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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호주 골드코스트 시 옥외광고 허가 기준 및 면제 규정

조회수 : 570 출처 : 골드코스트 시 저자 : 이금종 해외통신원

목차

Part 1. 전문

약칭

상위 지방 조례

목적

정의

 

Part 2. 허가

5. 규정 기준 (세부 내용 하단 기술)

6. 허가 요건 면제 (세부 내용 하단 기술)

7. 허가 신청

8. 허가 신청 판결

9. 조건부 허가

10. 허가 양도

 

Part 3. 집행

11. 광고물 압류

 

Part 4. 폐기 및 과도기 조항

12. 폐기

13. 허가

14.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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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 기준

(a) 광고물은 반드시

(i)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 설계 후 건설해야 한다.

(A) 공공 안전 보장

(B) 전경, 역사, 건축, 과학 또는 문화적 관심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C) 시각적 혼란 최소화

(D) 지역 특성과 거리 풍경 보완

(E) 다른 광고물과 조화롭고 보완적

(F) 광고물이 설치될 건물 또는 인접 건물의 건축 양식 등을 포함 규모, 색상, 디자인 등을 보완

(ii) 위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A) 공공의 안전 보장

(B) 전경, 역사, 건축, 과학 또는 문화적 관심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C) 설치 지역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

(iii) 광고물은 이상 없이 유지 관리해야 한다.

(iv) 광고물이 공인된 테마 구역에 있는 경우, 모든 광고면의 최소 80% 이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언어 또는 영어로 표시하며, 상호명은 영어로 표시한다.

(v) 광고물이 공인된 테마 구역 밖에 있는 경우, 모든 광고면의 최소 80% 이상을 영어로 표시하며, 상호명을 영어로 표시한다.

 

(b) 광고물은 당국자의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i) 인간의 건강, 도로 안전 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증대

(ii) 모양, 색상 또는 문구가 공식 교통 표지판 또는 교통 통제 장치와 유사

(iii) Local Law No. 8(공중 보건, 안전, 편의)에 따른 불쾌감을 유발

(iv) 조명 등의 이유를 포함해 골드코스트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야기

(v) 아래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

(A) 주거지의 시야나 전망

(B) 조명 수준

(C) 접근성

(D) 편의성

(vi) 설치 장소 또는 지역에서 과도하게 두드러지는 요소

 

(c) 주차된 차량, 캐러밴, 트레일러의 광고는 당국자의 견해에 따라 광고가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설치/운영할 수 없다.

 

(d) 광고물이 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홍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합법적인 임차인이어야 한다.

 

(e) 광고물이 공공 장소에 있는 경우, 해당 광고 운영자는 반드시

(i) 광고 운영과 관련해 시 정부가 지정한 1천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는 공공 책임 보험을 보유하고

(ii) 당국의 요구 시 점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6. 허가 요건 면제

(1) 아래의 경우 5(2)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a) 인허가 면제 대상인 경우

(b) 지방//연방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을 경우

(c) 제삼자 광고를 포함 공공장소의 광고물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방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5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요건에 맞는 경우 광고물의 인허가를 면제한다.

(a) 3자 광고물이 아니며,

(b) 고속도로에서 볼 수 없고,

(c) 주관할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은 Roadside Advertising Guide of the State 요건을 따르며,

(d) 건물 내 광고면의 총합에서 사업 홍보 배너, 변경 가능한 메뉴 광고, 임시 광고, 입간판, 선거 광고, 인도 광고, 풍선 광고, 메뉴스탠드 광고, 부동산 광고, 보안 광고, 작업 광고면을 제외하고

(i) 건물이 지방 정부 개발 계획상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주거 지역 또는 농촌 주거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있는 경우 0.6를 초과하지 않는다.

(ii) (2)(d)(i)에 명시된 지역에 있지만, 식음료점, 상점, 여행 명소, 관광 상점, 실내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인 경우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iii) 농촌 지역, 신규 정착 커뮤니티 지역, 개발 제한 구역, 또는 타운십 구역은 2를 초과하지 않는다.

(iv) (2)(d)(i)에 명시된 지역에 있지만, 식음료점, 상점, 여행 명소, 관광 상점, 실내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인 경우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v) 개활지, 특별 목적 구역,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구역, 보호 구역 또는 커뮤니티 시설 구역일 때 5를 초과하지 않는다.

(vi) (2)(d)(v)에 명시된 지역에 있지만, 식음료점, 상점, 여행 명소, 관광 상점, 실내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인 경우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vii) 중심 구역, 복합 이용 구역, 이웃 중심 구역, 또는 혁신 구역이면 아래 가운데 작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다.

(A) 10

(B) 광고가 표시된 건물 가로 면의 1m1

(viii) 주요 여행 구역, 고 영향 산업 구역, 중 영향 산업 구역, 저 영향 산업 구역, 추출 산업 구역일 때 아래 가운데 작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다.

(A) 20

(B) 광고가 표시된 건물 가로 면의 1m1

 

(e) Mudgeeraba Village 특별 구역 내에 있는 경우 광고물은

(i) 공공장소에 있을 수 없고,

(ii) 독립형 광고물일 수 없고,

(iii) Mudgeeraba Village 특별 구역 요건에 맞으며

(iv) 빛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f) 어닝 파시아 광고인 경우

(g) 블라인드 광고인 경우

(h) 번팅 광고인 경우

(i) 사업자 배너인 경우

(j) 캐노피 광고인 경우

(k) 변경 가능한 메뉴 광고인 경우

(l) 선거 광고인 경우

(m) 펜스 광고인 경우

(n) 깃발 광고인 경우

(o) 인도 광고인 경우

(p) 차고 벼룩시장 광고인 경우

(q) 햄퍼 광고인 경우

(r) 임시 광고인 경우

(s) 자택 사업자 상호인 경우

(t) 공기 주입 광고인 경우

(u) 메뉴 스탠드 광고인 경우

(v) 이동 광고인 경우

(w) 부동산 광고인 경우

(x) 부동산 방향 표지인 경우

(y) 노변 식당 광고인 경우

(z) 보안 표지인 경우

(aa) 독립 광고인 경우

(ab) 작업 광고인 경우

(ac) 어닝 하단 광고인 경우

(ad) 수직 배너 광고인 경우

(ae) 벽 광고인 경우

(af) 창문 광고인 경우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