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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북성(湖北省) 소양시(邵阳市), 형문시(荆门市) 신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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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湖北省) 소양시(邵阳市)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 규범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설치 관리 및 도시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호남성 도시종합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를 시의 실정과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 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도시계획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설치 및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도로 (고속도로 포함) 건설 통제구역, 철도 안전 보호구역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되서 다른 법률, 법규,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구조물, 장소, 시설 등에 설치된 조명상자,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전시판, 실물조형물 또는 기타 형식으로 옥외공간에 광고정보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간판 시설이라 함은 사무, 생산, 경영 장소의 외부에 설치하거나 합법적인 용지 범위 내에 설치한 명칭, 글자, 표식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현판 등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설치는 통일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안전과 미관,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설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시 도시관리 및 종합법집행부 (이하 도시관리부서라 약칭함)는 시 도시계획구역의 대형옥외광고시설설치에 대한 심사비준,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구(区) 도시관리부서는 직책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운수, 민정, 공안, 재정, 상무, 응급관리, 기상, 통신 등 관련 기능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협조한다. 

가두판사처 (우리나라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도시관리부, 기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본 관할구의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에 대하여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제6조 광고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유도하여 성실, 준법,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광고협회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제작종사자들에게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 기술규범과 기준을 전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제2장 계획과 유상사용

제7조 도시관리부서는 본급 자연자원과 계획 등 관련 행정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설치계획을 작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그 실시를 공포하여야 한다.옥외광고설치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청문회, 논증회 등 형식으로 광고협회,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비준을 받고 공포, 실시하는 옥외광고설치계획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 비준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설치계획에는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과 옥외광고시설설치 상세계획이 포함되는데 이는 옥외광고시설설치의 관리기준이다.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은 도시의 형태, 패턴 및 구역기능, 도로특징 등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총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공간계획, 도시미관기준 및 도로교통안전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설치 상세계획은 실제적인 관리수요에 근거하여 부동한 설치구역을 확정하고 옥외광고의 배치, 밀도, 종류 등 통제원칙을 확정하며 옥외광고시설의 위치, 형식, 규격 등 구체적인 설치요구를 명확히 하고 공익광고 장소를 계획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를 이용한 경우;

(2) 가로수, 고목과 명목, 녹지대와 원림녹지를 이용한 경우;

(3) 위험건물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타 축조물과 시설을 이용한 경우;

(4)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5) 소방안전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대피, 진화구조 및 화재 진화구조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무장애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제10조 국가기관, 사무구역,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건축통제구역 및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내에 상업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축공사현장의 담장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 단, 건물소유자, 시공사 명칭, 상표, 표지, 공사정보와 기업이미지를 표시하여 전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도시 공공공간의 광고설치권은 시장자원 배분 및 유상사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유 및 집단소유의 건물, 옥외장소, 공공시설 등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입찰, 경매 등 공정경쟁방식으로 특허경영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시 인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관련부서는 옥외광고시설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에 따른 옥외광고시설자원의 유상사용 자금은 시 재정에 상납하며 도시 공공시설건설, 도시관리, 공익광고 등 방면의 지출에 사용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시 재정, 발전 및 개혁 등 관련 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설치의 상세계획에 따라 도시 공공공간 광고설치권 분할경매방안과 유상사용자금의 기준가격을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설치

제12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는 법에 의하여 도시관리부서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비임시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관리부서에 신청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자격을 증명하는 유효서류;

(3) 광고위치설명도, 현황사진, 광고입면의 채색효과도;

(4) 설치한 장소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5) 건축구조설계자격을 갖춘 기구가 발급한 옥외광고 시공도면 및 시공조직설명서;

(6) 안전조치서약서;

(7) 시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설치계획 및 <도시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기술기준> 등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설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근무일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설치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불허가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도시 공공공간을 이용하여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 특허경영권 양여를 통하여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입찰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형옥외광고는 허가받은 수량, 위치, 형식, 용도, 규격, 재질, 외관 컬러효과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원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비준을 받고 설치하는 대형옥외광고는 비준일로부터 60일 내에 설치를 끝내야 하며 설치가 끝난후 60일 내에 전문검사측정기관에서 발급한 안전검사측정보고서를 받고 도시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상품교역회, 전시판매회, 경축일축전 등 임시활동의 개최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임시설치하여야 할 경우 신청인은 사전에 도시관리부서에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주체자격증명서류;

(3) 임시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 형식, 범위 및 기한에 관한 서면설명;

(4) 관련 주관부서에서 비준한 활동개최문건.

