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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신 옥외광고 규제 동향

조회수 : 743 출처 : Actu juridique, Fiches de droit pratique, France 저자 : 유병렬 해외통신원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의 한계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모색하는 취지의 정책동향 관련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법령 해석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3년 프랑스 환경청에서 정의하는 옥외광고의역

  옥외광고는 고객에게 제품, 서비스 및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는 무상 활동으로 간주되며, 기업이나 혹은 개인 창업자의 창의적 역량에 의해 표현되며, 소비자를 잠재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데에 그 목표를 둡니다. 옥외광고의 특수성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자칫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의 전달 내용이 윤리적이고 진실하며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는 옥외광고 산업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있는 옥외광고 행위의 불가피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탐구하면서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 제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옥외광고에 대한 법적제한

  프랑스의 국내법은 옥외광고 관행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진실성 : 옥외광고는진실성과 실증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주장은 증거 또는 증명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법은 불공정 거래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옥외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규정은 기만적인 가격 책정, 허위 옥외광고 또는 구매를 유도하기위한 조작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과 안전: 의약품, 식품 및 의료기기와 같은 특정 제품 및 산업은 공중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옥외광고는 종종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민감한 제품 : 담배, 주류, 도박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옥외광고는 종종 추가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정부는 미성년자에대한 홍보 또는 과도한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는 옥외광고의 가시성 및 표현 부분에 직접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 옥외광고 규정

  국가 법률 외에도 지방당국은 지역적 문제 또는 문화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특정 옥외광고 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을 다룹니다.

- 미적 고려사항: 지역 옥외광고 규정은 공공장소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옥외광고판 및 야립 간판과 같은 옥외광고의 크기, 배치 및 디자인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 소음 및 시각적 오염: 입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위해 주거 지역이나 조용한 곳에는 시끄럽거나 눈에 거슬리는 외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및 장소 제한: 각 지자체는 옥외광고 활동의 시기와 기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위치에서의 옥외광고 빈도 및 길이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 문화적 민감성: 프랑스와 같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옥외광고 규정은 문화적 민감성이나 전통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옥외광고가 특정집단이나 신념을 불쾌하게 하거나 잘못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옥외광고는 현시대 생활공간 속 자유로운 표현의 한 형태로 해석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당위성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 중앙정부 및 국가는 진실성, 소비자 보호, 건강 및 안전 기준과 같은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윤리적인 옥외광고 행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합니다. 또한 지역 옥외광고 규정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장소의 공간적 미학적 가치를 보호합니다. 옥외광고주는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옥외광고는 대중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거래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심 공공 장소에서의 옥외광고 규제

  해당 내용은 환경법(Environmental Code)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옥외광고의 유형에 따른 게시위치, 특히 공공공간에 게시가 될 옥외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주요 목적은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중요 문화 유산 및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옥외광고가 엄격히 금지되는 특정 게시 위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이러한 제한 사항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을 알리는 데에 그 의의를 둡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옥외광고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환경법 제 L.581-8조에서 명시된 일곱 가지 특정 부문에서는 옥외광고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부문에는 역사적인 기념물 주변, 주목할 만한 문화 유산 및 이를 중심으로 설정된 특정 경계 혹은 미학적, 역사적 특징을 지닌 건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경우 옥외광고는 금지 됩니다. 옥외광고주는 이러한 금지된 부문에 대해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무회의의 규칙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위치, 밀도, 면적, 높이, 유지 보수 및 조명 오염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옥외광고물은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며, 특정 밀도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의 면적과 높이는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로 인한 조명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가 허용되나, 환경법 제 L.581-8조에 명시된 특정 부문에서는 옥외광고가 금지됩니다.광고주는 역사적 기념물 주변 및 주목할 만한 유산지역과 같은 금지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건물이 세운 도시 지역에서의 광고는 국무회의 조례에서 요구하는 위치, 밀도,면적, 높이, 유지보수 및 조명 오염 저감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주와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여 책임있는 옥외광고 활동을 보장하고 도시 환경의 미적 가치와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 역사적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외부공간 : 국내법에 의거하여 역사적 기념물로 분류된 건물이거나 기타 주요 기관에 의하여 기념물로 등재된 건물 공간에서의 옥외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프랑스는 주요 역사적 건축물에 대하여 상당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며, 해당 금지 조치는 건축물의 온전함을 보존하고 시각적 미학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자연 환경 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및 분류된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는 금지됩니다. 이 지역은 탁월한 자연미, 생태적 중요성 또는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금지는 옥외광고가 이러한 보호된 위치의 고유한 특성과 시각적 조화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 국립공원 : 국립공원에서의 옥외광고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 지역은 생태계와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호 구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옥외광고의 게시 방식에 따라 생태계에 미묘한 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을 위험 요소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는 옥외광고 행위를 통한 해당 공간의 상업적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나무 : 나무 식생에 게시되는 옥외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번역자 주 : 실제로 프랑스의 지자체예산 중 도시 경관 유지에 지출되는 상당 부분이 도시 내 나무 관리에 집중되어있음.) 나무는 생태 균형을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인문 환경 경관의 미적 매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규제를 통하여 옥외광고로 인한 나무의 시각적 또는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여 나무의 보존과 안녕을 보장합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특정 위치에서의 옥외광고 금지는 환경법(C. env.)에 따라 설정됩니다. 규정 L.581-4조 I은 보존 대상에 대한 변형 가능성을 수용하지 않는 전반적인 금지를 명시합니다. (이 조항을 보완한 R.581-22조에서는 공공 도로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옥외광고하는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환경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게재 위치에서의 옥외광고에 대한 엄격한 금지는 생활 환경, 문화 유산 및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당국은 지정된 지역문화유산의 보호 및 시각적 아름다움에 대한 중요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과 옥외광고주가 규정을 준수하고 생활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옥외광고 행위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도시 공공 장소에서의옥외광고 규제

