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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북성(湖北省) 옥외광고 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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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湖北省) 옥외광고 관리 조치>


 1999년 11월 25일 호북성 인민정부령 제 187호 공부, 2014년 12월 22일 호북성 인민정부령 제 378호를 근거로 본 규정을 수정하여 실시함.


제1조 옥외광고행위를 규범화하고 옥외광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본 성의 현실에 결부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본 성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경영자, 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한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1) 이용하는 자신 또는 타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 (구조물) 건축물, 장소, 공간 등을 이용한 도로, 네온사인, 전자전광판, 전자 디스플레이어, 전등상자, 실물모형, 현수막, 간판 및 게시물
(2) 차량, 선박 (각종 수상표류물과 공중비행물 포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설치, 제작, 게시한 광고
(3) 기타 형식으로 옥외에 설치, 걸거나, 접착시킨 광고


제4조 현(县)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본 행정구역의 옥외광고 관리사업을 주관한다. 각급의 건설, 계획, 공안, 교통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법에 근거해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동급의 공상행정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근거하여 공상행정, 건설, 교통, 공안, 토지관리 등 부서를 조직하여 옥외광고 설치를 위한 특별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특별계획은 해당 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그 실시를 감독한다.


제6조 법인과 개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거나 자기가 경영하고 관리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법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시설의 이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본인이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다음 아래 각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하고 있는 교통표지 및 교통안전시설
(2) 생사 혹은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미관에 해를 끼치는 경우
(3) 도로방호 녹지 및 공공녹지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문물보호간체 및 명승구역의 건축물 규제지역
(5)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금지시설 및 구역


제8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비준을 받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를 설치 및 발포하지 못한다.


제9조 옥외광고 설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1) 옥외광고 신청인이 광고 설치 및 광고 발포를 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신청서을 제출하고 ≪ 호북성 옥외광고 설치심사 비준등록표 ≫ (이하 ≪ 심사비준등록표 ≫로 칭함.)를 작성해야 한다.
(2)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신청인의 경영자질 등 법정조건을 심사하고 심사동의를 거친 후 ≪ 심사비준 등기표 ≫에 인장을 날인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와 함께 도시환경위생 등 관련 관리부서에 넘겨 심사를 받는다.
(3) 관련 부서가 심사 동의하고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은 ≪ 심사비준등기표 ≫와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공상행정 관리부서를 방문해 옥외광고 등기 수속을하고 ≪ 옥외광고 등기증 ≫을 수령한다.
관련 부서는 신청을 받은 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7일(주말,공휴일 불포함)이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옥외광고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고내용의 진실 및 합법성을 증명하는 문서
 광고견본(샘플)
 광고 계약서
 업허가증, 광고경영허가증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심사 등록증>
 타 관련 증명자료


제11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담배기업 명칭표지나 담배제품의 명칭, 상표, 포장, 포장이 포함된 담배 옥외광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 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받고 소재지의 현급 공상행정 관리부서를 방문해 등록한 후에 해당 광고를 발포할 수 있다.


제12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등록, 등기된 장소, 형식, 규격, 시간 등의 내용에 따라 설치 및 발포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 시설에는 오른쪽 하단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준 문호, 설치자, 사용기한 (네온등광고 제외)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의 설계, 제작과 설치에 관해 시설의 설치는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관련 기술, 품질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조잡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광고경영자는 옥외광고를 정결하고 보기 좋게 관리해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 설치를 완료하고 15일 내에 광고경영자는 실제 설치한 광고의 채색 사진 2장을 해당 등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를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설치 및 발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옥외광고 등록기관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을 연기하거나 기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초 등록기관에 연기수속 또는 변경등록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규범화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진실하고 건전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옥외광고 내용 중 공익선전 내용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시간의 비율이 전체 비율의 5% 이하가 되면 안된다.


제17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자전광판 (전자 디스플레이어)은 일반적으로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한이 만료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최초 심사 비준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연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시적인 활동을 위해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해당 활동이 끝난 후 7일 내에 철거해야 한다.


제18조 설치자의 과실로 인하여 옥외광고 시설이 추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본 조치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시설의 사용 및 발포를 중지하도록 명하고 등록증을 회수한다.


제20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하여 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옥외광고 심사 비준 등록관리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본 부서가 법에 의하여 해당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본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및 분쟁에 관해서는 성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본 조치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93년 11월 11일에 반포한 ≪ 호북성 옥외광고관리방법 ≫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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