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버스베르크(Ebersberg)시 광고구조물 규정
에버스베르크(Ebersberg)는 바이에른(Bayern)주 오베르바이에른(Oberbayern)에 위치한 소도시다. 이 지역은 평지보다는 언덕이나 고지가 많은 지역으로 삼림지대인 에버스베르크 숲이 유명하다.
전문:
(에버스베르크시) 광고구조물 규정
§1.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에 정의된 의미 내에서 도시계발계획에 근거하여 승인 또는 신고 절차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업광고 시스템(광고구조물)의 건설을 규제한다.
(2) 이 규정은 최대 2개월까지 공공연한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의 내용이나 도시의 다른 건축규정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제1항 두 번째 문장.
제2조: 개념.
자판기를 포함한 지면에 부착된 상업광고(광고구조물)은 하나의 건축구조물이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1)과 (2)
제81조: 지역건축법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건축조례(규정)를 발행할 수 있다.
1. 부지의 보존과 설계, 특히 건축물의 녹화를 위한 구조물 외부 설계에 관한 특별 요구사항
2. 장소와 디자인에 따른 광고구조물 설치금지 지역 지정
§2. 허용되지 않는 광고구조물
아래의 광고구조물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1. 건물의 건축구조물 또는 평면영역, 창문 및 상품 진열창 영역을 25% 이상 덮는 스티커로 부착하는 경우
2. 교량 또는 난간에 설치하는 광고구조물
3. 상업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광고할 목적으로 인쇄된 투명한 또는 천, 망 등으로 제작된 플래카드
4.
a) 2층 난간 위로 설치하는 광고구조물
b) 고도가 평균 3.5m 이상인 자연지역에서 평균 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광고구조물 또는 정면에서 광고구조물의 내용을 읽을 수 없는 높이에 설치하는 경우
5. 여러 개의 광고가 중첩되어 서로 노출을 훼손하거나 개방된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구조물
6. 화려하거나 밝은 색상의 광고
7. 프로젝터 광고
8. 외부 전기분배기나 전기 안전 점검 박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
9. 거리와 지역을 특징짓는 시선에 영향을 미치거나(도시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으로 도시 입구나 거리의 필수 공간, 도시의 주요 출입구 및 중앙차선을 (인식하는 데 있어)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0. 녹지공간, 도로, 녹지길, 차선 중앙분리대, (건축물의) 앞 정원들이 있는 구역 또는 거리공간, 나무나 녹지구조를 훼손시키는 광고구조물
§3. 특별조건
특별히 다음의 광고구조물이 허용된다.
1. 이 규정의 제2조 4항 내용에 의해 제한된 내용 외에 다른 지역에선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광고구조물을 건물 및 구조환경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물 정면의 장식 요소로 표시된 회사의 엠블럼이나 상표
3. 신규 건축물이 건설되는 현장에서는 총 높이 최대 5.5m, 노출되는 광고 영역 최대 3m×4m(가로 형태) 내에서 최대 1년의 설치 운영 기간이 허용된다(건축광고판, Bauwerbetafeln)
§4. 예외 허용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은 바이에른 건축법 제63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63조
제63조: 편차
(1) 건물감독기관은 각 규정의 목적과 건축공법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조건이나 제한들에서 이 편차를 허용할 수 있다. (후략)
(2) 건축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개발 계획, 기타 도시개발법령 또는 건물 사용법령 등의 허가제외요청은 별도의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략)
(3) 지자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 사업에 따라 지역건축규정 뿐만 아니라 예외 및 예외 제외대상 등의 편차를 정해야 한다. (후략)
§.5 행정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규정의 제2조에 명시된 허용되지 않는 광고구조물을 설치, 변경, 개조하는 경우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79조의 제1항 제1의 (1)
제79조: 행정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80조의 제1항~제4항, 제80a조, 제81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건축감독기관의 집행 가능한 명령에 따른 조례의 내용 및 금지항목을 위반하는 경우, 조례 또는 법령이 특정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에서 이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
§6. 최종규정
(1)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20일 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규정이 제정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2) 이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1983년 1월 3일의 광고구조물규정, 1997년 8월 13일에 제정되고 2001년 11월 21일 개정되었던 에버스베르크시 구시가지의 광고구조물 운영 규정은 폐지된다.
에버스베르크. 2010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