도시관리부서는 신청서와 관련증빙자료 수리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허가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동시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기둥식옥외광고시설은 5년;

(2) 전자표시장치 옥외광고시설은 5년;

(3) 건축물 옥상 및 외면의 옥외광고시설은 3년;

(4) 임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 제(1) 호부터 제 (3)호까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설치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도시관리부서에 연장수속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기기간은 1년, 누계로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도시 공공공간을 이용하여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허가유효기간이 공공체의 사용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전광판 또는 기타 광원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과 간판시설 설치의 기술표준과 규범에 따라 밝기, 음량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밝기, 음량과 사용시간을 조절하여 주위환경에 미치는 광공해와 소음공해를 피한다.

(2) 건축물 벽면에 설치할 경우 설치높이는 건축물의 천장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도로의 차량방향과 수직시각을 이루어서는 안된다.

제17조 시 인민정부는 공익광고의 발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정부의 공익광고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방법에서 공익광고라 함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고 양호한 도덕적 기풍을 창도하며 시민의 문명자질과 사회문명정도의 제고를 촉진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공이익을 수호하는 비영리성 광고를 말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공익광고설치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책임진다. 대형옥외공익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 설치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도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설치자는 법에 의하여 공익홍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설치자는 도시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익광고시간대를 통일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판을 지속적으로 비워둔 시간이 15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한이 지나 방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광고를 임시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익광고시설에는 규정된 위치에 통일적인 공익광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익광고 설치자와 관리자는 공익광고시설의 사용성격을 변경하여 상업광고를 발포하거나 공익광고에 상업광고를 끼워 넣어서는 안된다.

제20조 중대한 자연재해, 공중위생사건 등 돌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옥외광고설치자는 시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응급정보와 조기경보 정보를 발포해야 한다.

제4장 유지보수 및 감독관리

제21조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유지 관리, 위험 조사 및 응급 처리 제도의 수립 및 실행, 관련사항 기록과 관리;

(2) 안전위험이 있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대해 보수 또는 철거 하고 안전경고표지 설치, 응급예비안 가동, 응급요원 배치 등 안전예방조치를 취한다.

(3) 오렌지색, 적색 기상재해경보 기간에는 옥외광고물과 간판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전, 철거, 전담요원 배치 등 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설치한지 2년이 넘은 대형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전문검사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수리 또는 철거를 실시한다. 설치자는 안전검사보고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도시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설치자는 대형 옥외광고시설에 설치허가증번호와 일상적인 유지보수책임자의 연락번호를 공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에 대하여 일상적인 검사와 유지보수를 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의 안전, 청결,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및 간판시설 화면의 오손, 퇴색, 글자의 흠집 또는 시설의 파손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적시에 보수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기능을 완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면표시장치의 완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선이 끊어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적시에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리하는 동안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설치, 유지, 갱신 또는 철거 기간에 안전보장조치를 취하고 시공현장의 뚜렷한 위치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옥외광고설치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기간이 만료되였거나 연장신청을 하였지만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2)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이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3)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상품교역회, 전시판매회, 개업축전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대형옥외광고시설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경영장소의 변경, 말소 또는 영업허가증의 취소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간판설치자가 원 영업장소에서 계속 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상황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간판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제24조 시 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시 옥외광고관리 정보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행정심사 비준, 감독 검사 등 정보의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25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대한 정기순찰제도를 세워야 한다. 안전위험요소가 있는 옥외광고나 간판을 발견한 경우에는 설치자에게 기한부 수리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가두판사처는 관할구역내의 옥외광고 또는 간판시설에 안전위험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소재지 도시관리부서에 통보하는 동시에 안전위험을 제거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6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위법행위가 다른 법률, 법규에 법률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설치 행정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자에게 법에 의하여 처벌을 내린다.

