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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온타리오주 주요 도시 선거 홍보 간판 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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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의석을 둘러싼 온타리오주 총선이 202262일로 다가온 가운데 주 내 거리 곳곳에는 선거 홍보 간판이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54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이 시점을 기해 주 내에서는 본격적인 간판 설치가 이뤄져 왔다.

 

이하에서는 온타리오주 주요 도시에서의 선거 홍보 간판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1. 토론토(Toronto)

 

토론토 시 규정(municipal code)에 따르면 사유지 내에 설치된 선거 간판은 65일 오후 9(투표 종료 72시간 후)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온타리오 주의 선거 간판에는 토론토 시 로고가 부착될 수 없으며, 선거 사무소, 도로 광고 설치 광고 공간, 대형 광고판, 실내 또는 부동산 창문 또는 발코니가 아닐 경우, 1.2 평방미터 이상의 크기 또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없다.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골목길과 도로 또는 골목길과 도로의 공공 전신주에는 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이 경우, 간판은 조명을 켤 수 없고, 나무에 설치할 수 없으며,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및 차량 운전자들의 통행 시 시야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시야 차단과 관련하여, 간판은 보도 가장자리 또는 연석으로부터 1.5m 이내, 보도 양쪽의 0.6m 이내, 간선도로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의 15m 이내, 지방도로의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의 3m 이내인 경우, 시야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유지에 설치된 간판도 도로 중앙, 투표소 및/또는 토론토 시 소유 부동산(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에 인접할 수 없으며,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선거 간판으로부터 1m 이내의 범위 내에 설치할 수 없다.

 

잘못 설치된 선거 홍보 간판에 대한 민원은 311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설치된 간판이 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 시청 직원이 이를 철거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게 통보한다. 위반의 성격에 따라 최소 200달러부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들은 신속히 남은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2. 미시사가(Missisauga)

 

미시사가 시의 간판 조례(sign bylaw)에 따르면, 모든 선거 간판은 64일 오후 1159분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미시사가 시 간판 조례에 따르면, 공유지, 관공서 간판 또는 간판 구조물, 삼각 시야권(signt triangle, 교차로에서 하나의 도로와 또 다른 도로 및 이를 이어서 시야가 확보되는 범위) 내 또는 운전자, 보행자, 교통 표지판 또는 조명, 환풍구, 공공 위험물, 콘크리트·석조 소음 감쇠벽 또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시야를 차단하는 장소에는 간판을 부착하거나 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투표소 정문 또는 투표소가 있는 건물의 정면으로부터 50m 이내(이중 더 큰 쪽을 적용)에 선고 홍보 간판 설치도 불가능하다.

 

이외 조례에 따르면 간판은 빌보드에 부착된 경우를 제외하고 1.5평방미터보다 커서는 안 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당 하나의 간판까지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잘못 설치된 선거 홍보 간판에 대한 민원은 311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브램튼(Brampton)

 

브램튼 간판 조례(sign bylaw)에 따르면, 선거 간판은 65일 오후 9시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간판은 2평방미터 이내의 크기이어야 한다. 주거 용지에서는 후보별로 간판이 2개까지만 허용되며 비주거용지에서는 3개까지 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사유지 내에 설치된 간판은 교통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선거 간판은 공공 재산이나 통행 도로에서는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를 위반한 간판은 시청 직원이 철거하며 철거 비용도 함께 물리게 된다.

 

잘못 설치된 선거 홍보 간판에 대한 민원은 311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4. (Vaughan)

 

본 시의 간판 조례(sign bylaw)에 따르면, 선거 간판은 65일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본의 조례는 요크 지역((York Region) 밖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온타리오 선거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 홍보 간판 설치 시 3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간판 면적은 1.49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공유지나 공공 도로에서의 선거 간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지의 경우 간판은 모든 도로 노선에서 1m 이상, 인접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간판은 삼각 시야권 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 입후보자는 지역 도로 내 홍보 간판을 설치할 경우 요크 지역의 간판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간판 설치 허가 수수료 및 제반 간판 제약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5. 리치먼드 힐(Richmond Hill)

