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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동성(广东省) 강문시(江门市) 옥외광고 정책동향

조회수 : 278 출처 : 광동성 강문시 인민정부 저자 : 이지행 중국 해외통신원

<강문시 옥외광고 설치 및 간판관리 조례>는 지난 2018년 7월 31일 강문시 제15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통과, 2018년 9월 30일 광동성 제13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해 최종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문시 옥외광고 설치 간판관리 조례>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례 특징은 광선 및 전기형식의 옥외광고에 대해 밝기(광도), 사용시간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참고) 옥외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QR코드등)의 설치를 제도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아래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제8조-21조), 간판설치 및 관리(28조-29조)다.


<옥외광고시설 설치 및 관리>


- 제8조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동급 도시농촌계획 등 주관부서와 함께 시 구역, 현(县)급 옥외광고시설 설치 특별계획을 편성하고 해당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급 옥외광고시설 설치 특별계획은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 특별계획을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기 전 조직을 편성하는 기관은 법에 의해 계획 초안을 공론화하고, 청문회, 학술회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문가와 대중,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공시시간은 최소 30일이 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설치 전문계획은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설치 정보관리 플랫폼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에 공포하여 대중이 언제 어디서나 관련 시설을 조회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어여 한다.
- 제9조 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설치 전문계획은 옥외광고 시설설치관리의 기준이다. 그 어떤 단체(법인) 이나 개인도 임의로 옥외광고 시설설치 전문계획을 조정 및 변경해서는 안 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절차에 따라 다시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옥외광고 시설설치 전문계획은 도시의 전체계획과 도시 외부 미관 기준에 부합 되여야 하며 본 시의 특색과 지방문화를 구현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설치 전문계획은 도시의 고유기능에 따라 옥외광고 시설금지구역, 통제구역, 전시구역을 획정하여야 한다. 설정된 옥외광고 금지구역에는 어떠한 옥외광고시설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통제구역에서는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수량, 위치, 형식, 규격 등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전시구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이 설치된다.
- 제11조 옥외광고시설 설치 전문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시설의 수량, 형식, 위치, 규격
   (2) 옥외 공익광고 시설의 비율, 설치위치
   (3) 시설의 규격 및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
   (4) 옥외광고 시설의 규격, 재질 등
   (5) 옥외광고 시설 설치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소방안전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요구
- 제12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 가지라도 해당일 될 경우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고 있는 시 정부 공용시설, 교통안전시설, 소방안전시설, 무장애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시설
   (2) 건널목, 입체교차교, 과선교, 건널목철교, 횡단철도교, 차량통행터널 시설
   (3) 이용되는 건축구조물 중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위법건축물 및 구조물
   (4) 하천, 방조대의 안전보호 범위 내
   (5) 각종 지하 파이프 라인과 공선 및 기타 파이프 라인과 시설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6) 이용하고 있는 가로수, 녹화 분리대, 울타리를 등 녹화를 훼손하여 녹화 경관에 영향을 주는 것
   (7) 허가 받은 설계방안 중 미 규격 광고가  주민 주택동과 주상복합건물 옥상 및 외각에 설치된 경우
   (8) 국가기관, 인민광장, 학교, 병원, 문물보호단체, 풍경명승구역 등 건축구조물등 시설
   (9) 시 정부의 도로선 범위내 시설, 단 이용되는 버스 정류장, 도로간판등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제외한다.
(10)기타 옥외광고 시설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시설을 설치가 금지된다.
- 제13조 광선 및 전기 등 형식으로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주위 10미터 이내에 깜빡이는 방식 및 교통신호등의 색상과 주파수가 같은 전자표시장치를 야외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상업지역의 야간광도(밝기)치는 1,000 칸델라/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지역의 야간광도치는 400 칸델라/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보다 빨라서는 안 되며 페쇄시간 또한 저녁 10시보다 빨라서는 안된다. 중대한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도시관리 주관부서의 허가를 거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조정사항을 통보한다.
   (4) 통제 구역에는 공공정보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만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권은 국유자산관리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확정한다.
- 제15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에 의하여 도시관리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결정하고 최종 공포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이외 동등한 자격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3) 시설 설치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설위치도, 시설설치 위탁 건물을 원모도, 시설설치 컴퓨터 합성컬러 효과도 (주간 및 야간)
   (5)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서류
- 제16조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설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 시설설치 전문계획에 부합하여 신청에 동의(허가)한 경우에는 관련 웹사이트와 사무장소에 15일 동안 공시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에 직접적이 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청인, 및 해당 시설의 이해관계자는 진술과 변명을 할 권리가 있다.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신청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도시관리 주관부서의 동의 및 허가 결정에서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설치 신청인의 명칭, 설치기한, 심사허가기관, 심사허가일자, 허가번호 및 옥외광고 시설설치 특별계획의 관련 요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설치인은 도시관리 주관부서가 동의한 서면 결정의 요구에 따라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7조 대형옥외광고 시설 설치기한
   (1) 입체기둥식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5년으로 한다.
   (2) 전자디스플레이어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5년으로 한다.
   (3) 건축구조물 옥상 외부에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3년으로 한다.
   (4) 기타 형식의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1년으로 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설치인이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장소를 사용하는 기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이 만료 되여 연기하여야 할 경우 설치기한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도시관리 주관부서에 설치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매번 연기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설치기한이 만료 되였음에도 설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대형 옥외광고시설 설치인은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옥외광고 시설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18조 비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옥외광고 시설설치 전문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비 대형 옥외광고 시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 효과도 및 시설 설치인 및 관련자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도시관리 주관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시설설치의 전문계획에 부합되고 소유권 관계가 명확한 경우 관련 광고기설을 등록, 허가한다.
- 제19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규정된 위치에 계획지수번호, 시설설치인 및 그 연계방식 등을 명시하고 표지를 식별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설치자 및 관련 사항 등을 규정된 위치에 명시하고 표지를 식별 하여야 한다.
- 제20조 법에 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 시설은 그 어떤 단체(법인)나 개인도 임의적으로 점용, 철거하거나 파손해서는 안된다.
- 제21조 옥외광고 시설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도시관리 주관부서를 방문해 옥외광고 시설설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간판설치 및 관리>