(1) 법에 의한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공익광고시설을 변경하여 상업광고로 발포한 경우;

(3) 기타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2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아래의 규정을 근거로 처벌한다.

본 방법 제9조, 제10조 규정을 위반, 단체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서는 2 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는 1 천 위안 이상 2 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12조,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였고 동시에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22조 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일상적인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시미관에 영향을 준 경우 단체 또는 기타 조직은 2,000 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에게는 1,000 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설치자가 본 방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시설의 안전 유지 관리 책임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 부서에서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한부 시정, 철거를 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29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의 설치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반드시 현지에서 발행하는 신문, 정무사이트 등 공중매체와 설치 현장에 관련사실을 공고하여 설치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독촉한다. 공고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스스로 정돈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법에 의하여 철거해야 한다.

(1) 허가없이 설치한 대형옥외광고시설;

(2) 옥외광고설치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옥외광고시설;

(3) 본 방법 제23조를 위반하고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은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4)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옥외광고와 간판시설.


제6장 부칙

제30조 각 현(县)의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의 설치관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수 있다.

제31조 본 방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옥외광고라 함은 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인 광고시설과 표지를 말한다.

(2) 설립자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설치자 등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32조 본 방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호북성(湖北省) 형문시(荆门市) 도심구역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도심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행위를 규범화하고 설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호북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형문시 도시관리조례>등 법률에 근거하고, 본 시의 상황과 결합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도시의 중심구역 (5개 구역 포함)의 도시화관리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계획, 설치와 유지관리 등 활동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건물, 장소, 시설,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전광판, 조명상자, 네온사인, 쇼윈도, 실물실체조형, 전자표시장치 또는 기타 형식으로 설치하는 광고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옥외간판이라 함은 점포와 건물의 명칭, 글자, 상호, 표지판 등 내용을 나타내는 간판 등 시설을 말한다. 옥외간판에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옥외광고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통일적인 계획, 규범과 질서, 안전과 미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의 인문특색과 결합하고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도시지역 2급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의 계획, 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감독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공안부서는 자동차에 접착 등의 방식으로 설치하는 차체광고 행위를 감독 관리한다. 

자연자원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특별계획에 대한 심사사업을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행정심사비준부서는 대형옥외광고설치의 심사비준사업을 책임진다. 

