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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코로나 시대, 미국 지자체 임시간판 허가 조례 간소화

조회수 : 385 출처 : AJC, REPORTER NEWSPAPERS 저자 : 강인영 미국 해외통신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로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이 영업 시간 변경 등을 알리는 임시 간판을 게시하는 경우가 늚에 따라 미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시 간판 관련 허가 조례를 간소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피치트리 코너스 시의회는 최근 임시간판 허가 조례를 개정해 현수막과 포스터 등 임시 간판에 대한 허가 신청은 유효하되 임시간판 허가료를 면제하고 임시간판을 21일 동안만 설치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없애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 연말까지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했다.


피치트리 코너스 시의회의 결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업소들이 영업시간 변경 등 대중에게 전달해야 하는 임시 공지 사항이 늘어난만큼 해당 정보들을 담은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의 임시 간판을 빠르고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수막 크기 제한, 간판 부착방법, 허용된 배너 수 및 부동산 및 건축 표지판 등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조지아주 데칼브 카운티에 위치한 던우디 시의 경우도 “영업중 (We’re open)”과 같은 현수막 및 포스터 등과 같은 임시 간판 허가 관련 변경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던우디 시의 현 간판 조례의 경우 특별지구(special zoning)에 위치한 쇼핑센터에서 임시간판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현 조례는 임시 간판의 경우 24제곱피트를 초과할 수 없고 14일 이상 설치될 수 없으며, 현수막이나 16제곱피트보다 큰 임시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시 간판 허가 관련 변경 조례가 개정될 경우 특별지구 내 쇼핑 센터에서 “영업 중”과 같은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지고 설치 기간 제한 등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지자체마다 임시 간판 설치에 대한 각기 다른 조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선 사례들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을 돕기 위한 현수막 설치 등 임시간판 관련 조례 변경은 한시적이나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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