조물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는 2층 창문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거리 표면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져서 부착되어야 한다(그림에서 H2).
(2) 하나의 건축물에서 여러 개의 상점이 위치해있는 경우 광고구조물은 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1의 규정(B1)을 준수하고, 다른 구조물과의 최소거리를 60cm 이상 유지해야 한다(그림에서 B2).
제5조에 대한 설명.
(갈색으로 표시된 평면)은 광고구조물의 부착이 가능한 공간.
H1: 1층의 난간지역
H2: 광고구조물과 거리표면과의 높이(최소 2.50m)
B1: 건축물의 끝부분에서 광고구조물까지의 유지거리(최소 50cm)
B2: 1층의 난간지역, 캐노피 등에 설치된 광고구조물 간의 유지거리(최소 60cm)
제6조 디자인
(1)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외관구성요소들을 덮거나 건축적인 요소들의 노출을 시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2) 역사적 핵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1구역에서는 광고구조물에 상표 또는 기호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 구역에서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배열된 글자만 허용된다.
(3) 1구역에는 하나의 글자에 통합되어 있고 후면에서 빛을 비추는 조명구조물을 통해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후면조명광고구조물). 1구역에서는 밝은(노란색 또는 흰색)조명만 사용할 수 있으며, 2구역에서는 자체발광글자도 허가된다.
(4) 크기:
1. 2층의 난간지역 또는 1층에 설치된 캐노피에 설치된 평면표지판 및 글자는 다음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는 건축물의 단일 정면 너비의 50%까지만 허용된다(그림에서 B4의 50%, B5로 표시된 사례). 편평하게 설치된 광고의 높이는 최대 80cm를 초과해선 안 된다.
차일을 이용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차일의 끝 부분, 즉 차일의 가장자리 장식부분에서만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차일의 가장자리 장식부분에 표시된 광고는 차일 전체 너비의 50%까지만 가능하며, 글자의 높이는 최대 30cm까지만 가능하다.
광고구조물의 크기는 수직 및 수평방향에서 가장 긴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건축물의 거리 쪽 방향의 벽면이 4m보다 좁을 경우 최대 75%까지 광고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나 상점이 있는 경우 각 광고구조물의 글자표시(그림에서 B5.1과 B5.2)는 전체광고구조물 너비의 50%(그림에서 B4.1과 B4.2)까지 가능하다(즉 한 상점 당 표시할 수 있는 광고 문구는 B4.1의 50%=B5.1, B4.2의 50%= B5.2).
2. 1층 상품진열창의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는 다음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1층의 개별 상점창문의 최대 20%(그림에서 F1또는 F1.1과 F1.2의 합)까지 광고문구나 로고의 부착이 가능하다. 광고 문구를 강조하기 위해 문구 후면에 다른 것들을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해선 안 된다. 창문유리는 글자 사이로 원래의 모습으로 노출되어야 한다.
3. 상점에 돌출된 광고는 다음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벽면에 부착된 광고물을 포함하여 최대 80cm에서 100cm까지 돌출된 광고판을 부착할 수 있다(그림에서 B6). 돌출된 광고판의 높이(그림에서 H4)는 60cm를 초과해선 안 된다. 특별히 제작된 예술적 디자인을 가진 돌출된 광고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더 넓거나 큰 방식이 허용된다.
제5조에 대한 설명.
(갈색으로 표시된 평면)은 광고구조물의 부착이 가능한 공간.
H1: 1층의 난간지역
H3: 개별글자의 높이(최대 50cm)
H4: 돌출된 광고판의 높이(최대 60cm)
B1: 건축물의 끝부분에서 광고구조물까지의 유지거리(최소 50cm)
B4: 건축물 전체 넓이
B4.1과 B4.2: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넓이
B5: 건축물 너비의 50%(B4)
B5.1과 B5.2: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너비의 50%(B4.1과 B4.2).
