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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칼스루에 광고 시설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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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루에 도심 지역 광고 시설 조례' 개발 계획

- 칼스루에 도심 서부, 도심 동부, 남서부 도시, 서부 도시

 

도시계획의 그림 및 텍스트 규정으로 구성된 계획법적 규정 및 지역 건축 규정

 

목차:

. 계획법적 규정

. 현지 건축 규정
§ 1 목적
§ 2 용어 정의

§ 3 일반 요구 사항
§ 4 광고 설비 및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에 대한 원칙
§ 5 차양막
§ 6 자동판매기
§ 7 음식 메뉴판 및 다른 광고 설치물에 대한 벽면
§ 8 창문 및 진열창
§ 9 임시 광고 설치물
§ 10 정보 제공의 의무
§ 11 위반 사항

. 기타 규정

. 부록

 

2017113일 공고된 건축법(Baugesetzbuch: BauGB) 9조에 따른 계획법적 규정(BGBl. I S. 3634)201035일 판의 주 건축법(LBO) 74조 및 75조에 따른 현지 건축 규정(GBl. S. 357, 수정 S. 416)은 이후의 변경 및 추가 사항을 포함한다. 계획도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I. 계획법적 규정

외부 광고를 위한 광고 설비는 상업적 주용도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바덴-뷔르템 베르크주 도로법(§ 2 Straßengesetz Baden-Württemberg)의 의미에서 공공 도로에 설치된 광고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 현지 건축 규정

 

1부 일반 규정

 

§ 1 목적

다음 규정은 칼스루에 시내의 도시 및 거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 설비, 자동판매기 및 건축 시설의 부분(차양막, 양산, 창문 및 쇼윈도)의 디자인을 규제한다. 이 규정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도로법(§ 2 Straßengesetz Baden-Württemberg)의 의미에서 공공 도로에 설치된 광고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의 공공 법규, 특히 건축 계획 법규, 도로 법규, 도로 교통 법규, 자연 보호 법규 또는 문화재 보호 법규는 이 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용어 정의

이 규정의 의미에서 광고 및 광고 설비라는 용어에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2 Abs. 9 Landesbauordnung)의 의미에 따른 광고 설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회사 간판, 자유 직업인의 간판, 음식점이나 숙박업으로 안내하는 표지판, 모든 종류의 빛 광고, 건물 외벽에 매달리거나 돌출된 간판, 창문, 쇼윈도, 양산의 글씨나 스티커, 그려진 글씨, 회사 로고, 광고 기둥, 독립형 광고 매체인 지주형태 및 기타, 전시함, 메뉴판, 포스터 보드 및 기둥, 교체 가능한 광고 설비, 깃발, 건물 외벽에 부착된 광고 천막, 건설 현장의 발판 및 울타리에 부착된 광고 천막 및 건설 사업 자체와 관련이 없는 현장 간판.

 

2부 도심 지역에 대한 규정

 

§ 3 일반 요구 사항

1. 건축 방식으로 인해 공공 교통 공간으로 돌출되는 광고 설비는 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허용된다. 도로법에 따른 허가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도로 경계선과 건물 외벽 사이의 부지(전면 정원) 및 녹지는 광고 매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건물 지붕 위의 광고 설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 4 광고 설비 및 건축물의 외부 디자인에 대한 원칙

광고 설비와 건축물은 형태, 크기, 구분, 재료, 색상 및 설치 방식에 있어서

· 연결된 건축물의 외관,

· 주변 건축물의 외관,

· 거리 및 광장의 경관에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 설치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이때 건축사적, 예술적 및 도시 계획적 중요성이 있는 건물 및 조화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록 2(적용 범위 및 구역 구분)는 이 규정의 일부이다.


광고 설비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광고 설비는 건물의 입면 디자인에 기하학적으로 규칙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건물의 특징적인 건축 요소, 특히 수평 또는 수직 분할 요소, 코니스, 필라스터 및 리센, 기둥 및 기둥, 지붕, 창문, 발코니 및 베이 윈도우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요소와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여러 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된 광고 설비는 디자인 측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한 건물에 여러 사용 단위가 있는 경우, 해당 광고 설비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동일한 치수를 가져야 하며 서로 정렬되어야 한다.

