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독일]란다우 구시가지의 ‘그륀더 차이트’건축물(gründerzeitliche Gebäude, 독일 제국창건시기), 란다우어 도심, 란다우 역사 및 코르니숀가(街)(Cornichonstraße)의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광고 구조물과 안내표지판, 자동판매기 디자인에 관한 규정(광고 조례)

조회수 : 559

역자 주

* 독일제국창건 시기 건축물

: 광의적으로 독일제국 창건 시기를 의미하는 그륀더 차이트’(또는 빌헬름 양식, gründerzeit)19세기 독일과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경제성장기를 의미하며, 협의적으로는 독일제국 창건 후 첫 2(프랑크푸르트 평화조약 이후)에 있던 호황기인 1871년부터 1873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문화/역사적 측면, 특히 건축/역사적 측면에서 그륀더 차이트는 1870년 이후의 시기와 1914년의 경제위기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기까지를 의미한다. 미술사 분야에서 그륀더 차이트의 시기는 역사주의’(Historismus)라고도 지칭하는데, 이는 당시 부르주아들은 산업화에 따른 산물보다는 17~18세기 예술사조로의 회귀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술품과 건축물에는 네오 로마네스크, 네오 고딕, 네오 르네상스, 네오 마니에리스모, 네오 바로크, 네오 로코코, 네오 비잔티스무스 등의 사조들이 생겨나게 된다. 한편, 당시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동시에 경제성장에 따른 유산계급, 즉 부르주아들의 경제 상태를 반영한 화려한 건축물들이 생겨난다. 부르주아들은 여러 층 높이의 건물을 짓고, 건물 정면을 화려하게 꾸미는 등으로 당시 호황을 건축물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군의 공습으로 인해 독일제국창건 시기 건축물들의 대부분은 파괴되거나 훼손되었다. 전쟁 후 독일이 다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던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도시 재개발사업에서 독일제국창건 시기 건축물에 대한 보호와 보수, 재건이 시작되었다.


란다우시 의회는 20121211, 1994131일 제정되고 20201020일 최종(조례 제정 당시 기준) 개정된 라인란트 팔츠주의 지역 조례 법’(Gemeindeordnung für Rheinland-Pfalz)의 제24조와 19981124일 제정되고 201139일 최종(조례 제정 당시 기준) 개정된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Rheinland-Pfalz)의 제88조 제1항과 2, 4항의 첫 번째 문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래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 법

24: 법적 권한(Satzungsbefugnis)

(1) 기초자치단체는 임무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수수료에 관한 조정은 특별한 법적 승인이 필요하다.

(2)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공개된 시의회를 통해서 채택되어야 한다.

(3) 조례는 공개한다. 조례에는 발효일을 명시하지만, 특정한 일자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시된 후 다음 날 부터 시행된다.

(4) 본 조항의 (1)~(3)은 정관의 폐지 및 개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조례가 특정한 상황,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조례의 내용이나 금지조항, 또는 조례에 근거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벌금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 행정위반에 해당한다. 196111일 이전에 발행된 조례의 법률 회부는 필요하지 않다. 행정위반은 최대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 범죄에 관한 법률’(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에 따라 행정위반에 대한 집행기관은 조례가 발행된 기초자치단체이다.

(6) (후략)


*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88: 지역 건축법(Örtliche Bauvorschriften)

(1)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의 개발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외관 디자인, 광고 구조물에 관한 내용은 그 유형과 크기, 위치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

2. 특정 건물, 거리, 광장 또는 문화/역사적/도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문화/보호물을 보존하기 위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특수 설계 조건. 현지 상황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 또는 특정 건축물을 이용한 광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는 구조물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특정한 색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

3. (중략)

4. 조례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지역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역의 건축적 중요성 또는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법의 제8조 제6항에 규정된 크기보다 적어야 한다.

-> 8(유휴지역) 6: 유휴지역(간격을 유지하거나 정리를 해야 하는 지역)은 건축물에서 깊이 0.4미터이며, 상업/산업지역은 0.2미터이다. 핵심지역(밀집 지역)이나 특별 비휴양지역에서는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 유휴지역이 0.4미터보다 좁을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 유휴지역의 깊이는 최소 3미터여야 한다.


