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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퀘백주 정부, 프랑스어 사용 요건 강화로 상용 간판에 대한 대대적 수정 예고

조회수 : 49 출처 : Sign Media 저자 : 조현도 해외통신원

캐나다 퀘벡주 정부는 퀘벡주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의 보호 및 장려를 위해 상업용 간판에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241월 퀘벡주 관보(Official Gazette)에 새롭게 게재된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어와 다른 언어로 된' 상표와 회사 이름이 포함된 공공 간판과 포스터의 경우, 프랑스어가 '눈에 띄게 우세'하고 '다른 언어의 텍스트보다 시각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또한 상표와 로고는 영어로 표시할 수 있지만, 간판에는 '가독성과 영구적 가시성'이 동등하며 '최소 두 배 이상 큰' 프랑스어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에 따라 퀘벡주 간판은 202561일까지 개정 요건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로선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간판 회사가 상업 프로젝트의 대고객 제안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간판 업계에서 규정 개정에 따른 변화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간판 제작사인 액세스 사인즈(Access Signs)의 사업 개발 이사이자 퀘벡간판협회(AQIE, Association Quebecoise de l’Industrie de l’Enseigne)의 이사회 리 머피(Lee Murphy) 회장은 현재 퀘벡주 프랑스어청(OQLF)과 소통 창구를 개설해 간판 규정 개정에 따른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퀘벡주의 규정 개정으로 인해 현재 간판 고객들 중에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추진해 오던 간판 설치 프로젝트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머피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파사드(facades) 간판 수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프랑스어 추가에 따른 최대 간판 규격 제한에 대해 각 지자체 단위에서의 논의가 부족한 점도 들었다. 현재 이를 비롯한 다수의 세부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퀘백간판협회(AQIE)는 프랑스어청(OQLF)에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머피 회장은 퀘백간판협회(AQIE)가 현재 소매단체들과 함께 광고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지원, 조언 및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규정 개정 경과와 예상 효과 등에 대해 회원사와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