B6: 돌출된 광고형태의 길이(80cm에서 최대 1.00m까지)
F1: 창문에 덮을 수 있는 공간(최대 20%)
F1.1+F1.2: 창문에 덮을 수 있는 공간(최대 20%)
제7조 예외조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제1항과 제2항, 제4항과 제5조와 제6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도시에서 운영하는 시 소유 건축물에 부착된 1.5평방미터까지 크기의 판넬과 상품진열창
2. 영화관에서 운영하는 광고 판넬, 상점창, 쇼케이스 및 창유리 등이 지역 행정부에서 승인을 별도로 받은 경우
3.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한 최대 0.5평방미터 크기의 진열창
4. 병원과 사무실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표지(명패)는 최대 0.25평방미터 크기로 각 사업자와 각 병원마다 설치할 수 있음. 여러 개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표지(명패)를 설치하는데 있어 재료와 색상, 크기 등에서 동일해야 함.
5. 시간적으로 제한된 행사, 특히 할인행사나 축제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개최되기 2주전부터 한번에 8주 이하로 운영 가능함. 운영은 최대 2회까지 연중 16주 까지만 허가됨.
6. 대중교통서비스 정류장에 설치된 광고구조물
7. 기념건축물과 시각적으로 관련이 없는 외부광고물
(2) 제4조 제1항의 내용과 달리 2구역의 레스토랑 시설은 상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역 내에서 외부광고를 자신의 광고판에 부착할 수 있다. 각 사업장 당 최대 똑같은 상표 두 개까지 부착할 수 있다.
(3)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는 쇼핑센터나 쇼핑몰, 백화점 등은 각각의 문마다 이 규정의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 제4항 등에 나열된 각 유형의 광고장비를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
(4) 모든 층을 사용하는 백화점과 같은 소매점이 입주한 건물에서는 이 규정의 제5조의 제1항의 2~4의 항목들 외에도 건축물의 외부의 캐노피 부분과 정면부분에 광고 문구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글자는 1.20m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외에는 이 규정의 제4조의 1제1항과 제2항과 제4항, 제5조의 제1항의 1과 제6조의 항목에 따른다.
(5) 1층이 상업지역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일한 서비스나 상품판매가 이뤄지는 2층 이상의 창문에 최대 40cm 높이의 글자 부착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창문에 다른 재료를 부착하여 글자를 강조하는 방식은 허가되지 않는다. 창문유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 또한 제4조의 제5항을 적용받는다.
(6) 각 규정의 목적을 고려하고, 주변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과 사업자의 이익이 양립할 수 있는 경우 본 규정의 편차가 허용될 수 있다.
[디자인핸드북 주요내용]
이하의 내용에서는 디자인핸드북에서 다루고 있는 옥외광고운영과 관련한 기본지침과 규정을 요약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디자인핸드북 적용지역에 관한 설명
이 디자인 가이드는 상업적 건축물의 외관이 빌리히 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빌리히 시의 건축담당부서는 이 디자인핸드북을 제작하는데 있어 건축적인 환경과 도시공간에서의 광고, 표시 및 이용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디자인핸드북이 적용되는 공간을 1구역(역사적 핵심지역)과 2구역(현대적인 도심)으로 분류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상점이 위치해있는 공간에 따라 디자인방식의 예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었다. 구역은 다음의 지도에 명시되어 있다.