목차

서언

 

일반기준에 대한 정의

1: 공간적 범위

2: 물리적 범위

3: 승인조건

 

광고 구조물, 안내판 및 자동판매기

4: 일반기준 조건

5: 광고 구조물 유형

6: 광고 구조물의 건립, 디자인 및 크기

7: 광고 구조물의 조명

8: 자동판매기의 크기와 디자인

9: 안내판

10: 박스형 공고게시판

11: 포스터부착용 게시판, 광고 깃발

 

예외 및 최종승인

12: 예외 조건

13: 발효, 과도기 규정

 

부록

디자인지역지도

 

서언

팔츠(Pfalz)지역에 위치한 란다우시는 수 세기에 걸쳐 성장해 온 도시의 조화로운 모습이 있다. 역사적인 구시가지와 고리 모양의 그륀더 차이트 시기 지어진 건축물로 있는 도시 확장지역(도심지역)은 작은 공간에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된 지역 경관 구성요소, 그륀더 차이트 시기 당시 건축자재로 지어진 건물과 시설, , 거리, 광장 등이 도시의 특징적인 외관을 만든다.

수 세대 동안 도시 속에서 세대들은 명확하게 건축된 환경 속에서 더 명확하고 혼동되지 않고 뚜렷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왔다.

(현재의) 중요한 목표는 거주자와 방문객을 위한 지역 중심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경관을 생성하고 정체성 형성을 보존하고 신중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광고 구조물의 제한된 디자인을 포함하여 건축 디자인은 도시경관을 상당히 기여한다. 그렇다고 해서 활기찬 도시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상업영역의 합법적인 형태의 광고를 불균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본 조례의 목적은 건물과 거리, 광장이 이루는 도시공간을 차별화된 독특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집수구역과 쇼핑 및 물자공급 지역으로서 란다우 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도시 계획이나 건축, 디자인 등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도시 공간에서 필요한 경우 다시 복구하고 유지하는 것은 공익에 대한 정당한 관심의 목적이다. 도시의 특히 중요한 지역(: 시청 광장과 같은 도시의 모임 공간’), 기념물구역 및 개별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적 기념물들 역시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아래에 명시된 거리와 광장 공간은 고유한 특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 원래는 중세 도시 구조였으나 바로크 시대에 재건되었고, 그륀더 차이트 시대에 구시가지 확장에서 추가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던 구도심지역(1조 제a)

- 1872년과 1914년 사이 진행된 연화(건물, 특히 요소와 같은 건축물들을 제거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의 결과로 계획된 도시 확장지역, 1920년대/30년대 도심에 남아있던 공터를 폐쇄하고 대체로 균일하게 진행된 그륀더 차이트 시기의 개발양식을 보여주는 지역(1조 제b)

- 도시 요새화(요새화된 도시, Noch Festungs­ stadt) 이후 그륀더 차이트 스타일의 도시입구에 막사로 형성된 코로니숀가 부분(1조 제c), 남쪽으로 연결된 도로망에 자유롭고 광범위하며 특징적으로 펼쳐져 있는 건축 횡목들의 연결(1d)

본 조례를 통해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도시적으로 중요한 란다우 구시가지와 코로니숀가 주변의 지역과, 도시의 진입로인 역의 앞 정원을 보호한다. 이 지역의 거리와 광장은 광고 구조물의 디자인을 통해 균일하고 긍정적인 형태의 시선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례의 주요 목표는 광고 구조물의 억제되고 적절하며, 고품질로 디자인되도록 하여 역사적인 건물 및 도시와 거리 풍경을 특징짓는 건축물 정면 외관과의 조화와 보존토록 하는 것에 있다.


역자 주

요새화 된 도시(Noch Festungs­ stadt)

: 현대 유형의 도시로서, 요새화된 중세도시와는 대조적으로 방어적이고 지역에 특성에 따라 초지역적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설립된 도시다. 이러한 도시들의 특징은 현대 군주 국가에 의한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었고, 국가 주권의 표현이기도 했다. 외부적으로는 영토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영지에 대한 주권적 우위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녔다. 도시의 자원과 안보의 문제로 인해 도시에 적대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거주민들을 요새 밖으로 밀어냈고, 인구는 통제되었다. 17세기 후반, 전쟁에서 요새의 중요성이 커졌고, 18세기에는 도시가 전쟁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도시들이 건립되었다.


일반기준에 대한 정의

 

1: 공간적 범위

본 조례는 다음의 지역에 적용된다.

a) 1662년부터 1872년 사이 란다우 성벽 요새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가 세워진 이래로 개발된 구시가지 지역

b) 1872년 요새가 철거된 후 구시가지 주변 원형으로 배치된 그륀더 차이트 도시 확장 지역

c) 그륀더 차이트에서 요새화된 도시로 전환되면서 건설된 역 앞마당(막시밀리안 가 서쪽)

d) 그륀더 차이트 시대의 건축물이 밀집된 도로로 연결되며, 군사지역으로서 개발된 코로니숀가 주변의 일부 지역

 

2: 물리적 범위

(1) 본 조례는 현재의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의 제52조에 근거하여 광고 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개보수에 적용된다.