4. 광고 설비, 안내판 및 글자는 다음 위치에 설치될 수 있다:

· A B 구역에서는 지상층과 1

· C 구역에서는 지상층과 1층의 가슴 높이 구역. 건물의 입면에 평평하게 또는 이에 대해 직각으로 돌출되어 배치될 수 있다.

5. 건물의 입면에 평평하게 설치된 광고 설비는 최대 0.20m 돌출되어야 하며, 높이는 0.80m를 초과할 수 없다.

6. 건물의 입면에 직각으로 설치된 광고 설비는 최대 1.20m 돌출될 수 있다. 그 하단은 광고 설비 위치에서 도로 표면의 상단부터 측정하여 3.50m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7. 플랫 광고 설비(표지판, 회사 로고, 광고판 등)는 최대 1.00m² 크기까지 허용된다.

8. 개별 문자는 다음 크기까지 허용된다:

· A 구역에서는 높이와 너비가 최대 0.80m까지

· B 구역에서는 높이와 너비가 최대 0.60m까지

· C 구역에서는 높이와 너비가 최대 0.30m까지

9. 동일한 광고 요소는 건물 너비의 최소 30%, 최소한 6.0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10. 광고 설비의 총 너비(플랫 광고 설비 및/또는 개별 문자)는 건물 너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광고 설비 당:

· A B 구역에서는 길이가 6.00m를 초과할 수 없다.

· C 구역에서는 길이가 4.00m를 초과할 수 없다. 건물을 넘나드는 광고 설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모서리와 다른 광고 설비 사이에는 최소 0.50m의 측면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11. 전면 지붕 위 및 전면 지붕에 광고 설비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광고 설비가 건물 입면에 수직으로 배치되고 전면 지붕의 전면 가장자리 뒤에 머무는 경우, 전면 지붕의 하단에 설치할 수 있다.

12. 변화하는 또는 움직이는 빛, 회전하는 광고 매체, 변화하는 모티브를 가진 광고 설비, 레이저 광고, 스카이빔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13.에서 설정한 것보다 더 큰 광도를 생성하는 파사드(건물외벽) 스포트라이트도 허용되지 않는다.

13. 쇼윈도우와 창문 앞뒤에 설치된 광고 설비는 눈부심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허용 가능한 평균 조도는 초과할 수 없다:

· 1.50 m² 미만의 시야 면적을 가진 설비는 2000 cd/m²를 초과할 수 없다.

· 5.00 m² 미만의 시야 면적을 가진 설비는 600 cd/m²를 초과할 수 없다.

· 5.00 m² 이상의 시야 면적을 가진 설비는 200 cd/m²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모든 광고 설비의 부분들의 면적을 각각 합산되어야 한다.

 

§ 5 차양막

1. 차양막은 건물의 외관과 그 구조에 맞게 형태와 크기가 조정되어야 한다.

2. 차양막에 인쇄된 광고는 로고의 경우 최대 0.40m x 0.40m 크기이며, 글자의 경우 최대 높이 0.20m이다. 차양막당 하나의 로고나 글자를 허용한다.

3. 열린 차양막의 하단은 거리 표면의 상단에서 최소 2.8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건물 정면에서 최대 1.50m 앞으로 나올 수 있다.

4. 차양막은 건물 폭을 넘어서거나 닫힌 상태에서 건물의 정면 가장자리를 넘어서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구조적으로 다른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5. 현관 아래의 차양막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차양막 및 기타 건축 부품 및 건축 제품은 기존의 나무를 손상시키거나 성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7. 차양막은 반짝이는(빛을 반사하는) 재료 또는 선명한 색상으로 제작될 수 없다. 표면이 무광택의 직물 커버 소재가 선택되어야 한다.

