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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라운하임(Raunheim)시의 광고구조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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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7일 고시되고 20071115일 개정된 헤센주의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와 제51조의 제6, 2002618일에 제정되고 20101125일에 개정된 헤센주의 건축법 제76조와 제81조에 따라 라운하임 시의회는 2011127일 회의를 통해 다음 조례를 통과시켰다.

 

헤센주의 지방자치단체법(Hessische Gemeindeordnung, HGO)

5: 조례

(1) 기초자치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지역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를 규제할 수 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 승인이 명시적으로 조건 된 경우에만 상위 감독 기관의 승인받으면 된다.

(2) (지역) 조례에서 고의 및 과실로 등록이나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법 제36조 제1항 제1에 근거하여 담당 행정기관은 시의회이다.

(3)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조례를 작성하여 공표한다.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고시한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4) (후략)

51: 배타적 권리

시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결정을 위임할 수 없다.

(6)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헤센주 건축법(Hessische Bauordnung, HBO)

76: 벌금 조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 위반을 행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1~5)까지 전략

5. 이 법에 근거하여 공표된 조례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발행된 건축 관리 당국이 서면으로 집행하는 명령에서 벌금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

(후략)

 

81: 지역 건축법

(1) 기초자치단체는 다음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6까지 전략)

7.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지역 내에서 광고 구조물, 자동판매기 및 담/(울타리) 제한

 

본문

 

1: 적용 범위

(1) 지역적 적용 범위

본 조례는 <부록 1>에 정의된 라운하임시 지역에 적용된다. <부록>은 본 조례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적용되는 지역은 10개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각 지역 분류에는 포함된 거리 전체나 일부가 포함된다. 본 조례에 규제되는 도로목록은 <부록 1>에서 표시되어 있다.

 

1지역(G1): 하펜가(), 안톤-프레트너-, 마인처 가

2지역(G2): 켈스테르파셔 가, 프랑크푸르터 가

3지역(G3): 프뢰르세이머 로(), 라운하이버 발트 로

4지역(G4): 로베르트-코흐-

5지역(M1): 슐로이센가, 키겔휘텐 로, 리브프라우엔가

6지역(M2): 프랑크푸르터 가, 켈스터바쉐르 가, 마인츠 가, 반호프 가

7지역(M3): 헤르만가, 칼스가, -립크넥-, 카타리넨가

8지역(M4): 브레스라우어 가, 포르느타우스가, 안데어 반

9지역(M5): 루드비히-북스바움-광장, 안데어 라세

10지역(S1): 링스가/슈타트첸츠륨(시내중심)

 

본 조례의 내용은 도시 개발 계획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제구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진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물리적 적용 범위

본 조례는 헤센주의 건축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상거래 행위나 직업을 보이거나 홍보 또는 보여주기 위한 고정시설로서 광고 구조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간판, 문패, 그림, 조명 광고, 상품진열창, 기둥광고, 포스터 부착판, 광고판 및 조명 광고용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본 조례의 조항은 헤센주의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헤센주 건축법 부록 2>의 제10호의 의미 내에서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 구조물에도 포함된다.

 

헤센주 건축법

2: 건축 구조물은 지면과 연결된 건축자재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의미한다. 또는 설치할 때 자체 무게로 지면을 지탱하거나 고정된 트랙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형태, 주로 고정된 위치에서 이용되도록 의도되어 지면과 연결된 형태도 건축 구조물에 포함된다. 그 외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도 건축 구조물에 포함된다.

(1~6호 전략)

7. 고정된 위치에서 이용되도록 의도된 설치로서 게시판, 광고 또는 상거래, 직무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대중 교통 구역에서 노출되는 구조물(광고 구조물 설치)

 

헤센주 건축법 <부록 2>: 헤센주 건축법 제55조에 근거한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 구조물 설치

10: 광고설비, 자판기

10.1.1- 광고 구조물

10.1.2- 최대 1제곱미터의 시각 노출 영역

10.1.3- 제한된 시간 동안만 설치되는 이벤트성 설치

10.1.4- 대중교통 구역에 노출되지 않는 지역

10.1.5- 공연장, 비행장, 스포츠시설, 전시 및 박람회장의 개발계획에 따라 결정된 설치, 산업지역 등과 상응하는 특수 지역. 탁 트인 경관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

