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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청해성(青海省) 서녕시(西宁市), 하남성(河南省) 주마점시(驻马店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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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녕시(西宁市) 옥외광고, 간판 표시와 홍보물 설치 관리 방법


서녕시는 중국 내에서도 티베트 고원의 중심에 있으며,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인 유산을 갖추고 있어 관광지로 유명하다. 특히 청해호(青海湖)와 가까이 있어 호수 관광이 발달해 있다. 서녕시는 티베트족, 회양족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 도시로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티베트 문화와 관련된 유적지와 종교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어 문화적인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다. 아울러 중국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교통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는 지역이다. 서녕시는 지난 2015년에 제정한 옥외광고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2023년 새롭게 개정한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제1장 총 칙

제1조 옥외광고, 간판표시, 홍보물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시의 공간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표준화되고 질서 정연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및 기타 법률및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서녕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옥외광고, 간판 및 홍보물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옥외광고의 등록, 내용 검토, 감독 및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구조물, 장소, 시설, 교통수단 등에 설치된 조명상자, 네온등, 전자디스플레이 장치, 전시판, 스프레이페인팅, 쇼윈도, 실물실체조형, 프로젝션 등을 이용하여 옥외에 광고정보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표지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및 개인 상공업자의 경영지, 사무실, 주소지의 건물 외벽 또는 용지 범위 내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명칭, 글자, 상표 또는 건물 이름 등 내용을 간판시설을 통해 알린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홍보물은 공공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 수단으로 옥외에서 진행하는 비상업 선전용 배너, 깃발, 전시판, 실물조형, 선전시설 등을 가리킨다.

제4조 옥외광고, 간판 및 홍보물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의 활력과 엄격하고 표준화된관리 및 시의 전반적인 계획, 소속구역 책임범위, 과학적 계획, 합리적인 배치, 문명화된 아름다움의 원칙을 따른다.

제5조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시 전체의 옥외광고, 간판 표시 및 홍보물 설치 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각 현 (구) 옥외광고, 간판 표시 및 홍보물의 설치 관리 업무에 대해 지도 검사 및 심사 평가를 진행하고, 조직 및 관련 기준과 규범을 제정한다.

현 (구)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본 관할구역의 옥외광고, 간판표지와 홍보물 설치를 책임지고 지도하며 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안, 자연자원계획,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운수, 응급관리, 문화관광 및 방송,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간판 표시 및 홍보물 설치 관련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한다.

제6조 도시관리부서, 향(진) 인민정부 및 가두판서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역을 수행함)는 옥외광고, 간판 및 홍보물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을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단위(법인) 및 개인이 시설 설치 및 일상 유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2장 설치규범

제7조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 간판표지 및 홍보물의 설치는 국가 및 성, 시의 관련 계획, 기술기준및 규범에 부합되여야 하며 지역의 기능과 풍격과 어울려야 하고 역사, 문화, 인문특색과 융합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미관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9조 신축, 재건축 또는 확장 사업으로 건물 외벽에 옥외광고 위치 또는 전차표시 장치의 설치위치를 미리 남겨두어야 하는 경우 시의 천연자원계획 부서는 사전에 관리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남겨둔 옥외광고의 설치 위치가 사전에 조율되지 않고 모자이크와 같은 옥외 광고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관련 계획, 기술 목재 표준 및 건물(구조)의 원래 설계 효과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상업 매장과 관련된 경우 간판 및 표지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해당 설치 위치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구역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역사건축물, 상징건축물, 풍경명승구, 문화경관건축물, 학교와 유치원 등의 건축통제지역;

(2) 교통안전시설, 조력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등;

(3) 도로, 철도교, 고가 등 교량;

(4) 군사기관, 군사용 금지구역용지의 반환범위 내 구역;

