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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미국]델라웨어 주 옥외광고 표지판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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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통제 구역 내 산업, 상업 구역의 옥외광고 표지판, 디스플레이 및 장치에 대한 기준 (일부 발췌)


15.1 일반 규정 사항

15.1.1 이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델라웨어 주법의 권위에 따라 상업 또는 산업으로 구획된 지역이 아닌 표지판, 디스플레이 또는 장치를 건립하거나 유지 관리할 수 없다. 그러한 모든 표지판에는 허가가 필요다. 신청 및 허가는 부서에서 공표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15.1.2 기타 모든 산업 및 상업 구역 내에 세워지고, 유지∙관리되는 표지판, 디스플레이 및 장치는 다음 조건 및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15.1.3 섹션 13.0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구역 내 표지판, 디스플레이 및 장치는 '구역 외' 광고로 간주되며 다음 조건 및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15.2 다음과 같은 표지판은 금지된다.

15.2.1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해당 표지판의 위치 또는 활동 위치에서 불법적인 광고 활동을 나타내는 표지판.

15.2.2 공식 TCD(Traffic control device, 차량통제기구; 신호등 같은 것을 말함)의 효과를 흐리게 하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위치한 표지판, 또는 접근하는 차량, 합류하는 차량 또는 교차하는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방식의 표지판.

15.2.3 나무에 세우거나 바위 또는 기타 자연적 특징에 칠하거나 그린 표지판.

15.2.4 폐기된 표지판.

15.2.5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거나 파손된 표지판.

15.2.6 채택된 지역 건축 법규 또는 평방 피트당 25파운드(약 11.33kg) 중 더 큰 값에 의해 결정된 적용 가능한 풍압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표지판.


15.3 표지판 크기 규정

15.3.1 마주보는 옥외광고 표지판의 최대 면적은 1,200제곱피트, 최대 높이는 25피트, 최대 길이는 60피트이다.

15.3.2 면적은 전체 기호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15.3.3 모든 치수에는 테두리와 트림이 포함되지만 지지대는 제외된다.

15.3.4 표지 구조는 한 면당 하나 또는 두 개의 표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두 개의 표지면은 한 위치에 연속적으로 또는 V형으로 배치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앞면의 총면적은 1,200평방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5.4 표지판 조명 규정
15.4.1 다음 규정에 따라 표지판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

15.4.1.1 아래 15.4.1.5항에 정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깜박이거나 간헐적이거나 움직이는 표지판이 포함되거나 이에 의해 조명되는 표지판은 금지된다.

15.4.1.2 효과적이지 않은 신호나 광선(Beam or rays)이 고속도로의 주행 경로의 눈부심을 유발하거나 자동차 운전자의 시력을 손상시킬 정도의 강도 또는 광채를 가진 표지판 등 운전자의 자동차 주행을 방해하는 표지판은 금지된다.

15.4.1.3 공식 TCD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조명된 표지판은 금지된다.

15.4.1.4 이러한 모든 조명은 해당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 가능한 표지판 조명과 관련된 기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15.4.1.5 가변 메시지 표시(VMS, Variable Message Signs;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는 표지판을 말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 프로세스 또는 원격 제어를 통해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5.4.1.5.1 각 메시지는 최소 10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15.4.1.5.2 메시지가 변경되면 모든 움직이는 부분이나 조명이 동시에 일치하여 변경되는 1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5.4.1.5.3 VMS는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한 위치에서 기호를 고정하거나 대안으로 종료되는 기본 디자인을 포함해야 한다.

15.4.1.5.4 VMS는 고정된 표시 기간 동안 깜박거리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스크롤하거나, 강도가 변경되는 조명, 효과 또는 메시지를 포함하거나 표시할 수 없다.

15.4.1.5.5 VMS는 주변 조명 수준이 변경됨에 따라 디스플레이 밝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15.4.1.5.6 교통의 이동을 지시하거나 지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공식 교통 통제 장치의 문구, 색상, 모양 또는 유사성을 포함하는 VMS는 금지된다.

15.4.1.5.7 시간, 온도, 날씨 또는 교통 상황과 같은 공공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VMS는 모든 종류의 광고 텍스트,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메시지의 추가 또는 삽입이 금지된다.

15.4.1.5.8 VMS는 지정된 경관 또는 역사적 도로를 따라 배치할 수 없다.

15.4.1.5.9 공식적인 부서(공공기관)의 사용을 제외하고, 주 71호선 아래의 미국 13번 국도와 병합되는 지점부터 주 9호선 남쪽 방향 진입로와 병합되는 지점까지 주 1호선 부분을 따라 VMS를 배치할 수 없다.


15.5 표지판 간격 규정

15.5.1 주간 고속도로 및 통제된 접근 고속도로의 경우 옥외 광고 표지판을 위한 구조물은 유사한 구조물에서 최소 50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15.5.2 비통제 접근 고속도로의 경우, 통합 구역 외부의 모든 표지판은 유사한 표지판으로부터 최소 300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통합 구역 내의 비통제 접근 고속도로의 경우 표지판은 유사한 표지판으로부터 1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15.5.3 위의 간격 거리 내에 위치한 하나의 표지판만 고속도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건물 또는 기타 인공 장애물로 인해 표지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국토부는 신청 시 변경 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15.5.4 구조물 사이의 최소 거리는 고속도로의 각 측면을 따라 표지판 바로 맞은편 지점 사이의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를 따라 측정되어야 하며, 고속도로의 동일한 측면에 위치한 구조물에만 적용된다.

15.5.5 통합 구역 바깥의 옥외 광고 표지판은 500피트(지상 교차로, 교차로, 교차로, 경사면, 안전 휴게소 또는 정보 센터-출구 또는 주요 통행로 입구에서 넓어진 포장도로의 시작 또는 끝부분부터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측정)에 위치해야 한다.

15.5.6 지붕 표지판, 벽 표지판 및 건물 벽에 대한 자유 입석 표지를 제외하고, 그러한 표지판의 기초가 지면 또는 노반에서 최소 8피트 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들이 모이는 교차로에서 고속도로 통행권 35피트 이내에 지상 표지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

15.5.7 이 규정에 정의된 공식 및 '구역내(On premise)' 표지판은 계산되지 않으며 간격 요건 준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15.5.8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했을 때, 다른 VMS의 2,500피트 이내, 또는 정적인 옥외 광고 표지판의 500피트 이내, 또는 인터체인지, 주간 교차점, 병합 또는 분기형 인터체인지의 1,000피트 이내, 또는 내부 경사로의 1,000피트 이내에는 VMS를 배치할 수 없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