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 베이징시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및 표어선전물 설치관리 조례
베이징시옥외광고시설간판표지및표어선전물설치관리조례
(2021년 5월 27일북경시제15회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31차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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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옥외광고시설
제3장현판표지
제4장표어선전물
제5장안전유지와관리감독
제6장법률책임
제7장부칙
제1장총칙
제1조북경시의도시총체계획을실행하고본시의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와표어선전물에대한관리를강화하며도시공간자원을합리적으로계획, 이용하고도시경관을보호하며고품질의도시공공공간을건설하기위하여관련법률, 법규에근거하고본시의실제상황과결부하여본조례를제정한다.
제2조본조례는본시행정구역내의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및표어선전물의설치및관리활동에적용된다. 본조례에서말하는옥외광고물시설이라함은건축물, 구조물을이용하여야외장소, 도시교통시설공공교통수단등에설치된네온사인 · 전자디스플레이장치및야외광장 · 도로 · 철도등도시의공공공간을활용하여설치및발포하는시설을말한다. 본조례에서말하는간판표지라함은기관, 부대, 기업체와기타조직, 개인상공업자가사용하는사무실, 경영장소또는자동차차체, 도시도로, 철도, 광장등도시의옥외공간에명칭, 상호(상호), 표시, 서비스등의내용을담은현판표시를말한다. 본조례에서말하는표어선전물은도시의도로, 철도,광장등도시의옥외공공공간에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공공장소에임시로설치한현수막, 깃발, 전시판등을말한다.
제3조본시는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및표어선전물의설치에대한관리는도시의활력을높이고엄격한규범관리를전제로하며시의총괄, 책임, 과학적계획, 합리적배치의원칙에따른다.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표어홍보물의설치는법률, 법규, 규정및국가와본시의관련계획, 기술표준과규범을준수하여야하며도시구역의기능과외관에어울려야하고거리의역사, 문화, 인문특색과어울려야하며주변도시경관및외관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및표어홍보물의설치는안전하고견고해야하며,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요구에부합되여야한다. 또한타인의안전에위험을끼쳐서는안된다. 건축물및구조물의안전과기능에영향을주어서는안되며, 인접건축물및구조물의통풍, 채광및소방안전에지장을주어서도안된다.
제4조시인민정부는본시의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와표어선전물의설치관리를통일적으로관리하고지도한다. 구(区) 인민정부는본행정구역내의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와표어선전물의설치에대한관리업무를책임지고조정한다. 주민센터, 향진인민정부는본관할구역내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및표어선전물설치의일상적인관리업무를책임진다.
제5조시의도시관리부서는구체적으로시의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표어홍보물설치의관리업무를담당한다. 아울러유관부서와협력하여각구(区) 옥외광고시설, 현판표지및표어홍보물설치의관리업무와지도점검및심사평가를실시하며관련정책의기준과규범을제정하고홍보한다. 각구의도시관리부서및경제기술개발구, 기차역지구등시인민정부에서확정한구역별관리기관은구체적으로구역내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표어선전물설치와관리사업을책임진다. 도시관리종합법률집행기구는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및표어홍보물의설치와관련한행정법률의집행업무를지도하고종합적으로조정한다. 기타관련부서는각자의직책과본조례의규정에따라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와표어홍보물설치와관련한관리업무를수행한다.
제6조도시관리부서는옥외광고물시설을이용함에있어서간판표지와표어홍보물종합관리서비스정보시스템에대한계획을설계하며안전관리규정위반등상황을동태적으로관리한다. 아울러주민센터, 향진인민정부및시정부관련부서와관련정보를공유하여각종시설에대한감독과검사를강화한다.
제7조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및표어홍보물의설치와관련된협회, 상회등사회기구는업계의자율을강화하고회원에게국가와본시의관련법률, 법규, 규정과계획, 기준, 규범에대한교육을진행하여회원이법에따라설치활동을전개하도록지도해야한다.
제8조도시관리부서와주민센터, 향진인민정부는다양한방식을취하여사회대중에게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및표어선전물관리에대한필요성을선전하고시설설치와일상적인유지보수를이행하도록한다.
제2장옥외광고시설
제9조시도시관리부서는시정부유관부서와연계하여시전체의옥외광고시설설치특별계획을편성하고시계획부서와자연자원주관부서의심사를거친후시인민정부의허가를받은후사회에공포한다. 옥외광고물시설설치특별계획을명확히하여상업옥외광고물설치금지구역및설치제한구역을제정하고, 옥외광고시설설치구역의구분기준과옥외광고시설총량을확정하고, 시설의유형과설치밀도, 면적상한, 밝기통제, 기한등을계획에포함시킨다.
