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아이돌을 위한 생일광고(응원광고)
출처) 통신원 본인
여름방학에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한국 번화가에서는 케이팝 가수나 배우를 위한 팬들의 응원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일본은 어떤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이런 광고는 한국에서 화제가 되어 일본에서도 움직임이 생긴 광고형태인 모양으로 명칭 자체도「생일광고 (センイル広告)」인 점이 흥미로웠다. 한번도 거리에서 본 적이 없지만, 아이돌을 위한 생일광고, 응원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팬들이 밟아야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서 소개하기로 한다. 신주쿠 알타비전과 이세탄 타치카와 비전(伊勢丹立川ビジョン)에 광고를 할 경우의 예이다.
파일형식 |
MPEG、MOV、WMV |
화소수 |
1920×1080 pixel |
프레임레이트 |
29.97fps、30fps |
파일용량 |
1파일 2GB이내 |
○ 이용 규약
• 본 서비스는 아이돌, 아티스트 등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자(라이브 전송자 포함)에 대한 응원 광고(생일 광고)이다.
• 개인 고객, 응원 단체, 법인이 신청가능하다.
• 아이돌, 아티스트, 소속사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 영상에 사진이나 일러스트,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초상권에 주의해야한다.
• 본 서비스를 타사로 전매 및 그에 준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메시지 방영 관련 문제발생에 대해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기의 이용 규약 취지에서 방영 불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방영 불가 표현의 예
•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 종교 계몽을 목적으로 한 것
• 폭력단원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관계성이 있는 것
•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있는 것
•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 것
•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
• 법률에 위반되는 것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긍정하고 권장하는 것
•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 의료 행위와 관련된 것
• 혐오감을 주는 불결한 영상, 이미지
• 불완전한 영상 (흔들림, 초점의 불명확함, 밝기, 음성 중단 등)
○ 방영을 중지하는 경우
• 입금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군중이 밀집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어 경찰서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방영을 중지할 수 있음.
출처) 통신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