재정, 주택건설, 교통운수, 문화관광, 긴급, 기상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도심구역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함)는 일상적인 순찰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법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 검사 업무를 책임지며 소재지 도시관리부서의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도시관리부서는 반드시 행정심사비준, 자연자원, 교통운수,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와 옥외광고와 간판설치관리 정보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9조 어떤 업체나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도시관리부서와 관련 기관은 법에 의하여 수리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장 계획과 규범
제10조 도시관리부서는 자연자원 등 부서와 함께 도심구역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특별계획 (이하 특별계획이라 약칭함)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를 공포하여야 한다. 비준을 받은 특별계획은 임의로 변경시키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특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의 적절한 설치 구역, 제한 구역, 엄격한 통제 구역 등의 확정;
(2) 옥외광고와 간판의 배치, 형식 및 규격 등 확정;
(3) 공익광고의 설치비율 확정;
(4)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기타 내용을 확정.
제12조 특별계획은 도농계획과 도시미관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특별계획은 논증회, 좌담회, 청문회 또는 사회에 공시하는 등 방식으로 전문가, 업계, 사회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성, 시의 관련 도시농촌계획, 도시미관 등 방면의 기술기준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기술표준규범 (이하 기술표준규범이라 약칭함)을 작성하고 시급 표준화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물 (구조물)에 옥외광고나 간판위치를 남겨두어야 하는 경우 특별계획, 기술표준 등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설계안에 포함되여야 한다. 동시에 설계, 시공, 건설을 해야 한다. 자연자원부서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포함한 건설공사계획 설계방안을 심사할 때 도시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관리부서는 포털 사이트와 언론 등 채널을 통해 특별계획과 기술표준 규범을 공포하여 사회 대중들의 조회와 감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심사비준과 설치
제16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는 시 행정심사부서에 설치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 행정심사부서는 이를 수리한 후 도시관리, 자연자원과부서와 함께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법률이 정한 기한내에 법에 따라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아울러 허가정보를 제때에 도시관리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행정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비준을 받고 설치한 대형옥외광고는 엄격히 비준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시 행정심사비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계획과 기술표준규범에 부합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요구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생산, 안전관리의 관련 규정과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3)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명의 밝기와 개폐시간을 통제하며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공익성을 구현하여야 하며 매년 공익광고를 발포하는 시간 또는 면적의 누계 비률은 5% 이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 옥외간판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개 점포 1개 표지, 1개 단위,1개 간판, 1개 건물 1개 표지를 실행한다. 한 점포에는 하나의 옥외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을 경우 옥외간판의 수가 출입구의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1층 처마 위,  2층 창문처마 아래에 설치하며 상업특색거리는 관련 상세계획에 따라 설치한다.
(4) 거리에 인접한 1층 상가를 제외하고 여러 단위가 동일한 건물을 공용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범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2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의 건설통제지역내에 있는 경우;
(2)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손상시키는 경우;
(3)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무장애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소방안전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즉,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대피, 진화구조 및 고층건물 진화구조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위법건축물, 위험가옥, 옥상 및 기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이용한 경우;
(6) 문이나 창문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행위;
(7) 가로수나 녹지대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침범, 훼손하는 경우;
(8) 법률, 법규, 규정과 관련 계획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21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광판 (게시판)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연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기전 30일 내에 시 행정심사비준부서에 연장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이 사용허가 기한내에 도시 계획, 건설, 관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기한부 철거를 통지하여야 하며 설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철거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초래된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과 관리
제23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안전하고 튼튼하고 정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오손, 흠집, 헐거움 등 도시미관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은 제때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설치자는 매년 안전검사 감정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옥외광고와 간판시설에 안전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제때에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24조 도시관리부서와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의 법률집행 담당자들은 다음 각호의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사전 지도, 중간 서비스 및 사후 감독;
(2)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상황을 순찰, 검사하고 설치자를 독촉하여 비규범적인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며 관련 법률법규의 홍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순찰, 정돈 및 정보화 관리를 시행한다;
(3)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감독관리직책.
제25조 옥외광고 특허경영권은 입찰, 경매 등 공정한 방식으로 취득하며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 실시한다. 특허 경영권의 입찰 경매 수입은 전액 시 재정에 상납한다.
제26조 본 방법 시행 전에 행정기관, 사업단위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한 옥외광고는 반드시 특허경영 책임부서에 인계하여 통일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특허경영 책임부서는 옥외광고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에 대한 감독관리와 불법옥외광고의 철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행정기관, 사업단위에서 공익광고를 게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허경영 책임부서가 통일적으로 게재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9조 관련부서 및 그 업무인원이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및 관리 업무에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직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사항이 경미할 경우 당규율 및 행정규율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본 방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심사비준 없이 자의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1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철거를 신청한다. 허가요구에 따라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철거를 신청한다.
제31조 본 방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조명의 밝기와 개폐 시간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준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 위안 이상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본 방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간판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 위안 이상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본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 설치한 옥외광고가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법에 따라 철거를 하며,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본 방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 대형옥외광고가 설치기간이 만료된후 소정기한내에 철거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1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철거를 신청한다.
제35조 본 방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와 간판을 신속히 수리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50 위안 이상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본 방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 안전검사에 불합격하였지만 안전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설치자를 확정할수 없고 도시미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하여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는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 현장에 공고하여 기한부로 시정하도록 설치자를 독촉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이여야 한다. 공고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스스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서 법에 의하여 철거한다.
제3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른 법률, 법규에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부 칙
제39조 대형옥외광고라 함은 변의 길이가 4 미터 이상이거나 단면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인 옥외광고를 말한다.
제40조 사양현(沙洋县), 종상시(钟祥市), 경산시(京山市)와 굴가령(屈家岭) 관리구 범위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계획, 설치 및 유지관리 등 활동은 관할구 관리 상황에 근거하며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1조 본 방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s://www.shaoyang.gov.cn/

https://www.jingmen.gov.cn/

소양시 인민정부

형문시 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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