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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2015년 계획 (광고 규제) 규정 (북아일랜드) 별표 4(SCHEDULE 4)

조회수 : 245

북아일랜드 법규 (STATUTORY RULES OF NORTHERN IRELAND)

 

별표 4 (SCHEDULE 4)

1(PART 1)

2011년 계획법(북아일랜드) 40, 43, 44, 58, 59, 60, 68, 70절의 수정

(MODIFICATIONS OF SECTIONS 40, 43, 44, 58, 59, 60, 68 AND 70 OF THE PLANNING ACT (NORTHERN IRELAND) 2011)

 

1 (Column 1)

 

2011년 법 규정 (Provision of the 2011 Act)

2 (Column 2)

 

수정 (Modifications)

40(1)(신청의 형식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40(2)

해당사항 없음.

40(3)~(5)

생략.

43(계획 신청을 요구하는 통지)

제목 중 '계획신청(planning application)''동의신청(application for consent)'으로 대체

43(1)

'개발이 진행된 경우 - (a)(development has been carried out(a))''어떤 광고가 표시된 경우(any advertisement has been displayed)'로 대체

'본 부에 따라; 또는(in accordance with this Part; or)' 생략.

(b) 항 생략

또는 승인(or approval)” 생략.

43(2)

'5'이라는 단어를 '해당 광고가 처음 표시된 날로부터 10'으로 대체

43(3)

'개발로 주장되는 사안''광고'로 대체

43(4)

소유자광고를 표시하는 사람으로 대체

43(5)

'any''the'로 대체

43(6)& (7)

생략

43(8)

“(5)관에서 (7)“(5)으로 대체

43(9)~(11)

없음.

43(12)

또는 허가생략

44(1) (43절에 따른 통지에 대한 항소)

해당사항 없음.

44(2)

(a)부터 (c)까지의 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a) 통지에 언급된 광고의 표시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b) 통지에 주장된 대로 광고가 표시되지 않았다.

(c) 통지가 발행된 날짜에 43(2)절에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경과했음을 의미한다.”

44(3)~(7)

해당사항 없음.

58(1)(항소)

(a)항에서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라는 단어를 생략

(b) (c)항 생략.

'허가(permission), 동의(consent), 협정 또는 승인(agreement or approval)'이라는 단어를 '동의'로 대체.

58(2)

생략

58(3)

해당사항 없음.

58(4)

'(5)~(7)관에 따라'라는 단어 생략.

58(5)& (6)

해당사항 없음.

58(7)

생략

59(1)(58절에 따른 항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또는, 경우에 따라 부서'라는 단어 생략

59(2)

해당사항 없음.

60(계획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항에 대한 항소)

'58(1)' 단어 뒤에 '2015년 계획(광고 통제) 규정(북아일랜드)에 의해 적용 및 수정된 대로'라는 단어를 삽입

(a) 항에서 'either', '(a)'', '; or'이라는 단어를 생략

(b)항 생략

(c)항 생략

본문 (i)에서 '허가(permission), 동의(consent), 협정 또는 승인(agreement or approval)'이라는 단어를 '동의(consent)'로 대체

68(의회에 의한 계획 허가의 취소 또는 수정)

계획 허가(planning permission)”라는 제목을 명시적 동의(expresss consent)”로 대체

68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1) 만일 의회가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회는 (3)관 및 (4)관에 따라 그 동의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1)관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의회는 동의가 부여된 이후에 발생한 상황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3) 본 절에 따른 광고 표시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은 다음과 같이 행사될 수 있다.

 

(a) 건물 또는 기타 작업 수행과 관련된 전시와 관련된 동의의 경우 해당 작업이 완료되기 전 언제든지;

(b) 다른 경우에는 해당 광고의 표시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 건물이나 기타 작업 수행과 관련된 전시에 대한 동의 철회 또는 수정은 이전에 수행된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a) 의회가 이 절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i) 동의를 신청한 자;

(ii) 영향을 받는 토지의 소유주 및 점유주;

(iii) 명령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의견을 가진 기타 모든 사람.

