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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옥외광고물 관리법 기준: 타이베이시와 지방자치법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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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의 건축법(建築法) 제97조의3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간판 광고 및 광고물 건립은 기타 면허 신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리는 단순화되어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간판광고 및 광고설립은 직할시(우리나라의 ‘도’ 개념), 현(시)의 지방 자치 주관건설기관에 심사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직할시, 현(시) 주관건설기관은 관련 전문단체에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2항의 심사를 위탁 받은 전문단체의 자격조건, 심사집행의 업무내용, 요금기준 및 책임: 책임 및 의무 등의 사항은 해당 직할시, 현(시) 주관 건축기관이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지아시(嘉義市, 한국의 ‘충북’에 위치)와 타이베이시의 광고물 관리 자체 법규(이하 내용에서 ‘광고물 법규’로 통일)의 대부분 내용은 동일 하지만, 다른 부분을 비교 대상으로 정리해 보았다.


▶비교대상: 지아시 광고물 관리 자체 법규 vs. 타이베이시 광고물 관리 자체 법규


① 법률안 수정 연도: 수도인 타이베이와 달리, 큰 도시이지만 외국 자본 및 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지 않은 지아시의 광고물 관리 자체 법규의 최신 수정 연도는 2015년 11월 16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끊임없이 재건축과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타이베이의 관리물 법규는 2023년 12월에 수정되었다.


 제2조 해당 법규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그 단어의 정의:



벽면이용간판(招牌廣告)

옥상간판/지주간판/패루 등의 수립/야립광고 (樹立廣告)

현수막, 스크린, 

포스터, 이동광고





지아이시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등을

게시하는 광고


건물의 옥상, 공공 및 사유 공터, 패루, 벌룬광고 등을 말한다. 대형과 소형 광고로 나뉘며, 건물의 꼭대기로부터 3m이상 또는 지면으로부터 6m이상의 높이를 가진 광고물을 대형 수립광고라고 한다.



텔레비전벽 및 컴퓨터디스플레이패널전단지. 신문이나 도안 등의 광고, 깃발이나 천 등의 광고를 삽입 또는 게양, 면에 설치된 광고



타이베이시

건물 외벽에 텔레비전, 디스플레이패널, 광고게시판, 고정된 캔버스및 기타 광고를 말한다.


지면이나 옥상에 설치된 수립/야립광고 등을 말한다


해당 부분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매 광고 방식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재 및 분류해 놓은 것과 반면, 타이베이시는 2가지의 카테고리에 해당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정의해 놓았다.


지방 자치 주관건설기관의 기재: 

지아시의 광고물 법규 제4 조에, ‘광고물의 관리를 위하여 그 주관기관(단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 광고, 야립 광고 및 전자 매체 광고: 본 부처 공무처이다.

2. 전단지 광고 및 현수막 광고 게시: 본 부처의 환경 보호부이다.

3. 이동 광고: 본 부처의 교통부이다.

하지만, 타이베이의 광고물 법규에는 딱히 주관 건설기관을 기재해 놓지 않았다.

 

신청 대상: 

타이베이의 법규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만의 건축법(建築法) 제97조의3 항에 발맞춰 광고물 법규의 제3 조에 ‘다음 규모의 간판 광고 및 확립된 광고는 기타 면허 신청이 면제된다.


1. 정면 간판 광고의 세로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측면 현수막 광고의 세로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지면에 설치된 광고물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옥상에 설치된 광고물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고 명시 되어있다.


지아시의 제5 조와 제7조에 따르면, ‘고물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만 설치할 수 있다.’‘주관 기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광고물의 높이와 폭이 60센티미터 이내인 자는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8 조에 위에 서술한 타이베이 광고물 법규의 제 3 조의 내용과 비슷하게, 1~4번의 규모만큼 초과 ‘하는’경우 무조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서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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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고 회사 홈페이지

https://www.hw-ads.com.tw/blogs/adssign/119369


정면식 벽면 이용 간판 비교:

타이베이: 제4 조와 제8 조 1항에 근거하면, ‘직할시(한국의 경기도 개념), 현(시)의 주관 건설기관은 지역 특색의 발전에 발 맞춰 외벽 광고의 규모와 건물 벽면 사이의 거리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모양, 색채 및 글꼴 형식 등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 규범을 제정한다.’ 또,


‘1. 벽면 이용 광고는 건물의 벽면의 1.5미터 이하로 돌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도 상단에 위치한 자는 하단에서 지면까지의 순거리를 4.6미터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앞의 항목 이외의 경우에는 하단측량에서 지면까지의 순거리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정면 간판 광고는 건물의 벽면을 50센티미터 이하로 돌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 2항의 규정은 도시계획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지아이 광고물 법규 제8 조에 


‘1. 광고물의 하단은 2층 바닥 또는 베란다가 있는 건물 정면 바닥의 가장자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돌출된 건물의 벽은 30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지붕 처마에서 높이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합법적으로 신청한 건물, 현관 또는 테라스의 높이는 바닥 가장자리의 1.5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건물의 벽 상단에 설치하는 경우 높이는 원칙적으로 벽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부 가장자리는 벽 표면을 초과할 수 없다.

6. 커튼월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또, 벽면 이용 광고 및 야립광고의 재질은 견고하고 부서지지 않는 내화재료 또는 내화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그 조명방식은 외틀조명을 채택하고, 높이가 4층 이상인 광고물의 조명기구 및 지지대 돌출건물의 벽면은 2미터, 3층 천장판 이하의 돌출건물의 벽면은 1미터로 제한한다. 지면에서 하단의 순높이는 4.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기장치의 설정은 옥내선로장치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는 광고물의 재질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놓았다.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타이베이가, 지아시에 비해서 베란다와 돌출형 옥외광고의 범위가 좁을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설명: 

1) 정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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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법적 베란다/ 발코니/ 처마 형식 벽면 이용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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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각 광고물 분류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큰규모의 외부 자본 투입과 활발한 건설 시장으로 인해, 타이베이의 광고물 법규는 지아이시와 다르게 허용 범위가 더 크고 넓으며 간략하게 수정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Laws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China

嘉義市廣告物管理自治條例 (rootlaw.com.tw)

https://www-ws.wra.gov.tw/Download.ashx?u=LzAwMS9VcGxvYWQvNDI1L3JlbGZpbGUvOTQzNi81NjE4Lzg4NjdmODYzLTI3OWQtNDQzNC1hMjk0LTllMWFiMjZmMDViMy5wZGY%3d&n=5rOV6KaPX%2baLm%2beJjOW7o%2bWRiuWPiuaoueeri%2bW7o%2bWRiueuoeeQhui%2bpuazlV8xMTIwNDE5LnBkZ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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