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옥외광고에 대한 지방세 논의
리옹 광역시는 시의회의 투표로 옥외광고에 대한 지방세인 지역적 광고세(TLPE)를 시행하도록 결정하고, 모든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광고 금지 구역 또한 이번 기회에 행정적 사례로 만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논란이 빚어졌었던 (행정적으로 소유자가 없던 토지 내 설치된 옥외광고판에 대한 강제 철거에 대한 이슈) 140㎡ 면적의 토지 등기 부지 AH 600를 25,000유로의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해당 토지는 Impasse des Moulins에 위치해 있다.
리옹 광역시의 시의원 프레데릭 프론셰리(Frédéric Pronchéry)은 '우리는 이미 녹지 보존관련 토지를 2022년에 구입한 바 있다. 이 문제의 토지는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Impasse des Moulins의 부지는 앞으로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이 토지는 레스타에벨 정육점의 소유였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및 행정처분 이후 소유주가 없는 상태이다. 무분멸한 광고 행위가 자행되는 토지가 아닌 우리시는 최근 발표한 주요시내 세 개의 공원 중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구입해야 할 마지막 퍼즐조각으로 구매하게 되었다.'
리옹시의 강력한 조치에 의하여 지역적 광고세(TLPE)에 따른 십여 개의 상점들이 이미 해당 이슈의 도마에 올랐다. TLPE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TF 책임자인 미셸 마질(Michel Mazille)은 이는 기업들과 상점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일부 선거 당선자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행정적 입법적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는 주제라고 밝혔다. 사실 리옹시는 이미 2021년 11월 15일에 시의 전체 지역에 TLPE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상기된 바와 같이, 세 가지 별도의 시스템이 있으며, 세금은 표지판의 면적에 따라 계산된다는 취지를 굳게 밀고 나가고 있었다.
'이 세금에 일부 상인들이 반대 발언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법을 시행하는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 이하의 총 누적 면적이 있는 표지판에 대한 자동 면제를 유지함으로써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면적의 합이 12㎡를 초과하고 20㎡ 이하인 표지판에 대해 50%의 감면을 시행하였다.'라고 프레데릭 프론셰리(Frédéric Pronchéry) 의원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위원의 발언과 달리 해당 세금은 2011년에 도입된 이래로, 미납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해당 법규의 적용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져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면적 기준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세금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필리프 세르르(Philippe Serre), 리옹시 민원 총괄 의원은 '해당 법은 표지판을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납부하는 간단한 원칙하에 수립된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지만, 말릭 헤샤이치(Malik Hechaïchi), 의원은 '이것은 강력해진 제도에 더해진 이중 처벌에 불과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