(b) 명령은 의회가 항목 (a)항의 요건을 준수한 다음날에 발효된다.“

70(1) (68절 명령에 대한 절차: 이의를 제기한 경우)

“71절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71, an)''어떤(An)'으로 대체

70(2)

(2)관을 다음의 관으로 대체한다.

 

“(2) 의회가 해당 명령을 부서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a) 동의를 신청한 자;

(b) 영향을 받는 토지의 소유주 및 점유주;

(c) 의견에 따라 해당 명령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타 모든 사람.“

70(3)~(5)

해당사항 없음.

70(6)

(6)관을 다음의 관으로 대체한다.

 

“(6) (a) 부서는 수정 없이 또는 부서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정을 거쳐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

(b) (a)항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본 절에 따라 제출된 명령을 확인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부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i) 동의가 부여된 이후 발생한 상황의 실질적인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ii) (3)관에 따라 청문회가 열리는 경우, 부서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


2(PART 2)

2011년 계획법(북아일랜드)40, 43, 44, 58, 59, 60, 68, 70(수정됨)

 

 

신청서의 양식과 내용(Form and content of applications)

40.(1)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동의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a) 2015년 북아일랜드 광고 통제 규정에서 정한 양식 및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 해당 신청서는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 또는 부서가 제시한 어떠한 지침에 따라 필요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내용은 증명이 가능한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2) 1(b)관에 따른 지시는 규정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 신청이 필요한 통지(Notice requiring application for consent to be made)

43.(1) 의회가 광고가 관련된 광고 표시를 위한 동의 없이 게시되었다고 판단되면, 의회는 해당 의회에게 그 동의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해당 의회에 대한 동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 절에 따른 통지는 해당 광고가 처음 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발행될 수 있다.

(3) 본 절에 따른 통지는 해당 통지와 관련된 광고를 명시해야 한다.

(4) 본 절에 따른 통지 사본은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 이 절에 따른 통지서의 사본이 (4)관에 언급된 사람에게 송달된 경우, 통지서에 언급된 신청이 통지서의 준수 기간 내에 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고 약식 재판으로 표준 척도의 3등급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 만일 개인이 (5)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 절에 따른 통지서에 언급된 신청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개인은 추가적인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위반이 계속된 첫 번째 유죄 판결 이후 각 일자마다 표준 척도의 레벨 31/1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9) 의회는 본 절에 따라 통지를 준수하도록 허용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

(10) 그렇게 하면 의회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통지서의 철회 사실을 통지서의 사본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1) 본 절과 44절에서 본 절의 통지서에 대한 준수 기간에 대한 언급은 (1)관에서 언급된 기간 또는 의회가 통지서의 준수를 위해 허용한 연장 기간을 나타낸다.

(12) 이 절의 목적에 따라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제223절에 따라 규정된 수수료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의회에 대한 동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43절에 따른 통지에 대한 항소(Appeal against notice under section 43)

44.(1) 43조에 따라 통지 사본을 송달받은 사람은 해당 통지 준수에 허용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해당 통지에 대해 계획 항소 위원회(The planning appeals commission)에 항소할 수 있다.

(2) 항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기될 수 있다.

 

(a) 통지에 언급된 광고의 표시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b) 통지에 주장된 대로 광고가 표시되지 않았다.

(c) 43(2)절에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통지서가 발급된 날에 경과되었다.