제10조다음각호구역의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은구인민정부또는지역주민센터, 향진인민정부가조직하여편제한다. 시전체의옥외광고시설설치특별계획과구역의통제세부계획편성에근거하여시도시관리부서에심사허가를받고사회에공포한다.
(1) 수도기능핵심구역;
(2) 도시부중심;
(3) 기차역지구;
(4) 시인민정부가확정한기타구역.
장안가(长安街) 및그연장선, 고속도로및공항의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은시도시관리부서에서조직하여작성하며, 시인민정부에보고하여심사, 허가를받은후사회에공포한다. 본조례제1 항, 제2 항에서규정한구역이외의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은구도시관리부서가주민센터, 향진인민정부와함께조직하며시전체의옥외광고시설설치특별계획과구역차원의통제세부계획에근거하여제정하며구인민정부의허가를받은후사회에공포한다. 아울러관련계획을시도시관리부서에보고하고등록하여야한다. 새로건설되는거리의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은거리의상세계획과동시에작성하여야한다. 건설구역에서아직계획을작성하지않은경우본조례가실시된후 3년내에거리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작성작업을완료하고즉시사회에공포하여야한다.
제11조구역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에는구역내상업옥외광고시설의설치금지구역, 설치제한구역, 설치허용구역을명확히하고공익옥외광고시설의배치를명확히해야한다. 옥외광고시설의설치용지, 외관요구, 설치밀도, 면적상한선, 밝기제어, 운영시간, 설치기한및임시옥외광고시설의설치요구등계획내용을확정한다.
제12조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을작성할시논증회, 좌담회등형식을통해인대대표, 정협위원, 관련부서, 업계협회, 전문가와서로다른이익집단의의견을널리청취하고사회에공개적으로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의견청취기간은 30일이상이여야한다.
제13조전시의옥외광고시설설치특별계획기한은 10년으로하며거리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기한은 5년으로한다. 계획편성기관은계획기한이만료되기 1년전에계획실시상황에대한평가를진행해야한다. 평가를거쳐수정이필요한경우편제기관은소정절차에따라수정을진행하고다시허가수속을밟아야한다. 평가를거쳐수정할필요가없을경우편성기관은원허가기관에보고하여허가를받은후계획기한을연장하되연장기한은 5년을초과하지못한다.
제14조허가를받은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은계획기한내에임의로조정해서는안된다. 조정이필요한경우편제기관은소정절차에따라허가수속을다시밟아야한다.
제15조옥외광고시설을설치할때에는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에규정된계획조건과설치요구에부합되여야한다. 거리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을제정하지않은경우에는옥외광고시설을설치하지못한다.
제16조다음각호의구역에는상업옥외광고시설의설치를금지한다.
(1) 천안문광장및광장의동서양측, 중남해(中南海)와자금성주변;
(2) 장안가및그연장선이동쪽으로국제무역교동쪽끝으로부터서쪽으로신흥교서쪽끝까지의도로양측;
(3) 조어대(钓鱼台)국빈관주변;
(4) 국가및본시의당정기관, 외국대사관및영사관구역;
(5) 군사기관, 군사금지구역용지범위내;
(6) 명승지관리범위내;
(7) 문화재보호또는역사적건축물의보호범위내;
(8) 시인민정부가확정한기타구역.
전항제 (1) 호내지제 (4) 호에서규정한구역의구체적경계선은도시관리부서가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에서명확히한다.
제17조교통안전시설, 시정공공시설, 공공녹지, 입체교차로, 건널목교, 철도교, 교량, 불법건축물, 구조물및시설, 위험건축물, 구조물및건물지붕에는옥외광고시설을설치하지못한다.
제18조옥외광고시설을설치하는경우설치자는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에서정한계획조건과설치요건을통합서비스정보시스템에서입력해야한다. 아울러소유자또는관리자의동의를얻어옥외광고시설설치방안을작성하여종합서비스정보시스템에업로드하고, 이를사회에공개한다. 어떠한단체나개인이든지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을위반한옥외광고시설에대한정보를제공해서는안된다. 건축, 구조물에부착식옥외광고시설을설치하는경우건축, 구조물의소유권자나관리자는사전에건물안전감정기구에옥외광고시설이건축물, 구조물의안전에미치는영향에대한평가를의뢰하여야한다. 평가를거쳐안전요구에부합되지않을경우에는설치하지못한다.