 

리치먼드 힐 시의 간판 조례(sign bylaw) 하에서는 모든 선거 간판이 65일 오후 1159분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리치먼드 힐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홍보 간판 설치 시 간판 하나 당 273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간판의 면적은 1.49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사전 투표일과 62일에는 투표 장소로 사용된 장소 내 간판이 없어야 한다. 또한, 투표소에 주차된 차량에도 간판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동형 표지판 내 설치 또는 여타 조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간판은 공공 건물, 중앙 분리대 또는 삼각 시야권으로 간주되는 장소에서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지의 경우, 표지판은 모든 도로와 보도에서 최소 반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연석이나 인도가 없는 거리에서는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표지판은 또한 소화전과 교통 대피소에서 최소 5m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진입로에서 10m 떨어져 있어야 한다.

 

선거 입후보자는 홍보 간판 설치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며, 지역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요크 지역의 간판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잘못 설치된 선거 홍보 간판에 대한 민원은 bylaw@richmondhill.ca 또는 905-771-0198의 조례 집행 부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6. 마컴(Markham)

 

마컴 시의 조례에 따르면, 모든 선거 간판은 65일 오후 1159분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온타리오 선거 입후보자들은 선거 홍보 간판 설치 허가 수수료로 2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간판 면적은 1.49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최대 2미터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컴 시의 간판 규정에 따르면, 공공 부지(지정된 교차로별 후보당 2개의 선거 간판 제외), 도로 또는 중앙 분리 지역, 삼각 시야권 내, 도로와 보도 사이의 토지, 나무 위 또는 공공 부지 옆의 울타리 위에 설치할 수 없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화전이나 보행자·차량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한 택지마다 후보자 1명당 최대 1개의 간판까지 허용된다. 이때, 홍보 간판은 집의 출구나 환기구를 가려서는 안 된다.

 

선거 입후보자는 홍보 간판 설치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며, 지역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요크 지역의 간판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잘못 설치된 선거 홍보 간판에 대한 민원은 고객 서비스 센터(905-477-5530) 또는 customerservice@markham.ca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7. 피커링(Pickering)

 

피커링 시의 조례에 따르면, 모든 선거 간판은 65일 오후 1159분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간판 면적은 최대 1.5제곱미터까지 허용된다.

 

피커링 내 온타리오 주 선거 간판은 사유지나 지역 도로에서만 허용된다. 간판은 나무나 자연물, 공공 전신주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집의 출구나 환기구를 가리거나 차량 주차를 막아선 안 된다.

 

투표일에는 투표 장소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간판이 없어야 한다. 잘못 설치된 선거 홍보 간판에 대한 민원은 고객 서비스 센터(905-683-757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8. 오샤와(Oshawa)

 

오샤와의 조례에 따르면 온타리오 wn 선거 간판은 69일 오후 1159분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간판은 일반적으로 높이나 폭이 1.2m를 넘을 수 없으며, 도시 도로 구역 범위 내에 있으면 0.6m를 넘을 수 없다. 간판의 위치는 연석 1m 이내, 연석 없는 도로의 경우 2m 이내, 도로의 중앙분리대 지역 내에서는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간판은 삼각 시야권이나 도시 도로 진입로 지역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영역 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간판은 교통 표지판과 신호를 방해하거나 보도를 막아서도 안 된다.

 

공공 부지 또는 임대된 시유지에 대해서는 간판 설치가 불가능하다다. 투표 당일은 투표소 부지로부터 1미터 이내에서는 간판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 설치된 선거 홍보 간판에 대한 민원은 고객 서비스 센터(service@oshawa.ca 또는 905-436-3311)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9. 기타 선거 관련 온타리오 주 지침

 

온타리오 주의 선거 광고와 관련된 관한 간판 설치 규정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 고속도로상 또는 근처에 간판이 설치될 경우에는 온타리오주 교통부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의 간판 민원은 1-800-268-4686으로 전화하거나 정부 부처의 웹사이트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출처>

Cit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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