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옥외광고 공익활동 공모사업 안내문
1. 사업개요
○ 사업명 :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공모
○ 사업목적 :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올바른 광고물 확산에 대한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1년 5월중순 ~ 11월 15일(약 6개월)
○ 지원규모 : 총 120,000천원(1개 단체 당 최대 30,000천원)
※ 지원금 대비 10% 이상의 자부담이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자부담 100% 선 집행 의무가 있음
○ 주요일정 : 공모 및 접수(4월초~5월10일) → 심사‧선정(5월중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전도(5월중순) → 공익활동 추진(5월중순~11월중순)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11월말)
※주요일정은 심사‧선정 및 사업추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공익활동 공모주제
○ 공모주제 :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광고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공모
3. 지원부문 및 범위
- 옥외광고 산업진흥 및 옥외광고문화 개선 공익활동(공통)
지원부문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제외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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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 공익활동을 위한 거리캠페인 활동 - 옥외광고관련 전시회 - 사회공헌활동 및 옥외광고분야 계속사업 (ex.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산 행사) |
1개 단체당 3천만원 이내 |
- 회원대상 단순 친목행사 - 연례개최 단순기념식 - 옥외광고와 무관한 단순 이벤트성 사업 - 해외 개최 행사 및 사업 |
세미나 | - 국내 개최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토론회 등 옥외광고 발전방향 모색 (ex. 신기술 적용 옥외광고 진흥 방안) |
- 내부 워크숍 - 내부 집행부/운영위원 회의 - 정기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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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 - 총람, 단행본, 총서, 역사서 등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필요한 출판물 | - 소식지, 회보, 학회지, 학술지 - 매체 성격의 간행물 - 기 연구 출판된 내용을 보완한 출판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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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공통 지원 해당사항과 관련한 그 외 공익활동 지원 및 공익컨텐츠 개발 사업 등 (ex. 옥외광고미디어 활성화 지원, 불법광고물 정비지원 활동 및 사업 등) |
- 옥외광고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없는 단순 지출성 사업 등 |
※ 지원 사업은 심사 시 평가위원들이 제시한 보완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운영 추진
※ 심사결과에 따라 단체별 지원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으며, 총 지원 예산내에서 최종 선정 단체수를 결정
4. 지원자격
○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옥외광고 발전 활동을 수행할 역량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옥외광고관련 직능단체
○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단체(모집공고일 기준)
※ 비영리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제출 필수
《신청제한》
①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② 기타 사업신청 조건 등을 준수하지 못한 단체
- 지원금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등
※사업선정 후에도 위의 신청제한 사실 확인 시 사업선정 취소 가능
5. 지원조건
○ 총사업비 10% 이상 자부담필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자부담 비율 = 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100
○ 옥외광고 공익활동 공모사업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준수
○ 지원 사업의 성과물(행사, 세미나, 자료집, 출판물, 컨텐츠) 및 보도자료, 현수막, 홍보 리플렛 등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후원‘ 명시
○ 지원 사업 수행 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여야 하며, 추후 공제회에서 관계법령 준수 여부 증빙(참가자 모집, 선발 절차 준수 등) 요구 시 필히 제출
6. 신청방법
○ 사업공지 : 2021년 4월 1일 ~ 5월 10일 까지 / 40일간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접수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10일 까지 / 10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접수(5/10 마감 당일 18:00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8층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산업진흥실
공익활동 공모사업 담당자(bnation@lofa.or.kr)
○ 제출서류 : 공익활동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공익활동 공모사업 계획서, 비영리단체 증빙 등록증
※붙임서식 1,2,3 참조(공모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
7. 선정방법
○ 심사표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 평가
‐ 단체역량 :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 사업내용 :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등
‐ 사업예산 : 타당성, 적정성, 항목의 구체성 등
※필요시, 지원 단체 임‧직원이 참석하여 공익활동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함
○ 선정발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발 표 일 : 2021년 5월 15일경(예정)
8. 사업비 전도 및 정산
○ 전도 : 협약 체결 후 해당 단체의 은행계좌(지원금 전용통장)로 송금
※단체선정 결과 발표 후 우리회와 사업추진 세부 실행계획 등을 협의하며, 해당 단체의 공익활동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지원금 전도일은 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제출서류》
공익활동단체지원 사업비전도요청서, 공익활동 공모사업 계획서, 청렴서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지원금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체크카드) 사본 등
○ 정산 : 활동 종료(11월15일) 후 15일 이내(11월 말까지/예정)
《제출서류》
공익활동 단체지원 공모사업 결과보고서, 공익활동 사업비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 결의서, 증빙서류 원본, 사업 관련 증빙자료(사업관련 집행사진, 프로그램, 영상컨텐츠, 리플릿,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 지원 사업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최초 제출한 지원금 전용 통장과 연계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현금지급 및 현금영수증 불인정)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작성은 별도의 지정양식은 없으며, 모든 서류는 A4크기(세로형식)에 맞춰 제출.
9. 기 타
○ 단체별 사업신청 및 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며,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선정
○ 2021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준용한, 『옥외광고 관련 공익활동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선정된 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옥외광고 공익활동 단체지원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야 함.
○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업비 지원금을 즉시 환수 조치함.
‐ 공익활동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불이행하였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등
○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액은 모두 반납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전도받은 경우 및 전도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음.
○ 옥외광고 공익활동 공모사업의 산출물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안내사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산업진흥실 공익활동 공모사업 담당자
☎ 02)3274-2832, FAX:02)3274-2860, Email:bnation@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