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싱가포르 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옥외광고 및 간판 규정
싱가포르의 BCA (건축건설청)은 옥외광고 간판 (advertising sign) 및 간판 (signboard)의 표시를 규제한다. 이는 거리 풍경을 훼손할 수 있는 표지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옥외광고 간판이나 간판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BCA는 “옥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든 면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고 지붕이 있는 공간
일반 보행자 교통 경로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일반적으로 옥외광고 간판 및 간판은 다음을 가리킨다.
옥외광고 간판 (advertising sign): 상품, 제품, 브랜드, 서비스 또는 이벤트를 홍보하는 로고, 기호, 표현 또는 기타 시각적 장치.
간판 (signboard): 부착된 장소 또는 건물과 관련된 표지, 표현 또는 기타 시각적 장치. 브랜드 이름, 상품이나 서비스관련 시각적 장치는 포함하지 않음.
아래 표지판은 허가 면제이다.
총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단일 간판 또는 일련의 관련 간판
다음의 간판: 종교 단체, 정부 지원 학교, 자선 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 진료소, 요양원, 복지 시설 또는 호스피스
다음의 옥외광고 간판 또는 간판: 호커 센터, 푸드 센터 또는 시장 내의 모든 가게, 모든 지하도, 터널 또는 대중 교통 역 내
표지판의 종류
금지된 옥외 표지판
옥외광고 간판 및 간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지원 포털인 광고 라이선스 시스템(ALS)에 문의 가능하다.
<출처> BCA 공식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