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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집 앞 대형 빌보드로 인한 소송 고등법원으로

조회수 : 654 출처 : Brisbane Times 저자 : 이금종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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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차드 리히 씨의 자택 앞 도로 변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빌보드. (출처: Brisbane Times. Tony Moore)


 도심 인근의 주택 앞 도로변에 설치한 대형 디지털 빌보드를 두고 브리즈번시와 주택 소유자 간 소송이 고등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소송의 당사자인 리차드 리히 씨는 2020년 자신이 집 앞 도로에 높이 11미터, 너비 5.3미터의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광고물은 2018년 시의회에서 개발 승인을 받았는데, 리히는 해당 결정에 대해 안내를 받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리히 씨는 시 당국에 개발 승인 이유를 문의했으나 적절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소송 전문 변호사인 리히 씨는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근거로 시의회를 상대로 그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번의 연이은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법원은 해당 광고물 설립 허가는 거주자들의 조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되었기에 승인을 재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런데, 브리즈번시는 2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등법원에 해당 광고물 승인의 적법성을 묻는 항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옥외광고 업계의 디지털화, 대형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빛 공해, 전망침해 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브리즈번시 차이나타운 지역의 육교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빌보드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디지털 빌보드가 설치된 육교로 이어지는 건물은 1900년대 초에 지어진 백화점 건물로 역사적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빌보드를 설치한 비숍 옥외광고사는 운영시간 단축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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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브리즈번 차이나 타운의 디지털 옥외광고물 (출처: ABC News. Alicia 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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