  상기 1-1.과 같이, 프랑스 국내 환경법에 따라 비도시 지역에서의 옥외 관련 옥외광고 게시 금지 조항에 대해 다룹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옥외광고가 금지되지만, 이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옥외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지역 옥외광고 규정에 따라 상업 시설 주변의 경우 예외적으로 옥외광고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 환경법 제 L.581-7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도시 지역에서 옥외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금지 조항은 시골이나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시각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외 경우
- 공항, 철도역 및 버스정류장의 통행공간 : 비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간에서는 옥외광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허브는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광고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예외로 규정되었습니다.

-지자체 대형 체육 시설: 수용인원이 최소 15,000명 이상의 체육시설은 옥외광고 행위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스포츠 이벤트를 홍보하고 관중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옥외광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옥외광고 규정에 따른 특별 승인: 일부 경우에는 도시 지역 외부에 위치한 상업 활동에 전적으로 전념하며 거주지가 아닌 쇼핑 센터 시설 주변에서의 옥외광고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조건은 각 지역의 옥외광고 규정 (RLP)에 의해 규정되며, 관련 당국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처럼, 비도시 지역에서의 옥외광고 행위는 자연과 시골 풍경을 보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금지 되고 있지만, 특정 장소와 상황에 따른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항, 철도역 및 버스 정류장, 특정 수용 인원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 시설은 금지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역 옥외광고 규정은 도시지역 외부에 위치한 쇼핑 센터 주변에서의 옥외광고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옥외광고주와 사업체는이러한 예외 사항을 잘 숙지하고 환경법과 지역 옥외광고 규정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여 법률을 준수하여 교외 및 비도시 지역의 자연 환경을 존중할수 있는 책임있는 광고 활동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관련조항 : 환경법 제 L.581-7조 (번역주 : 프랑스 옥외광고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는 사전승인 단계를 위한 사항이 정의되어있음)

장치 또는 장비가 사유재산에 설치된 경우:

a) 신고자의 신원 및 주소.
b) 토지의 위치와 면적.
c) 장치 또는 재료의 특성.
d) 인접 부지에 위치한 건물의분할선 및 개구부로부터 계획된 설치 거리 표시.
e) 사이트에 이미 설치된 장치의 수와 유형 표시.
f) 대지의 부지 평면도, 치수화된 평면도, 3차원 치수의 장치 또는 재료의 그래픽 표현.

장치 또는 장비가 공공 영역에 있는 경우:

a) 신고자의 신원 및 주소.
b) 장치 또는 재료의 위치.
c) 장치 또는 재료의 특성 및 3차원 그래픽 표현.
d) 인접 부지에 위치한 건물의 개구부에서 계획된 설치 거리 표시.