(5)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구역.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간판표지 및 홍보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1) 위법구조물 및 시설 또는 위험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이용하는 도로, 옥외계단, 계단난간, 건축물 창문, 건축물과 인접한 거리 사이의 공간, 공공녹지, 가로수 또는 임지를 이용한 경우;

(3) 건축물의 지붕이나 비탈지붕 또는 독특한 모양의 지붕에 설치하는 행위;

(4) 공공안전에 위험이 미치거나 공간의 안전과 기능 설치에 영향이 미칠 경우;

(5) 시정 공공시설과 무장애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기차역, 버스정거장 등 교통상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6) 응급피난통로, 비상구, 소방차통로, 소화시설 등을 점용, 차단, 봉쇄하여 진화구조와 인명탈출을 방해하는 경우;

(7)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경우.

제12조 옥외광고, 간판표지와 홍보물의 설치는 시의 미관기준과 기술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형태, 재질, 풍격, 색채, 조명 등이 시의 경관과 유사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저탄소, 녹색, 환경보호 신기술, 신소재, 신공예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부착된 구조물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및 외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경사면의 경관을 해쳐서도 안된다.

(4) 교통 및 소방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도로를 가로질러서 설치해서는 안된다.

(6) 도로의 난간, 가드레일, 가로등, 울타리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해서서는 안된다.

(7) 인접건축물의 통풍, 채광, 일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타인의 업무와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8) 도로, 교량, 육교 등 시정시설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시정시설의 검사, 유지보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거리와 인접한 건축물에 수직형태의 옥외광고와 간판표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10) 건축물의 외벽에 회전화면 전자표시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11) 간판표지는 경영 또는 사무실 건축물의 통제범위 밖의 장소와 공간을 점용하여서는 안된다.

(12) 법률, 법규의 기타 규정.

제13조 차체광고의 설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정면, 앞뒤 바람막이 유리 및 양쪽 차창에 설치하지 못한다.

(2) 차체의 최초 색상을 전부 은폐해서는 안된다.

제14조 대형 문화, 체육, 공익 행사의 개최, 상품거래, 제품전시판매, 상업행사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나 홍보물을 임시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행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제15조 문화재보호단위, 이동불가능한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의 고유한 간판표식은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거리와 인접한 1층 상가를 제외하고 여러 단위(법인, 사업자)가 동일한 건물을 공용하여 간판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3장 설치절차

제16조 본 시는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도시의 공공장소, 공공시설의 옥외광고설치권에 대하여 유상양도를 실행한다. 유상양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시 도시관리주관부서가 관계부서와 함께 작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17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관리 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물과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지침에 준하여야 한다. 홍보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현 (구) 도시관리주관부서가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도시관리 주관부서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류;

(3) 대형 옥외광고와 설치공간의 정면 입면도, 안전구조도 및 컬러효과도;

(4) 대형옥외광고시설의 공간 사용협의 등 사용권증명서류;

(5) 건축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평가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설명서 및 안전보수조치

(7)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 공공장소 및 공공공간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낙찰통지서 또는 경매성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책임승낙서,

(9)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19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비대형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도시 공공 자원을 사용하고 입찰 및 경매에 설치 권한을 획득한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 공간 및 형태에 따라 운영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구조)이 임대인 경우 설치 승인의 유효기간은 임대계약의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된 후 15일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공간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설치기한이 만료되었지만 계속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기전 30일내에 원 심사비준부서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홍보물의 설치기한이 만료된 경우 일반적으로 연기하지 않는다.