(3) 이 절에 따른 항소는 계획 항소 위원회(The planning appeals commission)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통지에는 항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4) 이 절에 따른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항소인이나 의회가 원할 경우 계획 항소 위원회(The planning appeals commission)는 그들 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이 절에 따라 항소가 제기된 경우 최종 결정 또는 항소 철회가 있을 때까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

(6) 이 절에 따른 항소에서 계획 항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통지서를 취소하거나 통지서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통지서를 유지해야 한다;

(b) 항소인이나 위원회에 부당함 없이 수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의 비공식성, 결함 또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통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7) 43절에 따른 통지의 유효성은 본 절에 따른 항소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해당 항소가 제기되는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항소(Appeals)

58.(1) 광고 게재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신청한 경우 해당 동의가 거부되거나 조건에 따라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계획 항소 위원회(The planning appeals commission)에 서면 항소 통지를 보낼 수 있다.

(3) 이 절에 따른 통지는 해당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계획 항소 위원회(The planning appeals commission)에 송달되어야 하며, 2015년 북아일랜드 광고 통제 규정에서 정한 다른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따라야 한다.

(4) 의회의 결정에 대한 이 절에 따른 항소가 제기된 경우, 계획 항소 위원회는 항소를 허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며, 항소가 그 부분에 관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의 어떠한 부분이든 뒤집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처음에 제출된 것처럼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5) 이 절에 따른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계획 항소 위원회(The planning appeals commission)는 신청자 또는 위원회가 원할 경우 그들 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본 절에 따른 항소의 결정 전 또는 도중에 항소인이 항소 진행의 부당한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 계획 위원회(The planning appeals commission) 다음을 할 수 있다.


(a) 항소인에게 항소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통지서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는 통지를 할 수 있다.

(b) 항소인이 해당 기간 내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항소를 그에 따라 기각할 수 있다.

 

58조에 따른 항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Matters which may be raised in an appeal under section 58)

59.(1) 58절에 따른 항소에서 소송 당사자는 항소가 제기된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의회에 제기되지 않은 어떠한 사항도 제기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계획 항소 위원회가 만족할만한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한 다음 중 하나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a) 해당 사항이 그 시점 이전에 제기될 수 없었거나, 또는

(b) 해당 사항이 그 시점 이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 예외적인 상황의 결과였음.

(2) (1)관에 따른 내용은 다음에 대한 고려 사항 또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지역 개발 계획의 규정, 또는

(b) 기타 실질적인 고려 사항.

 

계획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항소(Appeal against failure to take planning decision)

60. (1) 2015년 북아일랜드 광고 통제 규정(The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Northern Ireland) 2015)에 따라 적용 및 수정된 58(1)에서 언급된 해당 신청이 의회에 제출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지원자와 의회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연장 기간 내에 의회가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원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58절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i) 그와 관련된 동의가 의회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ii) 의회의 결정 통지가 명시된 기간 종료 시 또는 해당 연장 기간 종료 시(해당 경우)에 지원자에게 수신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한다.

 

의회의 명시적 동의 철회 또는 수정(Revocation or modification of express consent by council)

(1) 의회가 광고 표시에 대한 어떠한 허가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의회는 (3)관 및 (4)관에 따라 해당 허가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1)항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의회는 동의가 부여된 이후 발생한 상황의 실질적인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3) 본 절에 따라 광고 표시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은 다음과 같이 행사될 수 있다.

 

(a) 건물 또는 기타 작업 수행과 관련된 전시와 관련된 동의의 경우 해당 작업이 완료되기 전 언제든지

(b) 그 밖의 경우에는 광고 게재가 시작되기 전 언제든지;

, 건축 또는 기타 작업 수행과 관련된 전시에 대한 동의 철회 또는 수정은 이전에 수행된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의회가 이 절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i) 동의를 신청한 자;

(ii) 영향을 받는 토지의 소유주 및 점유주;

(iii) 명령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의견을 가진 기타 모든 사람.

(b) 명령은 의회가 항목 (a)항의 요건을 준수한 다음날에 발효된다.