- 제28조 현급 인민정부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간판 설치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공포한다.
- 제29조 간판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내용은 간판 설치자의 명칭, 기호, 표식으로 제한한다.
   (2) 역사문화 보호구역, 역사 건축물의 핵심 보호 범위 등 중점구역과 도시의 주요 도로 양쪽의 간판은 통일되게 설치되며 특색있는 문화 혹은 주위풍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여러 단체(법인)가 한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한 건물에 여러 단체(법인)가 있을 경우 간판은 해당 장소,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리인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범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4) 대형건물에 서로 다른 방향에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을 경우 매 출입구마다 한가지 옥외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규격 및 모양은 통일 되여야 한다.
   (5) 동일한 건축물의 접지점 외 담벽밖의 간판은 밑면이 획일적이여야 하고 높이와 두께가 통일되여야 한다. 모든 지점들과 나란히 설치된 간판은, 그 형태, 규모, 높이가 같아야 한다
   (6) 여러 겹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층 문과 처마 이상, 2층의 처마 아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걸거나 매다는 형식의 간판의 설치는 금지된다.
   (8) 간판 설치 규범에서 규정한 기타 요구
  제30조 간판 설치자는 간판설치 규범에 따라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인민정부, 주민(인민)센터는 간판 설치규범에 대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 간판 설치인은 도시관리 주관부서에 설립 규범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이를 제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간판 관련 업계는 간판제작 종사자들에게 간판설치 규범을 통보하여야 한다.



<강문시 옥외광고 설치 및 간판관리 규정>은 그동안 안전문제로 지적받아온 디지털 옥외광고, 네온사인간판 등의 광선 및 밝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주위의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설치구역 제한을 규정하였고 상업지역에 설치된 디지털 옥외광고 및 네온사인등의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야간광도(밝기)등에 대한 거리를 규제함으로서 옥외광고 시설로 인한 안전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형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설치기한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체기둥식 대형옥외광고, 전자디스플레이어 옥외광고, 옥상에 설치된 대형옥외광고 시설, 기타 형식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을 차등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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