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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간판 조례- 리치먼드 힐(Richmond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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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지역의 북단에 위치한 리치먼드 힐(Richmond Hill)은 간판에 관한 규정을 간판 조례 52-09(시 조례 제740(Municipal Code Chapter 740))*를 통해 정하고 있다. 동 조례는 금지 간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간판, 허가가 필요한 간판 등의 요건과 허가 신청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

* https://www.richmondhill.ca/en/shared-content/resources/documents/Community-Standards-By-laws/740---Signs.pdf

 

이하에서는 리치먼드 힐의 간판 조례상에서 허가가 필요한 간판과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간판 유형 각각에 대해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허가가 필요한 간판

 

임시 간판(Temporary Signs)

구조물이나 표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간판

 

자선 단체 간판(Charity Sign) / 허가 수수료: $64

- 자선 간판은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예배 장소, 공립 교육청 또는 별도의 교육청에서 비영리 또는 자선 행사를 광고하기 위해 사유지에 위치, 설치 또는 디스플레이하는 간판

- 자선 간판은 14일 동안만 설치가 가능

- 허가 신청서상에 리치먼드힐시 내 사전 승인된 장소 목록을 제공

 

개발 간판(Development Sign) / 허가 수수료: $293

개발 간판은 개발 관련 카피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는 간판으로 카피 문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 도시계획법(Planning Act) 41조에 따라 정의되고 승인된 개발 부지의 건축업자 또는 개발자의 로고, 문장 또는 인장을 포함한 이름 또는 등록 상표, 또는 이들의 조합

- (b) 도시계획법 제41조와 제51조에 따라 정의 및 승인된 개발 방침

- (c) 도시계획법 제41조에 따라 승인된 개발 건물의 사업 점유자에 관한 정보

- (d) (a), (b) (c)의 조합

 

이동식 간판(Mobile Signs) / 허가 수수료: $126/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발급, $179/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발급

- 이동식 간판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일반적으로 트레일러 또는 기타 견고한 플랫폼 위에 제작되고 바퀴가 포함될 수 있음

- 이동식 간판은 한 장소에서 21일 동안만 설치가 가능

 

입간판(Portable Signs) / 허가 수수료: $126

- 입간판은 지면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지면에 위치, 설치 또는 디스플레이되는 독립형 간판

- 일반적으로 A 프레임, T 프레임, 샌드위치 보드 등의 간판이 포함되나, 풍선 간판이나 이동식 간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입간판은 21일 동안만 설치가 가능

 

상설 간판(Permanent Signs) / 허가 수수료: $206~$1,278

- 상설 간판은 지면이나 건물에 부착하는 간판

- 간판 유형별 허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어닝 간판

$266

벽화 간판(mural signs)

$206

캐노피 간판

$266

돌출형 간판

$266

진입로 간판

$266

옥탑(roof) 간판

$266

매립식(ground) 간판

$266

간판 패키지*

$1,278

메뉴 보드 간판

$266

 

* 허가를 받은 깃발 간판(flag sign), 매립식 간판(ground sign), 입간판(portable sign), 벽면 간판 등이 결합된 형태의 간판

 

2.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간판

 

주소 간판(Address Sign)

 

- 주소 간판은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의 6.2항 참조)

 

농업용 간판(Agricultural Sign)

 

- 간판이 위치, 설치 또는 표시된 동일한 부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판매를 광고하는 농업용 간판으로, 리치먼드 힐의 농업 구역과 조례 128-04에 따라 오크 리지스 모레인(Oak Ridges Moraine) 구역에서 허용

-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간판 면적은 최대 3m2일 것

· 부지당 최대 1개의 양면 간판 또는 2개의 단면 간판일 것

· 광고된 농산물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철거해야 함

· 매립식 간판의 최대 높이는 1.83m일 것

· 비조명 또는 외부 조명 사용 가능

 

배너 간판(Banner Sign)

 

- 배너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주거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허용(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 6.4항 참조)

 

기념 간판(Commemorative Sign)

 

- 기념 간판은 광고가 아닌 성격의 명판 또는 돌판으로,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

- 간판의 최대 면적은 0.20m2여야 하며, 건물 벽에 위치, 설치 또는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며, 조명이 없거나 외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커뮤니티 특별 이벤트 간판

 

- 커뮤니티 특별 이벤트를 알리는 간판은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 6.4항 참조)

 

계약자 광고 간판

 

- 부동산 또는 건물에서 조경, 수리, 개조 또는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계약업체를 광고하는 간판으로,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

- 간판의 최대 면적은 0.30여야 하며,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2일 이내에 건물에서 철거해야 함

- 계약자 광고 간판은 조명을 사용할 수 없음

 

방향 간판(Directional Sign)

 

- 건물 또는 부지 내의 차량 또는 보행자 통제를 위한 방향 또는 지침을 제공하거나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제를 지시하고 화살표가 표시된 간판으로,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