1구역: 지역의 역사적인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서, 구운 벽돌이나 석고로 제작된 조형물들이 있는 2~3층의 소형 건축물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건축물의 외관은 건축물을 장식하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화려한 처마장식이 특징적이다. 역사적인 건물들의 외관은 자연스러운 색상이거나 따뜻한 톤의 색상을 유지한다. 1구역 공공공간에 설치된 도시가구시설들은 역사적인 도심의 특징을 반영하고, 광고구조물과 같은 장치를 설치할 때 건축물의 재료와 색상이 가져오는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업시설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건축물 외관의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2구역: 현대적인 도심에서는 지역을 새롭게 만들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물론 2구역에서도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전쟁 후에 지어진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젊고 화려한 도시의 특징을 보여준다. 건축물 외관에서 표현되는 대규모 비율은 인상을 남기고, 직선성과 이어짐은 공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유리와 철, 차가운 색은 이 지역 건축물 외관의 특성이다. 2구역 공공공간에 설치된 도시가구시설들은 도시의 현대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명과 벤치, 교통표지판(계선주), 자전거거치대, 포장도로 등과 같은 시설들은 깔끔하지만 거대한 규모로 제작되어 있다. 이 공간에서 상업구조물을 설계할 때 도시공간의 특성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재질과 색상에 따른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건물에 부착(증축, 설치)하는 조치의 예시와 사례
과거에는 사업자들은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다른 광고구조물보다 더 큰 효과를 추구하고 자신의 사업장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광고구조물의 유형과 크기, 모양, 재료, 형태 및 설치하는 위치를 각각 조정할 경우 지역의 경관과 생활의 질을 거스르는 이질적인 이미지가 증가된다.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관과 정면디자인을 창의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빌리히 시에서 허용하는 건축구조물에 부착(증축, 설치) 가능한 광고구조물의 유형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 건축물의 외관에 부착된 개별문자(알파벳)또는 서체
‧ 건축물의 외관에 부착된 편평한 광고구조물
‧ 차양 또는 장식용 천개, 캐노피의 통합적 이용
‧ 거리방향으로 노출된 돌출광고판(외팔보)
‧ 건축물의 외관에 직접 그린 간판
‧ 상점진열창부착요소(스티커 등)
사례1: 건축물의 외관에 부착된 개별문자(알파벳)또는 서체
개별문자(알파벳)와 서체는 사업장의 로고나 업체 명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개별문자는 건축물 외관의 색상이나 속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동시에 사업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한다. 특정한 경우 개별문자를 설치는 용이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캐노피에 장착하는 방식도 취할 수 있다. 개별문자나 서체를 사용하는 광고는 자가 사업장을 표시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외부사업자의 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 건축물 2층의 난간 하단까지만 승인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관리자의 승인도 받아야한다.
1구역: 역사적인 건문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선 건축물 외관의 작은 요소들을 보호해야 한다. 개별문자(알파벳)이나 서체로 표시하는 광고구조물은 건축물 외관의 포괄적인 가치를 이끌어내는데 특히 적합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외관의 비율과 구조에 맞도록 광고구조물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편평한 광고판을 부착할 수도 있고, 건축물의 외관 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을 통해 통합된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설치하는데 있어 건축물의 장식요소나 외관의 특징적 요소들을 가리는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1구역에서는 조명이 탑재된 광고구조물은 운영하지 못한다.
2구역: 한 글자씩 표시된 광고판은 현대적인 건축물의 외관을 표시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다. 건축물의 외관 구조를 고려하고 건축물의 리듬 또는 장식요소를 덮거나 이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글꼴을 통합해야 한다.
사례2: 건축물의 외관에 부착된 편평한 광고구조물
편평한 광고구조물은 간판과 같이 건축물의 외관에 부착되는 방식이다. 편평한 광고구조물이나 표지판은 건축물에 통합되고, 외관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돌림띠나 다른 건축물의 외관요소 등과 통합되어 건축물의 정면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된다. 이 광고구조물은 자체 사업장을 표시하기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2층의 창문 난간 아래 부분까지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설치하는데 있어 건축 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상점에서 차양이나 장식용 천개 등이 있을 경우 이들 역시 자체 사업장을 광고하는데 있어 세련되게 활용 가능하다.
1구역: 역사적인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선 건축물 외관의 작은 요소들을 보호해야 한다. 편평한 광고구조물은 건축물 정면의 너비에 따른 비율로 제작되고 부착되어야 한다. 이상적으로 편평한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처마장식이나 건물의 장식요소들의 틈새에 부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건축물 외관의 세부요소들을 덮거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1구역에 해당하는 도심에선 자체조명이 탑재된 편평한 광고구조물 설치가 허가되지 않는다. 편평한 광고구조물 부착방식을 선택하기에 앞서 개별문자(알파벳)이나 서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더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양이나 장식용 천개 등이 있을 경우 그 구조물이 위치한 사업장의 자체 홍보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타사의 광고를 행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는다. 색상선택에서 역사적인 도심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2구역: 현대적인 건축물이 밀집한 이 지역은 1구역에 비해 관대한 방식으로 편평한 광고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역에서도 1구역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정면의 너비에 기초한 비율로 제작되어야 한다. 편평한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 창문과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문 또는 창문과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며, 편평한 광고구조물 부착방식을 선택하기에 앞서 개별문자(알파벳)이나 서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더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편평한 광고구조물을 선택할 경우 이를 디자인하는데 있어 자유도는 다른 방식보다 높다.