 

§ 6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는 주변 벽면에 밀착되게 통합되거나 진열창 구조의 일부로 통합될 때만 허용된다.

 

§ 7 음식 메뉴판 및 다른 광고 설치물에 대한 벽면

1. 각 식당은 건물의 한 쪽 면당 하나의 메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표면적은 최대 0.40m²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진열창에 배치되거나 그 안에 통합되지 않는 한, 뒤에서 조명이 비치는 전시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지상층에 설치된 메뉴판 및 기타 광고 설치물은 닫힌 외관 부분(벽면, 기둥, 석주 등) 앞에 설치될 경우, 이러한 외관 부분의 폭의 적어도 1/6을 양쪽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상단과 하단에서 최소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8 창문 및 진열창

1. 1층 이상의 창문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진열창 면적의 20% 이상을 광고 목적으로 붙이거나 가리거나 채우거나 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임시 특별 행사와 개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 인쇄가 없는 태양광 차단은 허용된다.

3. 창문이나 진열창에서 공공 장소로 변화하거나 움직이는 빛의 광고 설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4. '디지털 진열창'은 진열창 면적의 최대 20%를 차지할 수 있다. 진열창 면적이 10m² 미만인 경우 최대 2m²까지 가능하다.

 

§ 9 임시 광고 설치물

§ 4의 크기 설정에서 예외는 최대 5.00m² 크기의 임시 광고 설비에 대해 허용될 수 있다. 각 사용 단위는 연간 최대 두 번, 각각 최대 6주간 임시 광고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 3 § 41-4 9-13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3부 최종 규정

 

§ 10 정보 제공의 의무

다음 사업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74조 제1항 제6호에( § 74 Abs. 1 Nr. 6 LBO)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50조 제1항 제9(§ 50 Abs. 1 Nummer 9 LBO)까지 해당 사업이 공공 교통 구역에서 보이는 경우:

· a) 가시면적이 최대 1m² 면적의 광고 설치물

· c) 서비스 장소(공연장소)나 시간에 제한된 임시 행사를 위해 내부에 일시적으로 설치되거나 배치된 광고 설치물

· d) 자동 판매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50조 제4(§ 50 Abs. 4 LBO)을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 지역 건축 규정에 정의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통보 절차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 지역 건축 규정의 의미에 따른 건축물의 모든 작업이 광고 설비의 변경된 외관을 초래하는 경우, 새로운 통보가 요구된다.

 

§ 11 위반 사항

다음 조항에 어긋나 광고 설비, 차양막, 자동 판매기를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75조 제3항 제2(§ 75 Abs. 3 Nr. 2 LBO)에 따라 위반 행위가 된다:

· 3조 제2호 및 제 3,

· 4조 제4, 6 ~ 9, 11 ~ 14,

· 5조 제2, 5 ~7,

· 6,

· 7,

· 8조 제1, 2, 4,

· 9조 제2,

· 10

위반은 최대 100,000유로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III. 기타 규정 (계획법 및 건축법 규정)


이 조례의 법적 효력 발생 시, 다음의 개발 계획에 명시된 규정들은 여기에 명시된 규정과 달리 설정된 경우에 한해 폐지된다:

· 개발 계획 번호 848 B: 카이저 슈트라세 남쪽, - 및 리터 슈트라세 사이, 2016

· 개발 계획 번호 825: 서부 도심 핵심지역, 2013

· 개발 계획 번호 668 B: 라인홀트-프랑크, 비스마르크, 세미나 및 슈테파니엔 슈트라세, 1992

· 개발 계획 번호 620: 카이저 슈트라세 발트, 헤렌 슈트라세 및 첸트랄호프 지역 변경, 1986

 

카를스루에, 2021820

도시계획국

 

엔지니어 박사, 교수, 안케 카르만-보에스너

 

 

주의 사항

이 조례의 적용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건축 및 예술 기념물의 지도화는 2020619일 처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도화는 객체의 기념물 속성에 대한 최신 정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