제19조신축, 개축, 확장등의이유로건축물, 구조물외면을이용하여옥외광고시설의위치또는전자표시장치의위치를미리정하는경우, 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에규정된계획조건과설치요구를준수해야한다. 시의계획및자연자원주관부서는건설항목계획의종합실시방안을제정할때옥외광고시설의위치또는전자표시장치의위치에대하여도시관리부서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제20조본시는옥외공간광고시설설치권의유상판매제도를수립하여경매등공정경쟁방식으로도시도로양쪽, 광장등공공공간의옥외광고시설설치권에대하여유상판매를실행한다.유상양도의구체적인범위와방법은시도시관리부서에서시재정계획, 자연자원, 발전개혁등부서와협의하여작성하고시인민정부에보고하여허가를받은후실시한다.
제21조옥외광고시설의설치기한은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기한을초과해서는안된다. 옥외광고시설설치권을유상양도할경우에는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기한내에유상사용기한을정해야하며유상사용기간내에양수인은설치권을양도하지못한다. 유상사용기한내에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의조정으로인하여상업옥외광고시설을철거또는정돈개조하여야할경우시설소유자는조정후의계획에따라시설을철거또는정돈개조하여야한다. 시정부는평가결과에따라시설소유자에게합리적인보상을해주어야한다. 계획기한내에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의조정으로옥외광고시설설치권을취득하여설치한옥외광고시설을철거또는정비해야할경우시설소유자는조정후의계획에따라시설을철거또는정비하여야한다. 평가결과에따라서시정부는시설소유자에게시설건립비용에필요한보상을해주어야한다.
제22조신형옥외광고시설을설치할경우시설소유자는구(区)도시관리부서를거쳐시도시관리부서에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심사를거쳐요구에부합될경우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에따라설치작업을진행할수있다.
제23조전자표시장치를설치함에있어서설치규범에부합되여야하고국가와본시의인터넷안전관리요구를만족시켜야하며거리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에서확정한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전자디스플레이어장치의설치규범은시도시관리부서가제정한다.
제24조옥외광고시설을설치할때에는다음각호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교통안전시설, 시정공공시설, 교통관리시설, 소방안전표지, 무장애시설의사용에지장을주어서는안된다.
(2) 공항, 기차역, 도시철도, 버스정류장등교통정거장의안전운행을방해해서는안된다.
(3) 도로교통안전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4) 건축물의천장을초과해서는안된다.
(5) 타인의생산과생활을방해해서는안된다.
(6) 도시의경관이나건축물, 구조물의외관을파괴해서는안된다.
(7) 녹지를훼손하거나식물의성장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8) 옥외광고시설의안전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9) 계획을위반하고옥외계단, 계단난간, 난간, 건축물의창문을이용해서는안된다.
(10) 계획에확정된광도(亮度)규제요구를위반해서는안된다.
(11) 옥외광고시설설치에관한법률, 법규, 규칙의기타규정.
제25조상품거래, 제품전시, 상업축전등임시적인상업활동을위해임시옥외상업광고시설을설치할경우, 임시옥외상업광고시설의설치요구에부합해야하며, 설치범위는행사개최장소를초과해서는안된다. 활동개최장소가없는경우에는설치하지못한다. 임시상업옥외광고시설은행사가끝난후 2일내에철거하여야한다.
제26조도시관리부서는유관부서를조직하여버스전동차차종및운행노선에따라대중교통고정노선에버스전동차차체옥외광고물설치방안을마련한다. 아울러차체광고의설치위치, 유형,재질및안전보장조치등에대한요구를명확히하고사회에공포한다.
제27조도시관리부서는공안기관, 교통관리등의부서와버스운영업체및관련전문가들을조직하여옥외광고시설설치계획과버스정류장시설설계방안과연계하여버스정류장옥외광고시설설치방안을마련하고설치구역, 유형, 설치면적, 통제범위등을명확히하여사회에공표한다. 버스정류장옥외광고시설은버스정류장을소유하는단체및조직이버스정류장옥외광고시설설치방안요구에따라설치하고일상적인유지와관리를한다.
제3장현판표지
제28조시도시관리부서는사무와경영장소에고정식간판표시설치규범을제정하고고정식간판표지의설치위치, 규격, 수량, 안전등방면의기본요구를명확히하여사회에공포해야한다. 경제와사회발전의수요에근거하여도시관리부서는시정부관련부서를조직하여특정지역의고정식간판표지설치규범을제정할수있으며이를사회에공포한다.