 환경법에 따른 옥외광고의 승인 및 준수 요건


  환경법에서 규정된 옥외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승인 절차를 소개합니다. 이는 조명 옥외광고를 포함한 특정 옥외광고물의 사전 승인 요구 사항과 에너지 소비 및 조명 옥외광고에 의한 오염 방지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의 기계 장치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 담당 기관에 사전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행정적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환경법 제 L.581-9조에따라, 조명 옥외광고를 포함한 일부 옥외광고물은 게시를 담당하는 관할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승인을 획득하는 것은 옥외광고주에게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창문 옥외광고물에 대한 새로운 규정: 2021년 8월 22일 '기후와 탄력성'법으로 환경법에 새로운 규정인 제 L.581-14-4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지역 옥외광고 규정(RLP)이 상가 건물의 창문 혹은 개방구에 배치되는 옥외광고물과 조명 표지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 사항에는옥외광고물의 조명 소등 시간, 옥외 광고판의 면적, 에너지 소비 및 조명 오염 방지 대책이 포함됩니다. 광고주는 상업용 건물 내부의 옥외광고물을 게시할 때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옥외광고판의 기계적 변경에 관련된 관할 기관 : 옥외광고 장치의 설치, 교체 또는 수정은 옥외광고를 관리하는 관할 기관 특히,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광고주는 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지원 구조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프랑스 국내 환경법에 따라 조명 옥외광고를 포함한 특정 광고물은 이를 관리하는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옥외광고주는 L.581-9조(ArticleL.581-9 : 옥외광고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옥외광고산업과 규정당국 간의 분쟁 가능성을 조정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규정은 교통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시군의 공공 도메인 소유물을 포함하며 철도를 제외한 교통 환경을 위해 할당된 모든 공간은 옥외광고 행위가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국도 및 지방도, 정식으로 공공 도로로 분류된 도로, 거리 및 경로 뿐만 아니라 광장, 보조 도로, 녹지로 및 도로 부속물까지 포함됩니다.


○ 도로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 규제


  광고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시야에 옥외광고판이 들어오면,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에 도로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 게시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프랑스 옥외광고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범주는 국가의 공공재산으로써 국가, 부서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교통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철도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 도로 공공재산에 포함되며, 이는 고속도로, 국도, 군도, 공인 도로 및 정식으로 공인된 도로 뿐만 아니라 광장, 보조도로, 녹지로 및 도로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의 시야와 밀접한 각도를 이루는 ‘도로 개방 영역 ’에서는 옥외광고 게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모든 도로 범주(고속도로, 도로, 시골길)에서 옥외광고 금지가 적용됩니다.


  도로 옥외광고 금지에 대한 법규는 운전자의 사고 방지의 목적 뿐만 아니라, 도로 옥외광고 환경을 조절하고 도로를 포함한 인근 풍경을 아름답게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 규제는 도로 공간의 환경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시각적 혼잡을 줄임으로써 운전자의 집중력을유지하고 교통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낮춥니다.


관련조항: 도로법 R.418-4

  해당조항은 도로 옥외광고와 표지판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옥외광고와 표지판이 규정표지판의 가시성이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도로 사용자를 눈부시게 하거나 도로 안전에 위험한 조건에서 도로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는 시각적으로 도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규정 표지판의 가시성을 저하시키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도로안전은 교통 참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옥외광고와 규정 표지판의 충돌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게시물의 과도한 시각적 자극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안전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규제와 규정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내무장관의 명령에 의거합니다.

 

 공공재 지역에서의 옥외광고 조직화

  프랑스에서 옥외광고는 위치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 또는 사적재산의 분류 여부에 따라 옥외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기위해 '소유자의 서면 승인 없이 건물에 옥외광고를 부착하거나 예비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법, 제 L.581-24조와 관련이 있으며, 옥외광고 산업 당사자와 행정 책임자 간의 분쟁 이슈를 만들기도 합니다. L.581-24조와 옥외광고 산업의 분쟁이슈는 옥외광고 부착에 대한 소유자의 서면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발생됩니다.

