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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옥외광고의 날을 맞아 위반 옥외광고물 제거 캠페인 실시

조회수 : 995 출처 : テレビ愛媛/高知新聞 저자 : 박미경 해외통신원

9월 10일은 ‘옥외광고의 날’이다.

마츠야마 시는 조례를 위반하여 게시되고 있는 포스터, 스티커 등 옥외광고물 철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철거 켐페인은 양호한 경관을 지키고 시민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약 100명이 참여하였는데 10개 조로 나누어 즉시 철거작업에 투입하였다. 광고물을 게시해서는 안되는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벽보는 도구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떼는 등 올해에는 173개의 옥외광고물이 철거되었다고 한다. 담당자에 의하면 인터넷 광고 등 정보발신 도구가 변천되면서 마츠야마 시 중심부에서는 조례를 위반한 옥외광고물의 수가 감소되는 경향에 있다고 한다.


고치 현에서도 위반 광고물 제거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현에서는 ‘옥외광고의 날’에 맞추어 매년 현 내의 위반 광고물 일제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고치 시에서도 이날 아침 약 60명이 참가하여 전봇대에 붙어있는 사채광고물 등을 제거하였다. 고치 현은 오늘 현 내에서 제거된 포스터나 입간판 등의 위반 옥외광고물은 모두 합쳐 806건이라고 밝혔다. 고치 시는 시민들에게“새로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고치 시나 현에 신고가 필수이다”라며 호소하였다.


또한 고치 시에서는 간판의 시정조치에 관한 문제가 정례회에서 논의되었다. 8월에 일본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 10호로 인하여 고치 시 타카스 신마치 욘쵸메(新町4丁目)에 있는 인터넷 카페의 대형간판이 추락하였는데 이 간판이 시 조례에 의거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었고, 고치 시 역시 시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문제가 된 것이다. 오카자키 세이야 시장은 “한 걸음 잘못 내딛으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다. 지도가 필요한 물건은 적정하게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광고물의 조사나 지도를 서두르겠다고 설명하였다. 낙하한 간판은 난쿄쿠 바이패스(南国バイパス)를 따라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세로 약 5m 가로 약 3.6m의 금속제였으며 높이 7m의 기둥 위에 장착되어 있었다. 고치 시에 따르면 이 간판은 1983년에 설치된 것으로 관할권이 현에서 시로 이관된 1998년 이후에는 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거한 허가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운 가게로 바뀌면서 2006년 이후에는 갱신하지 않아 무허가 상태가 되었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