제29조구도시관리부서는관련부서, 주민센터, 향진인민정부를조직하여고정식간판표지설치규범에근거하고관할구역내서로다른구역의기능, 특색, 특징과결부하여지역고정식간판표지설치지침을편성하여사회에공포하여야한다. 상업거리의고정식간판표지설치안내는거리의기능설정에부합되여야하고문화특징과지방특색을두드러지게하며상업거리의활력을구현하여야한다. 또한 경영자가자주적으로간판표지를설계하는데창의적공간을제공하고스타일, 색채, 글꼴등의동질화를피해야한다.
제30조고정식간판표지를설치함에있어서는고정식간판표지설치규범에부합되고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어야하며다음각호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교통안전시설, 시정공공시설, 교통관리시설, 소방안전표지, 무장애시설의사용에지장을주어서는안된다.
(2) 차량등교통수단및보행자의통행에지장을주어서는안된다.
(3) 도로상단까지연장하거나도로를넘는등도로교통안전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4) 건축물천장의외곽선을초과해서는안된다.
(5) 불법건축물, 구조물및시설, 위험건축물, 구조물및시설위에설치하지못한다.
(6) 타인의생산과생활을방해해서는안된다.
(7) 도시의경관이나건축물, 구조물의외관을파괴해서는안된다.
(8) 녹지를훼손하거나식물의성장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9) 현판표지시설의안전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10) 간판표지설치에대한법률, 법규, 규칙의기타규정.
제31조여러단위가같은장소를공용하는경우, 현판표지소유자또는관리자는반드시고정식현판표지설치규범에근거하여현판표지설치요구를명확히이행해야한다. 아울러고정식현판표지의설치를총괄관리하며, 현판표지의소유자는법에따라현판표지를설치하고일상유지관리를철저히할것을촉구한다.철거, 반환등의사유로더는간판표지가필요하지않은경우고정식간판표지소유자는설치한간판표지를즉시철거하여야한다. 신속히철거하지않은경우간판표지소유자또는관리자는이를철거하고원상복구시켜야한다.
제32조문화재보호단체, 부동성문화재, 역사적건축물에속하는고정식현판표지은원상태로보존하여야한다. 새로설치하더라도본시설의안전과주변경관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제33조체인점경영기업이간판표지를설치할경우동일브랜드의디자인풍격과색조를그대로사용할수있으며건축물외면의조형, 거리의문화특색, 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제34조자동차와비동력차량차체에스프레이페인트를이용하여명칭, 기업표시를하거나주소, 전화번호등을표시할경우본시차체표지설치관리규범의요구에부합되여야하며한다. 또한국가와시의교통안전, 차량관리에관한요구사항을준수하여운행안전과차량인식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차체표지설치관리규범은시도시관리부서에서관리한다.
제35조고정식현판표지와차체표지을설치할경우소유자는고정식현판표지와차체표지설치규범에근거하여설치방안을작성하여종합서비스정보시스템에업로드하고사회에공개하여야한다. 건축물, 구조물에대형고정식간판표지를설치하는경우건축물, 구조물의소유권자나관리자는사전에건물안전감정기구에의뢰하여간판표지가건물, 구조물의안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여야한다. 평가를거쳐안전요구에부합되지않을경우에는설치하지못한다. 본조제2 항에서대형고정식간판표지라함은임의의변이 4m보다크거나, 면적이 10m보다넓은현판표지를말한다.
제4장표어선전물
제36조공공장소에표어선전물을설치할경우에는도시관리부서의허가를받아야한다. 구역을초월하거나다음각호의구역에표어선전물을설치할경우에는도시관리부서에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1) 천안문광장지구;
(2) 장안가및그연장선이동쪽으로국제무역교끝까지, 서쪽에서신흥교끝까지, 각순환도로와고속도로;
(3) 도시부중심행정사무구역;
(4) 시인민정부가확정한기타구역.
기타구역에표어선전물을설치할경우에는설치자는구도시관리부서에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도시관리부서는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허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37조다음각호의지역에대해서는국가의중대한행사기간에시인민정부가설치를결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교통, 조명, 전력, 통신, 우정, 환경위생등공공시설을이용하여표어나선전물을설치하는것을금지한다.