  해당 조항은 건물에 옥외광고를 부착하거나 예비 표지판을 설치할 때 소유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 공공 도메인이나 사적 재산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옥외광고를 하는 기업에게 영향을미칩니다.
광고산업은 옥외광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얻기 위해 공공 재산이나 건물 외벽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광고를 희망하는 기업 및 이를 주최하는 광고 대행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를 빠르게 전개하고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옥외광고 관련 규제가 더 강력해짐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력이 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 산업은 해당 규정을 더 유연하게 개선하기 위해 활발한 협의를 거치고 있지만, 실제 중앙 정부의 규제 관련 강력한 의지와 지자체 별 각기 다른 환경으로 인하여 대형 광고 대행사의 경우 해당문제에 다소간 큰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해당 산업과 공공 재산 소유자 간의 협력적인 접근과 균형을찾기 위한 노력은 현재 프랑스 옥외광고 산업의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공공 도메인에서의 옥외광고는정확한 조직화와 규제를 필요로 합니다. 공공 재산에서의 옥외광고 조직화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단계와 원칙이 있습니다.

법규준수: 공공 도메인에서의 옥외광고는 관련 법규와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옥외광고 부착 또는 예비 표지판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권한 부여와 소유자의 서면 승인을 포함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옥외광고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재산 규정 확인: 공공 재산에서 옥외광고를 할 경우, 해당 재산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특정 영역이나 위치, 크기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승인 절차: 옥외광고를 할 경우, 재산 소유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유자와의 접촉 방법을 알아내고, 옥외광고 계획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광고판설치: 옥외광고판의 재료를 선택할 때는 공공 재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의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료의 선택을장려합니다.


관련 조항 : 환경법 L.581-24
2021년 9월 마련된 해당 조항은 환경 보호와 관련이 있으며 빛공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조항은 빛 공해를 제한하고 방지하여 양질의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개인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따라, 인공조명, 조명시설 등 빛공해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 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 기업 및 지방 당국의 규정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는 조명의 적절한 사용, 빛 방출 제어 및 빛 공해 최소화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 당국은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과 조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조명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해당 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정의 내려야만 하며, 적용되는지역의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기타 행정 제재를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 승인 규칙은 건물 소유자가 공공 인물인 경우와 특히 공공 도메인의 부속 건물에 옥외광고물이 부착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먼저, 공공 도메인에 옥외광고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광고판을 도로를 사용하여 이동시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허가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 도로 허가: 공공 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발급되며, 공공 도메인의 기초를 변경시키는 옥외광고 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로망법, 제113-2조). 예를 들어, 지면에 고정된 옥외광고 장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차 허가: 특수 교통 및 주차 경찰 권한을 가진 경찰 당국으로부터 발급되며, 옥외 광고 장치의 설치가 공공 도메인의 기초를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 (예: 이지 스탠드) 또는 공공 공간의 공중에 매달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말해서, 실제 프랑스 문화유산의 건축물 및 공공 자산에 옥외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기에 공공자산의 부속 건물에 옥외광고가 설치됩니다. 따라서, 부속 건물과 관련된 승인 규칙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해당 조항은 옥외광고판의 장치 설치가 공공 도메인의 기초를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도로 허가를 요구하며,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주차 허가를 요구합니다. 옥외광고 산업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특별한 경우 공공 도메인에 직접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당국 및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로변 지장물에 대한옥외 광고 설치 규정 및 지침

  보행 공간내 지장물에 설치되는옥외광고는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행자의 동선에 따라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주요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장물을 옥외광고의 매체로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규정은 환경법의 R.581-47조를 따르며, 이는 허용되는 옥외광고의 종류, 광고판의 표면적, 비 광고 정보 및 예술 작품과의 통합 등 다양한 측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종류: 공공 공간의 미적 요소를 유지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해당 조항은 옥외광고의 내용, 크기 및 스타일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표면적: 옥외광고 표면적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옥외광고 노출을 극대화하면서도 보행공간 속 지장물의 기능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는 좌석 공간, 버스 정류소 또는 정보 게시판 원 지장물의 설계 목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업광고: 상업 옥외광고 뿐만 아니라 도심내 지장물은 일반적이거나 지역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상업적 광고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공공 서비스 안내, 지역행사, 대중 교통 시간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상업 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보 내용과 내용의 배치, 광고판의 크기 및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이 지자체와 광고 게시자는 협의를 통하여 마련됩니다.

