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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절강성(浙江省) 주산시(舟山市)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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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浙江省) 주산시(舟山市)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관리 조례>


 2018년 11월 30일 저장성 제13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통과, 2018년 10월 29일 주산시 제7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통과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3장 허가 및 등록
제4장 유지보수 및 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를 규범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위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 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국무원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절강성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를 본 시의 실정에 부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도시건설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그 관리사업에 적용된다. 현(县) 인민정부가 소재지의 전(镇), 시 중심 건설구와 경제개발구, 공업단지 등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구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획정하고 공포한 기타 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단,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라 함은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옥외광고 시설 또는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옥외장소나 건축물 및 시 정부시설을 이용하여 전시판, 네온사인, 발광글자체, 전광판, 조명상자, 광고란, 실물모형 등 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앞서 설명한 광고 시설 또는 직접 건설 중인 건물, 시공장의 담, 교통수단의 외부 등 매체를 이용하여 붙이고, 걸거나, 투영, 디스플레이 등 방식으로 광고를 설치하는 행위.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의 설치라 함은 사무실·사업장 명칭·글자·상호·표시를 위한 인식판·표지·글씨 부호를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관, 사업 단위, 인민단체의 표지판 설치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한다.
제4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관리 감독 사업을 책임진다.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불법 설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도시농촌계획, 주택건설, 교통 운수, 공안, 관광, 국토자원, 환경보호, 시장감독 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한다. 향 (전) 인민정부, 주민센터는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본 관할 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진행한다.
제5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관리 감독 업무의 정보공개, 정보교류, 고발 신고 처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고발, 신고 접수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업계는 업계의 자율적인 관리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완비하고 옥외광고 업계의 규범과 규정을 강화하여 옥외광고 업계의 신용구축을 구축함과 동시에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통일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안전, 미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구역의 계획 및 기능에 부합하고 도시의 전통과 고유적인 기능과 서로 결합하며,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 정부는 옥외광고의 혁신적인 발전을 권장하여 도시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8조 시, 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도시농촌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농촌계획, 도시미관 기준 및 관련 안전기술 기준에 근거하여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 특별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옥외광고 시설 설치의 금지, 제한 및 허용지역, 도로 및 건물 등, 그리고 각 지역의 계획 및 통제와 관련된 세칙;(2) 옥외광고 시설의 배치, 총량, 밀도, 종류 등,(3) 옥외광고 시설 설치의 위치, 형태, 규모, 색상, 재료, 밝기 등 기본적인 설치 요구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에는 공익광고 설치의 계획 원칙, 구역 및 기타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요구역과 중점구역의 옥외광고 상세계획을 편성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의 규제적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옥외광고의 수량, 크기, 형태, 색상, 공익광고의 배합 및 비율 등이 포함된다.
제10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기술규범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기술규범에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계, 제작, 설치, 유지 보수, 안전 검사 등 구체적인 요구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과 옥외광고, 간판 설치 기술규범을 제정할 때에는 이를 먼저 대중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청문회, 토론회 또는 좌담회 등의 형식으로 관련 업종의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의 특정 계획,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기술규범을 공개하여 대중의 문의와 감독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과 옥외광고 설치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황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 표지를 이용한 경우(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 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 표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 등 교통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3) 국가기관, 문화재보호구역, 풍경명승구역 등 건축통제구역 또는 시, 현 (구) 인민정부가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설치한 경우(4) 생산 또는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미관을 손상시키거나 건축물에 대한 타인의 합법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5) 건축물의 제한 높이를 초과하였거나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경우(6)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
아울러 옥외광고 금지구역에서는 길가에 접해 있는 유리를 이용하여 외부로 광고할 수 없다.
제14조 간판의 설치는 간판 설치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1) 건물 외부의 입면에 설치하는 간판은 건물 자체 및 이웃한 간판의 높이, 형식, 조형물, 규격, 색채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2) 등록주소와 합법적인 경영장소 이외 건축용지의 레드선 범위 외에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건축물에 간판 시설 전용위치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초월하여 설치해서는 안된다.(3) 건축물의 통풍과 채광을 방해하거나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4)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요구 사항.