 

68절 명령에 대한 절차: 이의 제기된 사례('Procedure for section 68 orders: opposed cases)

(1) 68조에 따른 명령은 부서에서 확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2) 의회가 부서에 이러한 명령을 확정하도록 제출하는 경우, 의회는 다음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a) 허가를 신청한 자;

(b) 영향을 받는 토지의 소유주 및 점유자; 그리고

(c) 명령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의견을 가진 기타 모든 사람.

(3) 통지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이 부서에게 계획 항소 위원회(The planning appeals commission)에 출석하고 청취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4) 해당 기간 내에 그러한 사람이 요구를 할 경우, 부서는 명령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사람과 의회 양쪽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3)관에서 언급된 기간은 해당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28일 이상이어야 한다.

 

(6) (a) 부서는 이 절에 따라 제출된 명령을 수정 없이 확정하거나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정 조건으로 확정할 수 있다.

(b) (a) 항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본 절에 따라 제출된 명령을 확정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부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i) 허가가 부여된 이후에 발생한 실질적인 변화에 유의할 수 있다.

(ii) (3)관에 따라 청문회가 열린 경우, 부서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

 

 

3(PART 3)

1965년 북아일랜드 토지 개발 가치(보상) 법의 26절 수정 사항

(MODIFICATIONS TO SECTION 26 OF THE LAND DEVELOPMENT VALUES (COMPENSATION) ACT (NORTHERN IRELAND) 1965)


1 (Column 1)

2011년 법 규정 (Provision of the 2011 Act)

2 (Column 2)

수정 (Modifications)

26(계획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의 보상)

계획허가(planning permission)” 제목을 동의(consent)”로 대체

26(1)

'계획 허가(planning permission)' '허가(permission)'라는 단어는 '광고 표시에 대한 동의(consent for the display of an advertisement)'로 대체

'또는 72(or 72)' 단어 생략

'계획법(of the Planning Act)' 뒤에 '2015년 계획(광고 통제) 규정(북아일랜드)에 의해 수정됨'이라는 단어 삽입.

'보상이 있는 한(unless compensation)'이라는 단어부터 끝까지 생략

26(2)

해당사항 없음.

26(3)

두 번 나오는 '허가(permission)'이라는 단어는 '동의(consent)'로 대체

(a)항의 '작업(work)'이라는 단어 뒤에 '계획 또는 유사한 자료의 준비를 포함하여(including the preparation of plans or similar material)'라는 단어 삽입.

(b)항에서 '(모든 토지에서 보상 가능한 재산의 가치 감가상각으로 구성된 손실이나 손해가 아님)(not being loss or damage consisting of depreciation of the value of a compensatable estate in any land)'이라는 단어 생략

26(4)에서(6)

생략

26(7)

해당사항 없음.

26(8)

26(8)절에서 또는(or)”부터 끝까지 생략


4(PART 4)

수정된 1965년 법률 제26(SECTION 26 OF THE 1965 ACT AS MODIFIED)

 

동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보상(Compensation where consent is revoked or modified)

26.(1) 2015년 기획(광고 통제) 규정(북아일랜드)(The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Northern Ireland) 2015)에 의해 수정된 계획법 제68조에 따른 명령에 의해 광고 표시에 대한 동의가 취소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본 절에 따라 의회에 정당하게 제기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관련된 광고 게재에 대한 동의가 있는 토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a) 취소 또는 수정으로 인해 중단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비용이 발생했거나;

(b) 철회 또는 수정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

의회는 그 지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그에게 지불해야 한다.

 

(2)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작업 목적을 위한 계획 준비 또는 기타 유사한 준비 사항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지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2관에 따라 보상은 다음에 대해 본 절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a) 철회 또는 수정된 허가 이전에 수행된 모든 작업, 계획 또는 유사한 자료의 작성을 포함

(b) 해당 허가의 부여 전에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은 어떤 일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7) 부서는 본 절에 따른 보상 청구 방식에 관해 본 절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8) 본 절에 따른 청구는 해당 명령을 내린 위원회에 제기되고 지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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