-예술작품: 도시 지장물은 예술적 표현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위한 캔버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옥외광고 공간에 예술 작품이 통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 작품은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전반적인 도시 디자인과 대중적 미적과 조화를 맞추기위해 현지 당국의 추가 허가나 승인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준수와 강제 집행: 지방 당국은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으며,이를 위해 관련 규제 기관과 협력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옥외광고주와 이해관계자가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벌금 부과 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내 벤치, 버스정류장, 전화부스, 쓰레기통, 배선박스 같은 지장물을 옥외광고 매체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 공간의 미적 품질 유지, 대중의 안전 보장, 비상업적인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옥외광고에 관여하는 옥외광고주, 지방 당국 및 이해 관계자들은 ‘공공가구’를 활용한 옥외광고 매체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환경법 R.581-47조에 명시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상업적인 이익, 대중의 참여, 도시 환경의 보존에 기여하게 됩니다.


관련조항 R.581-47조

- 광고 내용: 도로와 공공 장소에 설치되는 가로 장치는 일반 또는 지역적인 정보나 예술 작품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가로 장치는 상업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허용된 광고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규모 제한: 광고 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가로 장치의 경우,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R.581-31 및 R.581-32 조항과 R.581-33 조항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이러한 규정은 도시 환경을 보호하고 광고에 의한 시각적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조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락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활동과 관련된 옥외광고판 설치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 게시판 설치규칙을 준수하여 공익 단체의 활동과 의견 게시를 위한 공공 및 시민 사유지 내 설치관련 규제 내용을 다룹니다. 본 조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을 홍보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조항 : 환경법 제 L.581-13조

L.581-13조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과 의견 게시를 위한 옥외광고 게시판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장의 권한: L.581-13조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환경법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옥외광고 게시판을 설치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조항의 목적: 비영리 단체의 활동을 홍보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옥외광고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게시판 설치 위치: 옥외광고판은 공공 혹은 사유지, 또는 시유지, 혹은 그 위를 덮는 공중공간 (프랑스 도시법의 공중권 관련)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정보의 특성상 특별히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로 한시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게시내용 : 비영리 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 이벤트,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게시 공간: 이 조항은 옥외광고 게시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의견을 게시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상호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광고 게시판의 관리: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관리되며,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가능하나, 심의를 거쳐 불필요한 옥외광고물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L.581-13조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과 의견 게시를 위한 옥외광고 게시판 설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사회적 참여와 상호 연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선거 기간 동안의 선거 포스터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


  비상업적인 성격을 가진 게시물의 공공성에 관한 규정과 시민사회의 공공 또는 시민사유지에 옥외광고판 설치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의 선거 포스터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다루는 선거법 L.51조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는 비영리단체의 활동과 의견 게시를 촉진하며, 사회적인 토론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법 L.51조는 선거 기간 동안의 선거 포스터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각 시, 군, 구에서 선거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시정당국이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 포스터의 관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정당국이 책임지고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특별한 공간을 예약하고 선거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은 선거 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 옥외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옥외광고는 상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경우 불법 옥외광고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벌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산업의 형평성 제고 및 RLPI (지역옥외광고 규제)를 위반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재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법 (Environment Code)의 L.581-26조에 따른 행정벌금 절차와 C. env., art. L.581-27조에 따른 법적 주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행정벌금 절차: L.581-26조는 불법 옥외광고에 대한 행정 벌금 절차를 제공하며, 법정사와의 조정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합니다. 이를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광고주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벌금은 불법옥외광고의 게시 억제를 유도하고, 옥외광고주들이 비합법적인 활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법적주의 절차: C. env., art. L.581-27조에 따라 옥외광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법적 주의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는 법적 위반 행위자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며, 옥외광고주에게 형식적인 공지서를 발송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고, 정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주들은 자신들의불법 옥외광고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처분 명령의 자의적 시행: 법적주의 절차에 이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일정 기간 내에 정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분명령의 자의적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옥외광고 장치를 수정하거나 규정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 주의절차를 발부하는 관할 당국을 식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당국의 관할권은 해당 지역의 자체적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따라 옥외광고 관련 지자체 조항 (RLPI)의 유무에 따라 대처와 해석이 달라집니다.