10.1.6- 헤센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제1문의 범주 내에서 조례(또는 법령)에 광고 구조물의 유형과 크기,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광고 구조물이 그 조례(또는 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10.1.7- 원거리 또는 잘 보이지 않는 지역을 알리는 기호(표지판)

10.1.8- 도시 출구 앞에 하나의 패널로 여러 소유자 및 상업, 농업 등과 같은 사업 유형을 표시한 형태

10.2- 자동판매기

 

. 옥외광고


2-허가승인 의무

(1) 헤센주 건축법에 따라 허가승인 면제 대상이 아닌 광고 요소, 특히 본 조례의 제1장 제2절의 의미 내에 해당하며 공공도로와 공공지역, 수로 등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광고 구조물은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와 운영, 보수/변경이 가능하다. 자동판매기도 광고 구조물로 간주된다.

(2) 자연과 도시와 지역의 경관뿐만 아니라 도시의 자연/예술/문화보호물들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 장소에 게시하는 게시물, 특히 포스터와 공고문, 게시물 등은 라운하임시에서 승인한 게시 공간(광고/포스터 게시판, 기둥 광고, 게시판 스탠드, 상품진열창)에만 부착할 수 있다. 승인된 게시 공간에 모든 유형의 게시물을 첨부하거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권한은 라운하임시와의 별도 계약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대상만 가능하다.

 

3-허가 면제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

(1)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은 허가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a) 유럽의회 선거/연방의회 선거/기초자치단체 선거 참여 정당이나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 단체가 게시한 광고 구조물은 허가를 면제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시한 자는 선거 종료 후 1주일 이내 광고를 제거해야 한다.

(b) 영업시간 내에 판매장소에서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그러한 상품만을 배치하고 홍보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c) 규제 담당 기관이 특별판매를 위해 승인한 일반 옥외광고 구조물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d) 극장이나 영화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장의 프로그램 광고(공연/영화 포스터)의 부착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때 광고를 위한 재료와 조명 사용 등은 본 조례의 제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상기한 제3조 제1항의 (a)~(c) 항목은 본 조례의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승인의 내용

승인은 운영시간 및 광고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과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5-일반 허가승인 기준

(1) 광고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상업활동이 제공되는 공간 내에서만 허용된다. 광고 구조물의 유형과 디자인은 도시의 풍경과 경관, 거리에 적합해야 한다. 광고 구조물이 공공 안전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도덕적 품위를 저해하거나 외관의 장식으로 인해 대중교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광고 구조물을 허용하는 데 있어 도시 공간을 특징짓고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들의 정면 외관을 크게 덮어 거리 공간의 특성을 훼손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예술/자연/문화적 기념물과 그 주위의 지붕 또는 지붕 윗면에 설치하는 광고 구조물.

- 공공녹지와 공공광장, 나무, 벤치 및 쓰레기통

(3) 모든 광고 구조물은 공공 안전과 규칙을 명시한 표지판이나 게시물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와 공공 표지판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광고판이나 포스터 부착 공간 또는 비계나 크레인, 컨테이너 등과 같이 지역에 임시로 설치된 구조물을 이용한 광고는 다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a)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M1>~<M5>S(1) 지역은 최대 2.0제곱미터의 가시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

(b)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G1>~<G4>까지의 지역에서는 정면의 너비 중 최대 1/15로 제한되고, 그 크기도 8제곱미터까지만 허가된다. 광고 구조물의 전체 높이는 건물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최대 4.5m를 초과해선 안 된다.

(5)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최대 2개의 광고 구조물만 허용된다. 하지만 사업장의 특별한 공간적 위치로 인하여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당 노출 공간이 2제곱미터로 제작된 가로변 공동광고 구조물 설치가 허용된다. 공동광고 구조물의 총면적은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a)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M1>~<M5>S(1) 지역은 최대 2.0제곱미터의 가시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

(b)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G1>~<G4>까지의 지역에서는 정면의 너비 중 최대 1/15로 제한되고, 그 크기도 8제곱미터까지만 허가된다.