제21조 비준을 받고 설치하는 대형옥외광고는 비준일로부터 45일내에 설치를 끝내야 한다.기한이 지나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비준 결정은 자체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원인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심사비준한 내용과 요구에 따라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원 심사비준부서에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어떤 단위(법인)나 개인이든지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도, 임대, 전매, 변조, 위조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준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비준부서에 전문기관이 평가한 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대형옥외광고와 간판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준공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소재지 현 (구) 도시관리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철거하여야 할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서는 설치자에게 통지하여 설치허가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설치자에게 재산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유지와 감독관리
제25조 옥외광고, 간판표시 및 홍보물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1) 일상적인 안전검사와 유지보수를 진행한다. 관련시설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속히에 보수하거나 철거한다.
(2)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매년 옥외광고와 간판표지에 대하여 안전감정을 실시하고 심사비준부서 또는 등록부서에 연간 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 공개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표시장치 제어시스템에 대해 일상적인 네트워크 보안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한다.
(4) 기상부서에서 강풍, 천둥, 번개 등 남색조기경보신호를 발효할 때에는 신속히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견고한 안전방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여 안전위험요소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때에 보수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이나 간판표지의 추락, 붕괴, 누전 등 안전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줄 경우 설치자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 간판표지 및 홍보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책임을 져야 한다.
(1) 완전한 미관을 유지하되 파손, 더러움, 심한 퇴색, 글꼴 불완전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속히 보수, 갱신, 교체, 정화, 장식, 회칠등을 해야 한다.
(2)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명시설 기능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조명시설을 개폐한다.
(3)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 등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능과 완전한 표시장치를 유지한다. 시설이 파손되거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시에 유지보수, 교체하며 수리기간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4) 안전상의 위험이 있거나 원상복구할수 없거나 원상복구가치가 없는 경우 제때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27조 옥외광고와 간판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안전생산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용간판표지의 건물관리자는 일상적인 유지와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자가 법에 따라 간판표지를 설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철거, 임차료 반환 등의 원인으로 더는 간판표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원래 설치한 간판표지를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기간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건축구조물 관리자는 강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
제29조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 사회안전 등 돌발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행사가 개최되였을 때 옥외광고 설치자는 시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고정보나 공익광고를 신속히 해당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발포하여야 한다.
제30조 비준을 받고 설치하였고 설치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전광판은 밝음도 제어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지능형 감광기를 설치하여 광선변화에 따라 화면 밝음도를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광공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음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간판표지 및 홍보물에 대한 순찰 및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설치자에게 안전관리책임과 일상유지보수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며 규정을 어기고 설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간판표지 및 홍보물 설치와 관련해서 신용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한다. 설치자의 신용 정보를 공공신용정보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옥외광고 관리를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아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3조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법규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본 방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 (구) 도시관리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제35조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 (구) 도시관리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하며 단위조직에는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는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본 방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자의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현 (구) 도시관리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단위조직에는 1만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는 5,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없이 자의로 홍보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현 (구) 도시관리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0 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홍보물의 불법 설치를 사주한자에 대하여는 200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벌시설의 설치자와 관리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현 (구)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간판표지 소재지에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고 규정위반행위의 대한 시정을 독촉해야 한다. 공시기한은 15일 이상이여야 한다. 공고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규정위반행위자를 찾을 수 없거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현 (구) 도시관리 주관부서가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제37조 본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정기한내에 설치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않았거나 연기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기간만료후 제때에 철거하지 않은 경우 현 (구) 도시관리주관부서가 본 방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철하고 처벌한다.
제38조 본 방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 (구) 도시관리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심사비준부서가 비준결정을 철회하고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제39조 본 방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심사비준부서가 비준결정을 철회하고 현 (구) 도시관리 주관부서가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미 설치한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본 방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대형옥외광고에대하여 설치자는 즉시 보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소정기한내에 안전검사측정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정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 (구) 도시관리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제41조 본 방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 간판표지 및 홍보물의 설치자가 관련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된 옥외광고, 간판표지 및 홍보물이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구) 도시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제42조 시, 현(구)의 도시관리부서와 그 직원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토 및 승인 결정을 내린 경우 상급 주관 부서는 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43조 옥외광고, 간판 및 홍보물을 법률에 따라 강제 철거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6장 부 칙
제44조 공원단지, 신구(新区)의 옥외광고, 간판표지 및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관리는 본 방법을 참조한다.
제45조 도로건축 통제구역내에 광고판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행정구역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46조 계류 풍선, 무인 자유 풍선 등을 사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일반항공 비행단속 조례> 및 <풍선 띄우기 관리 조치>에 근거하여 기상 주관 부서 및 항공 관제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47조 본 방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12월 17일에 공포한<서녕시 옥외광고설치 관리방법>(정부령 제143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서녕시의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방법은 다양한 규제와 지침에 의해 조절되며,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과 특징을 갖고 있다.
1. 관련 법규 및 규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는 국가 및 지방 정부의 법규와 규제에 따라 조절된다. <광고산업 관리법>과 <도로 광고물 관리 규정> 등이 해당된다.
2. 허가 및 신고: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크고 눈에 띄는 간판이나 광고물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디자인 및 안전 기준: 옥외 광고물의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적절하고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불법적이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광고물은 제거될 수 있다.
4. 지역 특성 및 환경 보호: 지역 특성과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광고물의 설치를 규제할 수 있다. 특히 역사적인 지역이나 자연 보호구역에서는 광고물의 양과 형태를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다.
5. 감시 및 단속: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이나 간판은 관련부처에 의해 감시되고 단속될 수 있다. 이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6. 사회적 참여 및 의견 수렴: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이를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조성에 기여한다.