  RLPI가 없는 경우: RLPI가 효력을 갖지 않는 지역에서는 형식적 주의절차를 발부하기 위한 관할 당국은 도 규모의 (préfet) 관할권에 속합니다. 도지사는 국가의 행정 대표로서 해당 지역에서 옥외광고 게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는 옥외광고를 포함한 환경 규정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비정규 옥외광고가 발견되면 해당 장치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도록 형식적 주의를 발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RLPI가 있는 경우: RLPI가적용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시스템 대행자로서 형식적 주의절차를 발부하기 위한 관할 당국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RLPI는 특정 지역 내에서 옥외광고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전국적인 환경 법률을 보완하고 지역의 옥외광고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LPI가 적용된 지방 내에서 비정규 옥외광고가 발견되면 시장은 옥외광고 주체에 대해 관련 게시 장치를 규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도록 형식적 주의를 발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 상업적 옥외광고에 관한 경찰 권한 축소 및 간소화의 움직임

  상업 광고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견제가 높아지는 움직임과 반대로 비 상업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는 줄이는 것이 중앙정부의 목표입니다. 특히, 해당 규제에 대한 경찰의 권한은 간소화의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변경사항들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사항으로는 기존 경찰의 관리 감독의 권한이 지자체 장 및 지자체에서 위임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책임이 이전됩니다. 이는 지자체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불법 옥외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 경고를 발부하고 비 순응하는 옥외광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경찰의 권한이 지자체 장으로 옮겨 감에 따라 지자체 장은 이를 옥외광고를 규제하는 기관인 EPCI (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공공 시청각규제기관)에 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한 이전은 일반 지방자치단체법의 L.5211-9-2조에 명시된 특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EPCI는 종종 해당 지역 관할권 내에서 옥외광고를 규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할지역 내에서 옥외광고의 배치, 크기, 콘텐츠 및 전반적 인관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 규정(RLPI)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 유형, 허용된 간판 위치, 옥외광고 구조의 크기 및 크기, 표시 기간을 포함하여 옥외광고에 대한 특정 규칙 및 제한 사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각적 조화를 유지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광고 게시 관련 허가관련 사항들을 심사 및 조정하고 해당 광고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옥외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통해 EPCI 내 여러 지자체에서 옥외광고 관행을 일관되게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와 EPCI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각 EPCI에서 채택한 지역 RLPI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옥외광고에 관한 규정 및 절차는 각 지역의 특수성 및 우선 순위를 반영하게 됩니다만, 일반적인 EPCI의 주요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적계획 및 개발: 지역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공통 목표를 정의하고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활동에 참여합니다. 지역 개발 계획 수립, 토지 사용 및 도시 계획노력 조정, 지역 내 경제 성장 촉진이 포함됩니다.

공공 서비스 및 기반 시설:  관련 지자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 및 기반 시설을 제공하거나 조정하게 됩니다.
- 지자체 간 협력: 지자체 간의 협력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정보 공유 및 공동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촉진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상호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를 구현합니다.

행정 및 법적 기능: 옥외광고 허가 관련 운영 활동과 관련된 행정 및 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관리, 세금 부과, 재무 관리 감독, 해당 법률 및 규정 준수 확인이 포함됩니다.

- 대표성: 지역, 국가, 때로는 국제 수준에서 지자체의 공동 이익을 대표합니다. 해당 지역의 필요와 우선하는 주요 가치를 선전하고, 해당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펀딩 활동을 모색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개발과 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지자체를 하나로 모으는 조정 및 관리 기관 역할을 합니다.


  EPCI는 협력 단체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모인 여러 지자체로 구성됩니다. 참여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해당 사업을 관리합니다. EPCI의 구체적인 구조와 구성은 회원 지자체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 기구에는 일반적으로 각회원 지자체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가 포함됩니다. 협의회는 EPCI의수장 역할을 하고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회장을 선출합니다. 회장은 회원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에서 선출된 공무원이거나 시의회에서 선출된 지정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역할은 회원 지자체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여 공통 프로젝트에서 함께 작업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공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EPCI는 또한 옥외광고 산업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교통, 폐기물 관리, 경제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자동 삭제 절차

   프랑스 환경법의 L.581-29 은 불법 옥외광고의 강제 철거 권한을 뒷받침 해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환경법 L.581-5 또는 L.581-24 조항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광고 장치 또는 L.581-8 조항을 위반하는 공공 영역에 위치한 옥외광고 장치를 제거하기 위한 권한 및 프로세스를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광고주가 준수해야 하는 지침 및 제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공격적이거나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옥외광고와 같은 특정 유형 의옥외광고를 금지합니다. 또한 게시 장치의 허용 가능한 위치를 정의하고 허용되는 최대 크기 및 크기를 지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주목적은 불법 옥외광고가 환경, 인문환경 내 시각적 아름다움 또는 역사적 기념물, 유적지 및 자연 지역의 보호에 해가 되는 경우에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 자동 삭제 절차: 환경법의L.581-29 조항에 따라 비정상적인 옥외광고물의 자동 삭제를 위한 특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절차는 환경법의 L.581-5 또는 L.581-24 조항을 위반하는 옥외광고물이나 L.581-8 조항에 명시된 보호지역에 위치한 옥외광고물의 제거를 허용합니다. 자동 삭제의 권한은 상기에 언급된 특정 책임 분배에 따라 시장, 현장장 또는 EPCI의 회장에게 있습니다.