 

6-건물 정면에 돌출된 형태의 광고 구조물

(1) 건물 정면에 수평으로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a)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M1>~<M5>S(1) 지역의 경우 2층 난간 높이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건물 정면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의 너비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물의 모서리 또는 교통 지역에서 최소 0.7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구조물의 높이는 보도 표면에서 최소 3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건물의 정면에서 측정했을 때 광고 구조물은 건물과 평행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노출 너비는 최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b)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G1>~<G4>까지의 지역에서는 최대 6미터 높이까지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처마 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물 정면에서 돌출되는 부분은 최대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물의 모서리 또는 교통 지역에서 최소 0.7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구조물의 높이는 보도 표면에서 최소 3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건물의 정면에서 측정했을 때 광고 구조물은 건물과 평행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노출 너비는 최대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물 정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광고 구조물은 건물의 주요 건축 요소를 덮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M1>~<M5>S(1) 지역에선 건물의 처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광고 구조물의 너비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물의 모서리 또는 교통 지역에서 최소 0.7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구조물의 높이는 보도 표면에서 최소 3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건물의 정면에서 측정했을 때 광고 구조물은 건물과 평행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노출 너비는 최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b) 본 조례의 제1조 제1항에 따라 <G1>~<G4>까지의 지역에서는 최대 8미터 높이까지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처마 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물 정면에서 돌출되는 부분은 최대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물의 모서리 또는 교통 지역에서 최소 0.7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구조물의 높이는 보도 표면에서 최소 3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건물의 정면에서 측정했을 때 광고 구조물은 건물과 평행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노출 너비는 최대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반사되는 재질의 표지판(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차양장치의 높이 평균은 2.5미터를 유지하고, 교통 운행 지역에서 최소 0.7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5) 사업장이 건물의 1층이 아니라 2층에 위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층 난간 높이까지 설치할 수 있다.

(6) 하나의 사업장 당 최대 2개의 광고 구조물을 건물의 정면과 평행하게 설치하거나 하나의 광고 구조물을 정면에 설치하고 하나의 트리거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7-자동판매기와 상품진열창

자동판매기나 상품진열창을 설치는 보도 가장자리의 최소 통로 너비가 1.8미터가 보장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자동판매기는 도로의 정면에 노출되도록 설치될 수 없다.

 

8-조명 광고

조명 광고는 교통순환에 영향을 주거나 위험을 주어선 안 된다. 빨강 또는 녹색 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

 

9-광고 구조물의 유지보수

광고 구조물은 지속적으로 교통 안전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10-신청

(1) 본 조례의 제2조에 근거하여 승인이 필요한 광고 구조물은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서에는 광고 구조물과 광고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진이나 도면으로 설명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a) 광고 구조물의 실제 크기 및 실제 색상, 글자, 일러스트레이션 및 기타 그래픽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와 디자인 등의 정보를 포함한 도면

b) 기존의 광고 구조물과 주위 경관과 주위의 특징을 명확하게 인식 가능하게 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포함한 광고 구조물 위치에 대한 실제 크기를 기술한 자료나 사진

(3) 신청서에는 신청서와 부동산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최종조항

11-예외

본 조례의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위반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본 조례의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라운하임 시의 관청이 예외 조건 승인을 결정한다.

 

12-벌금

(1) 헤센주 건축법 제76조 제1항의 20에 근거하여 다음 항목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 된다.

헤센주 건축법(Hessische Bauordnung, HBO)

76: 벌금 조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 위반을 행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20. 헤센주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2, 81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벌금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

 

44(차고, 자동차 주차공간, 자건거 주차공간) 1항의 2: 조례로 다음의 항목을 규제할 수 있다.

1.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필요한 건축 의무

2. 구조물의 사용이 변경되거나 보수하는 경우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의무

3.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한 사례를 통해 정확하게 정의된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 의무

4. 주차 공간이 필요한 지역의 전체 또는 부분 제한((a) 특별한 요건에 의해 주차 공간이 줄어들거나; (b) 최상층 또는 지하층의 확장으로 인한 영향)

5. 교통 또는 도시 계획에 의한 요구에 따라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차고, 또는 주차 공간의 설치 제한 및 금지

6. 특정 건물에서 필요한 주차 공간의 설치 여부

7. 1~3항의 경우 건축 의무를 대체하는 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한다.