하남성(河南省) 주마점시(驻马店市)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방법
(2020년 11월 30일 주마점시 정부령 (2020) 제2호로 공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마점시(驻马店市)는 중국의 하남성(河南省)에 위치한 지역이다. 중국 북부의 중심부에 있으며, 황하강(黄河)과 서하강(淅河)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주마점시는 중국의 중요한 역사적인 도시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최근주마점시는 중국의 중요한 경제중심지 중 한곳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큰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21년 부터 새롭게 개정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를 규범화하고 도시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주마점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의 시, 현 인민정부 소재지의 도시건설구 및 도시화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지역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란 옥외장소, 공간 및 시정공용시설, 공사장 담장(가림막) 등의 건축(구조물) 및 교통수단 외부 등의 옥외시설을 이용하여 안내판, 표지판, 표시판, 등상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 전자 포스터·배너 등을 운반체로 하여실물조형, 이미지, 문자 등의 형태로 게시하는 광고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설치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1) 광고탑, 광고판, 광고란, 홍보판, 안내판, 도기 등의 기둥형 광고, 네온사인, 발광서체, 전자표시화면, 투영, 전자패널장치, 등상자, 현수막, 물모형, 분사포 등의 광고시설 설치 및 옥외현장, 건물(구조물)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차체, 수상 부유물, 공중 상승 기구, 팽창물, 정자, 공사장 벽(가림), 모형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제작, 게시, 걸기, 투영 및 표시하는 행위
(3) 기타 상황
본 방법에서 말하는 간판 설치라 함은 기관, 단체, 기업체, 기관 및 기타 조직, 개별 산업 및 상업 기구가 사무실 또는 사업장의 야외 공간에 설치한 간판, 라이트 박스, 네온사인 및 문자 기호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 현 (구)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도시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자연자원계획,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공안, 주택건설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향 (진) 인민 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 관련 부서의 지도 아래 본 관할 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활동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수행한다.
제5조 시, 현 (구)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 감독관리 및 행정처벌 정보의 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자연자원과 기획부서, 교통운수, 시장감독관리, 공안,주택건설 등 주관부서와 함께 도시총체계획에 근거하여 관할범위내의 옥외광고설치계획을 작성하며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를 공포한다. 옥외광고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개방 설정 구역, 적정 통제 구역, 일반 통제 구역, 엄격한 통제 구역 및 금지 설정구역
(2) 옥외광고(공익광고 포함)의 배치, 총량, 밀도, 종류별 관리원칙
(3) 옥외광고(공익광고 포함)의 위치, 형식, 규모, 스타일, 문화 및 기타 기본 설정 요건.
제7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시장감독관리부서, 자연자원계획, 교통운수, 공안,주택건설 등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기술규범 또는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계획, 옥외광고설치기술규범;
(2) 도로교통안전규범;
(3)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요구;
(4) 안전기술 규범과 기준;
(5)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요구.
또한 광전 등 형식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벽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높이는 건축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다.
(2) 도로의 차량 방향과 수직각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공공정보 전자표시장치를 제외하고는 엄격한 통제구역 및 금지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
(4) 개폐 시간은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주는 경우;
(3)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대표성건축물 등의 건축통제구역 또는 시,현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를 설치 금지구역에 설치한 경우;
(5) 법률, 법규, 규정 및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계획에 규정된 기타 상황.
건축물의 옥상에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하며 도시건설구역범위내에 대형기둥식광고와 현수막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10조 간판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간판설치 기술규범;