위반사항의 대상: 자동삭제 절차는 환경법의 L.581-5 또는 L.581-24 조항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비정상적인 옥외광고물에 적용됩니다. 이들 조항은 옥외광고물의 배치, 크기, 내용 및 기타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기술합니다. 또한 자동삭제 절차는 L.581-8 조항에 명시된 보호 지역내의 옥외광고물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역사적 기념물, 유산지, 자연지역등의 보호지역에 위치한 옥외 광고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권한 분배: 앞서 언급한 대로, 자동 삭제 절차를 시작하는 권한은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단체 사이에서 분배됩니다. 시장은 지방간 옥외광고 규정 (RLPI)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자동 삭제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RLPI가 있는 경우, 책임은 시장에게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지방 단체 법의 L.5211-9-2 조항에 명시된 대로 EPCI의 회장에게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 영향 및 장점: 비정상적인 옥외광고에대한 강제 철거 조치는 위반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간소화된 접근방식을 제공합니다. 시장 또는 EPCI회장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비 준수 옥외광고물이 신속하게 제거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절차는 시각적 조화를 유지하고 역사적 및 자연적인 지역을 보호하며 옥외광고 규정 준수를 목표로 합니다.

○ 규정 위반에 대한제재 및 처벌

  프랑스의 옥외광고 규정위반은 형사 소송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의 옥외광고 처벌은 광고판 게시의 과정도 처벌대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옥외광고판을 설치하는 데에 도로를 사용한 정황까지도 처벌되며 이는 교통 규칙 위반으로써 처벌됩니다.

교통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불법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교통규칙 위반은 벌금과 물질적 조치의 형태로 제재를 받습니다. 도로규칙 (C. route)의 R.418-9 조항 교통 법규 위반. 도로법령(C. route) R.418-9조에 의거 부정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경우 이는 교통법규 위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과태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교통경찰의 권한을 집합적으로 행사하는 시장이 시행하는 물질적 조치에 직면할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 실제 해당 법적 근거로 인하여 경찰력이 불법 옥외광고 처벌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되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해당 조항의 적용이 변경될 예정임. 지자체 장으로 위임될 예정.) 이러한 제재의 목적은 옥외광고 관행과 관련하여 교통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 설치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또한, 비상시도시 협동체를 대표하여 지자체의 장은 교통경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불법 옥외광고를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켜 광고주의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공공 안전을보장할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광고 규칙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옥외광고 규칙위반은 죄로 간주되며 형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 L.581-34 조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L.581-34는 옥외광고를 공공 도로나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빌보드, 표지판, 포스터 및 기타 옥외광고 구조를 포함하여 공공 장소에 표시되는 모든 형태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합니다.

승인요구 사항: 법에 따라 옥외광고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관련 지방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여기에는 옥외광고 구조의 크기, 위치 및 디자인에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연 및 도시 환경 보호: 옥외광고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규제함으로써 자연 및 도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공공 장소의 시각적 및 미적 품질을 보존하고 공공 안전 또는 교통 가시성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금지된 위치: 법률은 역사적 기념물, 자연 유적지, 보호 구역 및 뛰어난 경관이 있는 구역과 같은 특정 구역에 옥외광고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교차로, 로터리 및 교통 표지판 근처의 옥외광고 표시가 제한됩니다.

크기 및 개수 제한: 특정 영역에서 허용되는 옥외광고 디스플레이의 크기 및 개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고 옥외광고와 주변 환경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거 및 복원: 법률에 따라 승인 없이 설치되었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옥외광고 디스플레이를 제거해야합니다. 또한 옥외광고 표시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거나 변경된 경우 사이트를 원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있습니다.

- 제재: 관련 당사자의 비용으로 벌금 및 불법 옥외광고 게시판의 제거 가능성을포함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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