- 부지당 방향 간판은 최대 8개까지 설치할 수 있음

- 방향 간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음

· 간판의 최대 면적은 0.50

· 매립식 간판 형태의 방향 간판의 경우 최대 높이가 1.20m

· 매립식 간판이 아닌 방향 간판은 건물의 1층에만 위치해야 함

· 사업체 또는 단체 등록 상표, 로고, 문장 또는 인장은 간판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야 함

· 매립식 간판은 비조명, 외부 조명 또는 내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디렉토리 간판

 

- 건물 내 할당 번호, 사업체 이름 임차인의 이름 또는 이들의 조합을 표시하는 카피 간판으로,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디렉토리 간판이 허용됨(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 6.5항 참조)

 

깃발 간판(Flag Sign)

 

- 공립 교육, 종교, 자선 또는 구호 단체의 깃발 간판은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됨

- 깃발 간판은 건물당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음

-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지지 구조물을 포함하여 최대 높이가 6m여야 함

· 상업 광고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비조명 또는 외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시민운동 성격의 깃발 간판(Flag Signs of Civic Nature)

 

- 애국 및 시민운동 성격의 깃발 간판도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

-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지지 구조물을 포함하여 최대 높이가 6m 이상이어야 함

· 조명이 없거나 외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부수적 간판(Incidental Signs)

 

-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 건물의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수적인 간판이 허용됨

- 부수적 간판에는 매장 영업 시간 또는 오픈 간판 등이 포함되며 비조명, 외부 조명 또는 내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내부 간판(Interior Signs)

 

- 내부 간판은 간판이 위치한 건물 밖에서 보이거나, 세워지거나 또는 디스플레이되어서는 안 되며,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

 

무단 침입 금지 간판(No Trespassing Signs)

 

-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는 무단 침입 금지 간판이 허용되며, 간판의 최대 면적은 0.20m2여야 하며 조명을 사용할 수 없음

 

오프사이트 방향 간판(Off-site Directional Signs)

 

- 회사 소유의 커뮤니티 시설, 개인 레크리에이션 시설, 예배 장소, 사유 재산, 온타리오 유산법에 따라 지정된 건물 또는 구역, 사업 개선 구역 또는 사업 공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한 - - 목적으로 공공 재산에 설치, 위치 또는 디스플레이된 간판

오프사이트 방향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 6.7항 참조)

 

페넌트 간판(Pennant Sign)

 

- 가벼운 플라스틱, 천 또는 기타 재질로 제작된 간판으로, 로프, 와이어 또는 줄에 매달려 있거나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직렬로 연결되며 바람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된 배너 또는 깃발 형태의 간판

- 리치먼드 힐 또는 기타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설치, 게시 또는 표시하는 페넌트 간판에는 상업 광고 콘텐츠가 포함될 수 없음

- 페넌트 간판은 요크 지역 또는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상업 광고 콘텐츠에도 적용됨

- 페넌트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되며 조명을 비출 수 없음

   

16. 공공 정보 간판(Public Information Sign)

 

- 공공 정보 간판은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되며 벽면 간판, 매립식 간판(ground sign) 또는 돌출형 간판의 형태여야 함

 

17. 포스터 간판(Poster Signs)

 

포스터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의 6.8항 참조)

 

18. 부동산 간판(Real Estate Signs)

 

- 부동산 간판은 건물 또는 부동산이 판매, 임대 또는 임대용임을 알리기 위해 위치, 설치 또는 디스플레이되는 간판

-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주거 지역에서는 최대 1.20, 그 외 모든 지역에서는 최대 3.50의 간판 면적을 가져야 함

 

매립식 간판의 경우 최대 높이가 1.20m여야 함

 

부동산 또는 건물의 구매 또는 임대에 대한 수락 제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거해야 함

 

부동산 간판은 조명을 사용할 수 없음

 

19. 주유소 간판(Signs at a Gas Station)

 

- 주유소에 위치, 설치 또는 표시되는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상업 구역에서만 허용

- 이러한 간판은 조명을 사용할 수 없음

 

20. 재택 비즈니스용 간판(Signs for Home Businesses)

 

- 리치먼드 힐의 주거 지역에서는 개인 소유지 또는 건물에 있는 재택 비즈니스를 식별하는 간판이 허용됨

- 건물 또는 부지당 최대 두 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 재택 비즈니스용 간판은 매립 간판, 벽면 간판, 창문 간판 또는 이 둘을 조합한 간판일 수 있음

-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매립 간판 또는 벽면 간판의 경우 최대 간판 면적은 0.20

 

창문 간판의 경우 최대 간판 면적은 0.15m2

 

매립 간판의 경우 최대 높이가 1.50m

 

창문 간판은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면 또는 벽면 간판은 비조명 또는 외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21. 창문 간판(Window Signs)

 

- 창문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주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며, 홈 비즈니스용이 아닌 경우 예외

- 건물당 최대 6개까지 창문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 이러한 간판은 간판당 최대 0.15m2의 면적이어야 하며 창문, 창문 부분 또는 창문의 25%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음

- 창문 간판은 비조명 또는 내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City of Richmond Hill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