(2) 본 조례에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은 상거래, 직종 또는 행사를 알리거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고정시설로서 상거래나 행사가 발생하는 지역 및 공동도로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간판, 깃발 광고, 플래카드, 공고문, 비문, 그림, 조명 및 음향 사용, 박스형 공고게시판, 조명이 탑재된 기둥/판넬/간판 등 광고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3) 라인란트 팔츠주 기념물 보호법과 도시 개발계획의 설계 규정 등은 본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52: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1) 옥외광고 구조물은 광고, 홍보 또는 상거래, 직업 등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고정설비로서 공공 도로 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히 안내판, 기타 고지문, 비문, 그림표시, 조명 광고 구조물,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벽면 등에 고지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명을 사용하는 등의 박스형 공고 게시판이 포함된다. 건축 구조물로 분류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의 경우 이 법의 제3조의 제1, 5조의 내용이 적용된다. 시선을 교란하는 광고 구조물의 겹치도록 한 축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축적 요소가 아닌 광고 구조물은 이 법의 제3조 제1항과 제5조가 적용된다. 무리한 광고 겹침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광고 구조물은 시가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열려있는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한 도시 외곽의 광고 구조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은 예외이다.

1. 서비스가 발생하는 지역의 광고 구조물

2. 마을을 통과하는 길목에 여러 상업시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유형 및 소유권을 통합적으로 담은 표지판

3. 교통 접근에서 도로 외부에 있어 시선에서 노출되지 않는 장소를 알리기 위해 교통 도로 및 교차로에 표지판을 세우는 방식

4. 지역 사무소나 지역 문장(Kreiswappen), 마을 입구와 출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문장(Gemeindewappen), 지자체의 와인특별 생산지에 대한 상황 등과 같이 이동을 위한 표지판이나 지역 우회에 대한 정보 표지판

5. 비행장, 스포츠시설 및 행사 장소로 분류된 지역의 광고 구조물(탁 트인 경관을 방해해서는 안 됨)

6. 전시회 및 무역 박람회장에 설치된 광고

(4) 소규모 마을, 순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및 마을 등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 집행되는 광고 구조물과 지역 공고 알림판, 교회/문화/정치/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행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설치된 광고 구조물만 허용된다. 이러한 시설 내의 유휴공간은 다른 광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순수 주거지역에서 광고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만 안내판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지역의 특성과 거리 경관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대중 교통 정류장에 다른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교통 접근에서 도로 외부에 있어 시선에서 노출되지 않는 장소를 알리기 위해 교통 도로 및 교차로에 표지판을 세우는 방식은 교통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 공공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은 하나의 광고판에 그룹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본 내용 중 제2항과 제3항은 공공 교통 구역에서 노출되는 자동 판매기에 적용된다.

(6) 이 법의 내용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승인받은 기둥, 광고 부착판을 이용한 광고와 조명 광고

2. 신문 및 잡지 가판대의 광고물

3. 상점 창 및 박스형 공고게시판의 디스플레이 및 장식

4.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선거 광고


3: 승인조건

(1) 라인란트 팔추주 건축법에 따르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의 설치나 개보수는 이 법의 범위 내에서 지정된 하위 건물 감독 기관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승인받은 공공 게시판을 이용한 광고 구조물, 극장 및 영화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체가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하고 변경하는 광고 공간, 광고 게시물 종류 및 조명 등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3) 비정기적 또는 1주일 이상 부착되거나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도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광고 구조물, 안내판 및 자동판매기

4: 일반기준 조건

(1) 모든 광고 구조물과 안내판, 자동판매기는 그 재질과 크기, 색상, 비율, 구조, 구성 및 설치지역, 조명 효과 및 가소성, 서체와 서체의 크기 등에서 변형과 변경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각 거리의 특성과 공간의 경관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각 건물의 정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 구조물들은 건축물의 정면에 속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특별히 금지되는 광고 구조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있다.

 

1. 정돈되지 않거나 불규칙한 방식으로 설치, 건축물 정면의 건축 요소와의 중첩(처마 장식, 벽기둥, 돌출부, 프레임, 창문, 역사적인 건물의 표지판 또는 비문 등) 하거나 인접한 건물과 겹치는 방식.