(1) 천안문광장지구;
(2) 중남해주변북기문진거리부우거리, 남쪽에서부터부우거리장안거리구간연가지역, 서쪽으로부터문진거리부우거리, 동쪽으부터문진거리북장거리연가지역;
(3) 도시부중심행정사무구역;
(4) 장안가및그연장선이동쪽으로국제무역교끝까지서쪽에서신흥교끝까지, 제2 순환도로, 고속도로;
(5) 시인민정부가확정한기타구역.
제38조허가를받고공공장소에표지, 선전물을설치할경우에는도시관리부서가허가한범위,장소, 형식, 수량, 규격과기한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제39조공공장소에표어선전물을설치할때에는다음각호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건축물, 구조물등에새기거나그림을그리거나도장을칠하는등도시의모습에영향을주는방식을사용하지못한다.
(2) 도로교통안전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3) 시설설치의안전에영향을주어서는안된다.
(4) 타인의생산활동과생활을방해해서는안된다.
(5) 표어선전물의설치에관한법률, 법규, 규칙의기타규정.
제5장안전유지와관리감독
제40조옥외광고시설, 고정식간판및표어, 홍보물의소유자는다음각호의안전관리책임을진다.
(1) 옥외광고시설, 고정식간판과표어, 홍보물에대하여일상적인안전점검과유지보수를실시하여안전과견고함을유지한다. 안전요구에부합되지않을경우에는신속히정돈또는철거하여야한다.
(2) 대형또는지상 10m 이상떨어진옥외광고시설및고정식현판에대하여전문기관에위탁하여 2년마다안전감정을실시하고안전감정정보를종합서비스정보시스템에등록한다.
(3) 인터넷에접속된전자표시장치제어시스템에대한상시적인네트워크보안점검검사를실시한다.
(4) 기상부서가비, 눈, 강풍등에대하여청색이상의조기경보신호를발포할때에는옥외광고시설, 고정식간판과표어, 홍보물에대하여안전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5) 옥외광고시설, 고정식간판표지와표어, 홍보물에안전위험이있음을발견한경우에는신속히보완하거나철거하는등안전방비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전항제 (2) 호에서대형옥외광고시설이라함은임의변의길이가 4 미터이상이거나면적이
10 평방미터이상인옥외광고시설을말한다. 옥외광고시설, 고정식간판, 표어, 홍보물의소유자와관련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가안전관리책임부담에대하여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약정에따라집행한다. 옥외광고시설, 고정식간판, 표어, 선전물의소유자와관련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가상업보험에가입하도록인도, 지원한다.
제41조옥외광고시설, 간판표시및표어선전물의소유자는옥외광고시설, 간판표시및표어선전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일상적인유지보수책임을져야한다.
(1) 옥외광고시설과간판, 표어, 홍보물의정결하고완전하며미관을유지하여야한다. 파손, 더러움, 심한퇴색, 글씨파손등도시미관에영향을주는경우, 신속히보수하고갱신한다.
(2) 야간조명시설을설치한경우조명시설기능의완전성을유지한다.
(3) 네온사인등,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등시설을설치한경우그기능과표시장치의완전성을유지한다. 시설이파손되거나이상이나타나는경우에는신속히보수, 교체하며수리전에사용을잠시중지한다.
(4) 관련시설이설계사용연한에도달한경우에는바로갱신한다.
제42조건물안전감정기구는본조례제18조, 제35조에근거하여부착식옥외광고시설, 대형고정식간판표지가건축물, 구조물의안전에미치는영향에대한평가결론에대하여법적책임을진다.
제43조도시관리부서는옥외광고시설및고정식현판설치의안전위험조사처리제도를수립하고전문기구에위탁하여옥외광고시설및고정식현판의안전성에대하여표본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안전위험요인을발견한경우에는안전위험요인정리대장을작성하고안전위험요인에대한자료를정리한다.
제44조주민센터, 향진인민정부는안전위험조사업무제도를수립하여관할구역내옥외광고시설,고정식간판과표어, 광고물설치의안전관리상황을검사하여야한다. 안전요구에부합되지않는옥외광고시설, 고정식간판과표어선전물의소유자는이를신속히개선또는철거하도록독촉한다.
