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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일본]도쿄도 옥외광고물 조례 및 시행규칙(금지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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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屋外広告物条例(도쿄도 옥외광고물 조례)


(禁止物件)(금지물건)


第七条 次に掲げる物件には、広告物を表示し、又は掲出物件を設置してはならない。
제7조 다음에 열거하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게시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橋(橋台及び橋脚を含む。)、高架道路、高架鉄道及び軌道
二 道路標識、信号機及びガードレール
三 街路樹及び路傍樹
四 景観法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景観重要建造物及び同法第二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景観重要樹木

1) 다리(교대 및 교각 포함), 고가도로, 고가철도 및 궤도
2) 도로표지, 신호등 및 가드 레일
3) 가로수 및 길가
4) 「경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관 중요 건조물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관 중요 수목

五 郵便差出箱、信書便差出箱、公衆電話ボックス、送電塔、テレビ塔、照明塔、ガスタンク、水道タンク、煙突及びこれらに類するもの
六 形像及び記念碑
七 石垣及びこれに類するもの
八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に良好な景観を形成し、又は風致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知事の指定する物件

5) 우편발송함, 서신발송함, 공중전화박스, 송전탑, 텔레비전탑, 조명탑, 가스 탱크, 수도 탱크, 굴뚝 및 이와 유사한 것
6) 형상 및 기념비
7) 돌담 및 이와 유사한 것
8) 전 각 호에 열거된 것 외에 특히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거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지사가 지정하는 물건


2 次に掲げる物件には、はり紙(ポスターを含む。以下同じ。)、はり札等(法第七条第四項前段に規定するはり札等をいう。以下同じ。)、広告旗(同項前段に規定する広告旗をいう。以下同じ。)、又は立看板等(同項前段に規定する立看板等をいう。以下同じ。)を表示し、又は設置してはならない。

2. 다음에 제시하는 물건에는 포스터(포스터 포함. 이하 동일), 벽보 등(법 제7조 제4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벽보 등을 말함. 이하 동일), 광고기(동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광고기를 말함. 이하 동일) 또는 입간판(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입간판 등을 말함. 이하 동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一 電柱、街路灯柱及び消火栓標識
二 アーチの支柱及びアーケードの支柱
(平一七条例四一・追加)

1) 전신주, 가로등 기둥 및 소화전
2) 아치의 지주 및 아케이드의 지주


<東京都屋外広告物条例施行規則>(도쿄도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규칙)


(適用除外の基準)(적용 제외 기준)


第十二条 条例第十三条ただし書の規則で定める基準は、次の各号に掲げる広告物等について、当該各号に定めるとおりとする。

제12조 조례 제13조 단서의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一 条例第十三条第二号に掲げる広告物等
イ 条例第六条又は第七条に規定する禁止区域又は禁止物件に表示し、又は設置する広告物等で、表示面積が十平方メートルを超えるものについては、別記第十号様式による屋外広告物表示・設置届を知事に提出したものであること。

1) 조례 제13조 제2호에 열거된 광고물 등
イ. 조례 제6조 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금지구역 또는 금지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표 제10호 양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신고를 지사에게 제출한 것일 것.


<참고자료>

도쿄도 옥외광고물 조례 <kou_jourei_01.pdf (tokyo.lg.jp)>
도쿄도 옥외광고물 시행규칙 <kou_jourei_02_01.pdf (tokyo.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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