2.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는 축적된 설치(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밝은 색상이나 발광, 교통표지판의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금지항목 RAL 1026, RAL 2005, RAL 2007, RAL 3024, RAL 1003, RAL 1016, RAL 2010, RAL 3001, RAL 5005, RAL 6032, RAL 9004)

4. 상품진열창에 설치되는 조명시스템 중 깜빡이거나 물결처럼 글자가 흐르는 방식, 자동 조명 변경 시스템, 조명 끈, 조명 묶음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깃발, 깃발 배너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에 대한 예외는 대강절과 성탄절(12월 첫 주부터 다음 해 16일까지)과 축제 행사이다. 예외적으로 상점의 특별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배너는 최대 4주 동안 건축물 정면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5. 거울과 같이 반사되는 재질을 사용한 광고 구조물

6. 건축물의 정면이나 건축물 외부로 광고 구조물에 설치된 조명이 노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밝거나 깜빡이는 네온사인, 광고 영상이나 이미지, 조명투영 광고, 색상 변경 등의 조명시스템을 상점의 상품진열창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진열창의 유리창 뒷면에서 50센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별도로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공공 장소나 건축물 외부로 빛이 넘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능하다.

7. 소리를 포함한 광고

 

(2) 광고 구조물은 상점이나 영업이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다.

(3) 광고 구조물에는 사업자의 이름과 사업자의 사업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4) 사업자당 최대 1개의 평면 광고 구조물(간판)1개의 트리거 광고(건물 벽면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유형)가 허용된다. 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사업자의 경우 모든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각 거리마다 1개씩 추가로 허용된다. 대규모 건물 단지 내의 대규모 사용자가 있을 경우 더 많은 개수가 허용될 수 있다.

(5)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고 구조물과 상품진열창 및 박스형 공고 게시판, 자동판매기의 모든 부품은 제거되어야 한다. 건물의 부분과 이를 지지하고 있던 벽면은 설치 이전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5: 광고 구조물 유형

(1)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구조물만 허용된다.

a) 건축물의 정면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캔틸레버 광고 구조 트리거 광고 구조물

b) 가로로 설치된 개별 문자 또는 글자로 제작된 평면 광고 구조물(간판). 건축물의 정면에 직접 칠하거나 건물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 또는 건물에 평평하게 설치된 하나 또는 두 개의 간판 지지대와 간접적으로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식이 허용되는데 이때 지지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간판 지지대의 높이(2개의 레일의 경우 두 개의 합)은 필요한 수치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최대 5센티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글자와 로고를 보이기 위해 배경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글자를 보완하는 회화 또는 디자인적 요소(각 사업장의 로고, 명판)는 평면 광고 구조물(간판)이나 트리거 광고 구조물의 전체 광고 면적의 20%까지 허용된다. 글자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3) 채색 배경을 포함하는 상점 창 스티커 및 글자는 해당 상점 창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20%까지만 연속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유리 표면에만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광고 목적이 담긴 내용을 출입문과 출구에 포스터 형태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본 조례의 제5조 제(3)에 해당하는 상점 창 광고는 지상층에서만 가능하지만, 예외가 필요할 경우 2층까지 확장할 수 있다.


6: 광고 구조물의 건립, 디자인 및 크기

(1) 건축물의 정면에 수평으로 평행하게 부착된 광고 구조물(간판)은 상점 창에 부착되는 형태로 설계되지 않는 한 위쪽 가장자리가 1층 창가의 창틀 아래쪽 가장자리 아래 0.20미터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개별 글자의 높이는 0.5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가로 글자는 광고 구조물의 전체 높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여러 줄로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캐노피 구조물 전면에 한 줄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글자의 높이는 캐노피의 전면 높이는 물론 30센티미터의 글자 크기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이 내용은 유리로 제작된 캐노피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평면 광고 구조물(간판)의 설치 길이는 최대 6미터로 제한된다. 평면 광고 구조물(간판)의 길이는 합은 각 건축물 너비의 2/3을 초과해선 안 된다.

(2) 건물 정면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트리거 광고)는 그 지지대를 포함하여 0.8미터 이상 돌출되어선 안 된다. 구조물의 크기는 높이 1.6미터, 두께는 0.1미터, 전체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바이스크바르티어 가(Weißquartierstraße), 바펜가(Waffenstraße), 쾨니히가(Königstraße)와 레이터가(Reiterstraße) 등으로 향한 정면에서는 구조물의 크기가 2.0미터까지 상향되며, 총면적은 1.25제곱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트리거 광고 구조물은 지면에서 건물의 상단 높이가 3.50미터 미만이고, 2층 이상의 윗층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층에 설치되는 높이는 광고 구조물의 하단에서부터 지면까지 2.50미터여야 한다. 개별 요소로 제작된 트리거 광고의 노출영역이 0.8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속으로 제작된 트리거 광고(전통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방식)의 경우 총 1.30 x 1.30미터까지 허용된다.