여러 단체(법인)가 한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한 건물 내에 여러 단체(법인)가 공존할 경우 간판의 설치는 해당 장소,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리인의 통일적인 요구에 부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3장 허가 및 등록
제15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규정된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어떤 법인이나 개인도 허가 없이 임의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허가는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접수를 받고 처리하며 도시농촌계획 등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심사 허가를 진행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신청서(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이와 상응하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소유권증명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서면동의 증명서(4) 설치 현장의 현황도, 설계도 및 주변 경관을 구현할 수 있는 컬러 효과도
(5) 시설건설 및 제작 설명과 안전조치 방안(6)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17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설치 허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공휴일, 주말 불포함)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10일(공휴일, 주말 불포함)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농계획 등 관련 부처는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리고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처가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상품교역회, 전시판매회, 개업식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자는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해당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 옥외광고 설치신청서(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물의 설치구역, 위치, 형식, 기한 등에 대한 서면 설명서(4) 시설 제작과 관련된 설명과 안전조치 방안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후 관련 자료를 도시농촌계획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심사를 요청하며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공휴일, 주말 불포함)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9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허가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광판 등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활동 기한과 상응하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허가된 위치, 형식, 규격, 효과도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 심사비준 절차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비 대형 옥외광고 시설 또는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공휴일, 주말 불포함)에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소유권증명,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서면동의 증명서(4) 설치 위치설명도 및 효과도(5) 시설건축과 제작 설명 및 안전조치 방안.
제22조 옥외광고 시설과 기타 부속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공휴일, 주말 불포함) 설치 후의 전체적인 효과도를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기타 부속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속시설의 소유권증명, 시설 소유권자나 관리인의 서면동의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순찰제도를 제정하여 시설의 설치가 허가를 받은 계획, 도시미관 기준 및 기술규범, 도시 설계에 부합되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만약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수리 및 교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공장소, 공공시설 등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옥외 상업광고를 설치할 경우 경매, 입찰 등 공평 경쟁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4장 유지보수 및 관리
제25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자신이 설치한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하여 일상적인 검사와 유지 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여 관련 시설이 안전하고 완전체로 작동하며 청결하고 미관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의 문구 및 도안의 표시가 불완전하거나 파손, 얼룩, 퇴색, 변형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원상 복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는 자신이 설치한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태풍, 강풍, 호우 (설) 등 재해성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 설치자는 신속히 안전대책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검측 능력을 구비한 업체가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측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위면적이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는 안전검사를 마친 후 근무일 기준(공휴일, 주말 불포함) 5일 내에 허가 결정을 내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 검측 또는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에 대하여 즉시 정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27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이 만료되었지만 허가받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 설치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하기 전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8조 설치자의 철거, 변경, 휴업, 해산 또는 말소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간판을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간판을 철거하고 해당 시설 및 장소를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29조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와 간판이 설치기간 동안 도시계획의 조정과 공공이익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기간보다 앞당겨 시설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따로 제정한다.
제30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도를 수립하고 설치자에게 유지관리와 안전보장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제정하여 안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 법규에 이미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본 조례 제16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동의 없이 임의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설치하거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해당자에게 기간 내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한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임의로 설치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 본 조례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동의 없이 임의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 내 시정 또는 철거를 명한다.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임의로 설치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허가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본 조례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형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을 설치하거나 옥외광고 시설과 기타 부속시설을 이용해 옥외광고를 설치하면서 규정대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 내 등록을 할 것을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3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형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요구대로 신속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 내 철거를 명한다. 비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간판을 설치할 경우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 시설과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였음에도 요구대로 제때 시정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본 조례 제26조 제1항, 제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 검사 또는 안전 검측에 불합격한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을 제때 보수하지 않았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는 기한 내 정돈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본 조례 제26조 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형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스스로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시설을 원상 복구하지 않은 경우 종합행정 법집행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에게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와 기타 행정주관부서 및 그 직원이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위법행위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관련 책임자와 인원에 대하여 소속기관, 상급 주관부서 또는 관련 기관이 법에 의하여 해당자들을 법적으로 처리한다.
(1)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2) 법에 의한 감독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법에 따라 고발, 고소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4) 기타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6장 부칙
제40조 본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형 옥외광고라 함은 한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 또는 단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옥외광고를 말한다. 다만 상황에 부합되는 대중교통 차량의 차체 광고, 버스정류장 (정자, 표지판) 광고는 제외한다.(2)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는 광고주 및 옥외광고 시설 설치 신청자, 등록자를 말한다.(3) 간판 설치자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간판을 설계, 제작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제41조 본 조례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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