사례3: 차양 또는 장식용 천개, 캐노피의 통합적 이용: [사례 2]에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례4: 거리방향으로 노출된 돌출광고판(외팔보)
돌출광고판은 건축물의 벽면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거리방향으로 돌출되는 방식이다. 특히 좁은 거리에서는 돌출광고판이 시선이나 거리경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돌출광고판은 디자인과 크기, 설치위치 등에서 건축물에 통합되어야 한다. 돌출광고판은 이를 설치한 사업장의 광고만 허가 된다. 돌출광고판은 2층 창틀의 아래쪽 가장자리까지만 설치 가능하다(일반적으로 트리거 광고는 2층 높이까지 가능한 반면, 빌리히 시에선 돌출광고판으로 이를 규정하여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상점의 위치에 따라 교통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엔 80cm에서 1m까지 벽면에서 노출될 수 있다. 돌출광고판의 높이는 거리표면에서부터 최소 2.50m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관리자의 승인도 받아야한다.
1구역: 역사적인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선 작은 규모의 건축물의 외관을 고려해야 한다(이 지역은 2~3층 내외의 낮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돌출광고판은 건축물의 외관의 비율과 구조에 통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철제로 제작된 캔틸레버 표시, 로고 등의 표시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며, 1구역에선 자체조명이 탑재된 방식은 허가되지 않는다.
2구역: 현대건축물에 맞게 돌출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선 소박한 디자인과 직선형을 기본으로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건축물의 기존 비율과 건축물의 외관에 통합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사례5: 건축물의 외관에 직접 그린 간판
구역에 상관없이 건축물의 정면에 글자를 그리는 방식으로 간판이나 광고구조물을 대체할 수 있다. 색상선택에 있어 자유롭고, 쉽게 수정가능한 방식이다.
사례6: 상점진열창부착요소(스티커 등)
상점진열창에 광고 문구를 부착하는 방식은 건축물의 외관이 개별문자나 서체로 제작된 광고구조물 또는 편평한 광고구조물을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선호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건축물 외관에 장식물이 많거나 소형상점에서 주로 선택된다. 상점진열창에 표시하는 방식은 디자인 영역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입간판과 조형물/장식품 등의 설치 관련 디자인규정
입간판설치: 레스토랑의 1일 상품(오늘의 요리)이 있는 경우 손으로 쓴 입간판을 통해 행인들의 시선을 끄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입간판은 어두운 배경에 나무로 제작되거나 과하지 않는 색상으로 제작된 틀로 제작되어 건축물의 외관디자인과 어울려야 한다. 입간판의 설치지역은 사업장의 바로 앞 또는 특별이요에 따라 허가받은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조형물/장식품: 상점 앞에 조형물이나 장식품을 설치는 상점의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고 상점 창의 디자인요소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허가된다. 각 사업자당 하나의 조형물이나 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다.
입간판과 깃발광고: A형 입간판이나 포스터를 부착하는 형태의 입간판 등은 상점을 광고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품질이 높지 않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는다. 또한 깃발광고 역시 허가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Handbuch gestaltungs- leitlinien für den ortskern alt-willich. [URL] https://www.stadt-willich.de/C125744A003FFE9D/files/gestaltungsleitlinien_willich_gestaltungshandbuch.pdf/$file/gestaltungsleitlinien_willich_gestaltungshandbuch.pdf?OpenElement
Werbeanlagensatzung Alt Willich zur Vorlage 18/226-1. [URL] https://www.stadt-willich.de/C125744A003FFE9D/files/werbeanlagensatzung_alt_willich.pdf/$file/werbeanlagensatzung_alt_willich.pdf?OpenElement
Westdeutsche Zeitung (2019.04.26.). Gestaltung: Bild am Willicher Marktplatz verändert sich. [URL] https://www.wz.de/nrw/kreis-viersen/willich-und-toenisvorst/gestaltung-des-willicher-marktplatzes_aid-38419835
Westdeutsche Zeitung (2019.10.03.). Stadtplanung in Willich: Ein Handbuch für die Innenstadt. [URL] https://www.wz.de/nrw/kreis-viersen/willich-und-toenisvorst/alt-willich-soll-gestaltungshandbuch-bekommen_aid-33469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