 

81: 지역 건축조례

(1) 기초자치단체는 법령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도시 지역에 정확하게 구분된 건설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설계 의도를 보존하거나 에너지, 물의 합리적인 사용이라는 목표를 위해 건축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외부 디자인의 제한; 이를 위해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규정의 유형이나 크기, 설치 위치 등으로 확대하여 정할 수 있다.

2. 역사적, 예술적 또는 도시에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건축기념물 또는 자연 기념물들을 포함한 특정 건물과 거리, 광장 또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이를 위해 현지 상황에 따라 특정 유형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금지될 수 있다.

3. 어린이 놀이터, 캠프장, 텐트촌, 주말 여가 장소, 쓰레기 컨테이너를 놓기 위한 공간 및 제한을 위한 울타리(철장)의 필요에 따른 설치 유형 및 디자인, 높이 등의 설계; 이 지역은 울타리 또는 제한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위해 화초(식물) 심기 및 이용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4. 자동차 주차공간 및 자전거 주차공간의 장비와 디자인, 크기 및 수

5. 건물에 속한 공간 사용에 대한 설계, 식재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대한 녹화(綠化)

6.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지역 내에 관한 헤센주 건축법 제6조 제4~9항에 명시된 거리 영역에 대한 제한 외에

a) 건축적 의미를 보존하고

b) 지역의 고유성을 유지하거나

c) 주거지역이 없는 지역 핵심지역에 대한 밀집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좁은 거리의 경우 헤센주 건축법 제3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7.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지역에서 광고 구조물, 자동판매기, 울타리 설치의 제한

1~4까지의 규정은 헤센주 건축법 제9조의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2) 1항에 따른 조건은 조례에서 그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따. 이에 대한 언급과 해석, 장소와 시간은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 본 조례의 제2조에 따라 승인 없이 광고 구조물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건축 또는 제작, 변경하는 행위

- 본 조례의 제5~8조를 위반하여 광고 구조물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건축 또는 제작, 변경하는 행위

 

(2) 행정 위반은 최대 15,0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행정 위반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에 대한 철거도 명령 될 수 있다. 행정 위반에 대한 기준은 현재 적용되는 행정 위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을 적용한다. 행정 위반에 관한 법률의 제36조 제1항의 제1절에 근거하여 담당 행정기관은 라운하임시의 시의회이다.

 

행정범죄법

36: 행정 당국의 권한

(1) 다음 기관이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에 의해 지정된 행정기관

 

13-발효

(1) 본 조례는 공표된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2) 본 조례가 발효되는 동시에 1968514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공공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Satzung über die Benutzung öffentlichen Raums)는 효력을 잃는다.

 

본 조례의 공표는 201127일 공시를 시작으로 2011215일에 마감한다. 문서는 일반 업무시간 내 또는 예약을 통해 라운하임시 시청사에서 볼 수 있다.

 

라운하임시의 시의회

토마스 위에 시장 서명


<별첨 1> 라운하임 시의 지역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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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라운하임시 옥외광고구조물 조례 <별첨1>-도시계획-https://www.raunheim.de/datei/de/stadtverwaltung/-/2493/extLink

라운하임시 옥외광고구조물 조례-https://www.raunheim.de/datei/de/stadtverwaltung/-/2492/extLink

행정범죄법(https://www.gesetze-im-internet.de/owig_1968/__36.html)

헤센주 건축법(http://www.lexsoft.de/cgi-bin/lexsoft/justizportal_nrw.cgi?t=165390626645277176&sessionID=4605814981597656243&chosenIndex=Dummy_nv_68&templateID=document&source=context&source=context&highlighting=off&xid=169492,1)

헤센주 기초자치단체법(https://www.rv.hessenrecht.hessen.de/bshe/document/jlr-GemOHE2005V26P76)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