 

(3)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트리거 광고는 건축물의 표면에서 최소 10센티미터의 거리를 두고 배열되어야 하며, 건물의 창이나 출입구를 덮거나 겹쳐서는 안 된다.

(4) 건물에 설치되는 모든 광고 구조물의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건물 자체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광고 구조물의 조명

(1) 광고 구조물은 은폐되어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된 조명만 사용할 수 있다. 조명 광고는 단일 문자 또는 단일 로고로만 제작된 광고 구조물일 경우에만 반투명으로 허용된다. 단일 문자와 단일 로고도 후면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광고 구조물이 건물과 떨어져 있을 경우에 스포트라이트 형태로 투사하는 방식으로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명을 탑재한 박스형태의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광고 구조물의 광원을 설치하기 위한 케이블이나 기타 자재들은 시선에서 노출되어선 안 된다.

(3) 흰색 조명(온백색은 3,300 켈빈 이상, 주백색은 3,300~5,000 켈빈, 주광색은 5,000켈빈 이하)을 사용하고,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 조명만 허용된다. 색이 변하는 네온사인이나 자동 색상 변경 조명 시스템의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8: 자동판매기의 크기와 디자인

(1) 부동산 소유지역 1개당 1개의 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된다. 건물 가장자리에서 최소 1미터 간격을 두어야 한다. 건축물의 정면 요소와 출입문 요소를 덮어선 안 된다.

(2) 자동판매기의 최대 표면 면적은 1.00제곱 미터까지만 허용되며, 최대 0.20미터까지 공공도로 방향으로 돌출 될 수 있다.

9: 안내판

(1) 직업이나 거래 분야(상점 유형), 거주지를 알리는 단일 안내판은 울타리나 집 벽에만 부착 가능하며, 그 크기는 0.25제곱미터까지만 허용된다.

(2) 직업이나 거래 분야(상점 유형), 거주지를 알리기 위해 독립적으로 세워진 안내판의 크기는 0.25제곱미터까지만 허용된다.

(3) 직업이나 거래 분야(상점 유형), 거주지를 알리기 위해 여러 개의 사업자 또는 거주지가 공동으로 제작한 안내판의 크기는 1.00제곱미터까지만 허용된다.

(4) 안내판은 돌출형 창문이나 발코니, 처마장식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정면 외관 요소 앞에 설치할 수 없다.

 

10: 박스형 공고 게시판

(1) 박스형 공고 게시판은 최대 0.5제곱미터, 외부 돌출 최대 0.10미터까지만 허용된다. 동일한 유형(크기, 색상, 재질)의 박스형 공고게시판은 건물당 두 개까지 허용된다.

(2) 예외적으로 박스형 공고게시판을 설치할 때 가치가 있고 보존할 수 있는 외벽을 손상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앞 부분에 있는 정원 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11: 포스터부착용 게시판, 광고 깃발

본 조례의 제5조 제2항에 포함되는 트리거 광고가 아닌 포스터부착용 게시판이나 광고 깃발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 및 최종승인

12: 예외 조건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 사례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나 어려움을 받거나, 공익과 본 조례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엔 본 조례의 내용에서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서면 요청을 통해 허용될 수 있다.

 

13: 발효, 과도기 규정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법 제24조 제6항의 1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관보에 게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포함된 행정 절차 또는 형식적 기준이 부적합한 것이라고 란다우시 행정부에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본 조례는 1년이 지난 후 바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본 조례의 기준이나 제정과정에 대한 무효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1년이 지난 후에도 누구든지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 법

24: 법적 권한(Satzungsbefugnis)

(6) 이 법의 절차적 또는 형식적 기준 위반에 대한 적용이나 이 법을 모법으로 하여 생겨난 조례들은 공표된 후 1년이 지나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1. 총회의 홍보, 승인, 집행, 정관 공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본 조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 감독 기관 또는 누군가가 이 법 또는 이 법을 모법으로 하여 생겨난 조례들에 대해 위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하여 시 행정부에 절차적 또는 형식적 위반을 서면으로 제기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누구든지 본 조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가능하다. 정관이 발표될 때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구사항의 위반을 주장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별첨 1: 란다우시 옥외광고조례 적용범위

   external_image


<참고자료>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BauORPrahmen)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조례법(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GemORPrahmen)

란다우시 광고조례 별첨자료(https://www.landau.de/output/download.php?file=%2Fmedia%2Fcustom%2F2644_3895_1.PDF%3F1552397846&fn=Werbeanlagensatzung_Anlage)

란다우시 광고조례(https://www.landau.de/media/custom/2644_4099_1.PDF?1581494194)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