제45조중대한국가행사기간에시인민정부는법률, 법규, 규칙의규정에따라일정한구역범위내의옥외광고시설에대하여임시관리조치를취하도록결정할수있다. 옥외광고시설소유자는집행에협조하여야한다. 협조하지않을경우본시의관련규정에따라처리한다. 시인민정부의결정에의하여위기관리부서는돌발사건에대처할때옥외광고시설소유자에게자신이설치한전자표시장치를이용하여경고정보를발포하도록요구할수있다. 소유자는요구에따라관련정보를제때에발포하여야한다
제46조도시관리부서, 주민센터, 향진인민정부는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및표어홍보물에대한순찰제도를제정하여실시하고불법설치행위를제때에발견, 조사처리하여야한다.
제47조도시관리종합법집행기구와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행정법집행의협조와법집행정보의공유체제를구축하여, 불법적으로차체옥외광고를설치한위법행위를처리하며처리결과에대해서로상황을통보하고, 불법차량의정보를공유한다.
제48조도시관리부서, 도시관리종합법집행기구, 주민센터, 향진인민정부는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및표어선전물의설치를감독관리할때관련단체또는개인에게문의, 조사하고관련증거자료를열람, 취득, 복제할수있다. 법에따라불법설치혐의가있는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 표어선전물및그와직접관련된물품, 경영도구, 설비등을차압, 압류하는등위법시설의영향을신속히제거하는조치를취한다.
제6장법률책임
제49조본조례의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3항, 제24조, 제25조의규정을위반하고불법으로옥외광고시설을설치한경우, <베이징시도시미관및환경위생조례> 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본조례제18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고불법으로설치한옥외광고시설에정보를제공한경우주민센터또는향진인민정부가기한부시정을명하며소정기한내에시정하지않은경우 1만위안이상 10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본조례제30조, 제31조,제35조제2 항의규정을위반하고불법으로고정식간판표지를설치한경우, <베이징시도시미관및환경위생조례> 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제50조본조례제23조의규정을위반하고전자표시장치가설치규범또는운행시간의요구에부합되지않을경우주민센터또는향진인민정부가기한부시정을명하며, 기한이지나도시정하지않을경우 1,000 위안이상 1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전자표시장치가인터넷안전관리요구에부합되지않을경우공안기관은페쇄, 기한부시정을명하고법에따라조사처리한다.
제51조본조례제26조의규정을위반하고공공버스차체옥외광고설치방안에따라공공버스차체옥외광고를설치하지않았거나공공버스차체에광고를설치하지않은경우도시관리종합법집행기구가기한부시정을명하며기한이지나도시정하지않을경우에는차량한대에 5,000위안의벌금을부과한다. 안전운전에영향을주는경우공안기관교통관리부서가법에의하여조사처리한다.
제52조본조례제27조제2 항의규정을위반하고버스정류장옥외광고시설이버스정류장옥외광고시설설치방안에부합되지않을경우주민센터또는향진인민정부가기한부시정을명하며기한이지났음에도시정하지않을경우버스정류장마다 5,000위안의벌금을부과한다.
제53조본조례제34조의규정을위반하고설치한차체표식이해당요구에부합되지않을경우도시관리종합법집행기구가기한부시정을명하며기한이지나도시정하지않을경우에는차량한대당 2,000원위안의벌금을부과한다. 안전운전에영향을주는경우공안기관교통관리부서가법에의하여조사처리한다.
제54조본조례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규정을위반하고허가없이표어선전물을설치하였거나표어선전물의설치가관련요구에부합하지않을경우주민센터또는향진인민정부가즉시시정을명한다. 막대한영향을초래하였거나시정을거부하는경우 500 위안이상 5,000 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전항규정의시정을거부한경우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강제법> 의규정에따라처리한다.
제55조본조례제4조제1항을위반(1)호, 제(3)호, 제(4)호, 제(5)호와제41조규정에관한모든관리자가안전관리또는일상적인책임을이행하지않은경우, 주민센터또는향진인민정부가관련책임을이행할것을명하며, 관련시설이정상적인기능을회복하도록하고 1,000 위안이상 1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본조례제40조제1 항제 (2) 호의규정을위반하고대형또는지상 10미터이상의옥외광고시설, 고정식현판표지에대하여정기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지않은경우, 주민센터또는향진인민정부가기한부시정을명한다. 기간이경과하여도시정하지않는경우에는옥외광고물및고정식간판표지의불법설치행위로간주하고처리한다.
제56조옥외광고시설, 간판표지및표어선전물에대하여법에의하여강제철거를실시하거나철거를위탁하여시행하는경우소요되는비용은옥외광고시설, 간판표식및표어선전물의소유자가모두부담한다.
제7장부칙
제57조본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