(2) 건축물의 사용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생산 또는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건축물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적 특색을 구현해야 한다.
여러 단위(법인)가 하나의 장소를 공용하거나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단위를 공용하는경우, 간판의 설치는 해당 장소, 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범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제11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도시정신문명 건설기구와 함께 도시옥외 공익광고설치사업을 책임진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정신문명건설 기간, 중대한 명절, 중요한 행사 기간 등에 관련 규정에 따라 옥외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공공장소를 이용하거나 국유기업, 국유지주기업 및 사업단위가 소유한 건축물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투자, 운영할 경우 반드시 특허경영의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입찰, 경매, 공시 또는 기타 공정경쟁방식을 통해 옥외광고 사용권의 양수인을 선정해야 한다.
제13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는 시, 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심사비준한다. 단위나개인이 도시 건물, 시설에 선전물을 걸고 붙이는 것은 시, 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심사비준을 책임진다.
제14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형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유효허가증;
(3) 대형옥외광고의 설치에 이용된 장소, 건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그 중 부지, 건물,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구조 설계도, 위치 관계도, 정면도 및 효과도. 금속 구조를 주체로 하는 대규모 옥외광고시설이 허가 만료 후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안전 검사 및 평가 기관에서 발행한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단위 또는 개인이 도시 건축물, 시설에 선전물을 걸거나 부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유효허가증;
(3) 효과도.
제16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계속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기한이 만료 되기 30 일전에 시급, 현급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 현급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기한이 만료 되기 전에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고 소정 기간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이는 허가가 된 것으로 인정 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설치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금속구조를 주체로 하는 대형옥외광고시설은 허가기한이 만료 되었지만 안전검사 감정기구가 제시한 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장을 비준하지 않는다.
제17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와 간판을 유지, 관리하는 안전책임자로서다음 각 호의 안전 유지,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및 간판의 유지관리, 숨겨진 위험 조사 및 비상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한다. 아울러 관련기록을 장부에 잘 기록하고 관리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월 1회 이상 주요 숨겨진 위험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분기별 1회 이상 숨겨진 위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홍수 전에 숨겨진 위험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여 강풍, 폭우 및 기타 이상 날씨의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대응한다.
(3)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발견되면 보강 또는 제거, 안전 경고 표지판 설치, 비상 계획 가동, 비상 인력 배치 등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한다.
(4) 2년 이상 설치된 철골시설 또는 전자표시장치에 대하여 매년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여 잠재적인 안전위험을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 청결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낙상, 파손, 노후화 및 잠재적인 안전 위험이 있는 옥외 광고 시설을 적시에 보수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6) 옥외광고 및 간판은 건설, 유지, 보수해야 한다. 보수 또는 철거 기간 동안 건설 현장의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자에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제18조 도시관리 종합행정부는 불법 옥외광고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위(법인) 또는 개인을 공개해야 한다. 옥외광고 업계는 감독 및 권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체 평가를 수행하며 옥외광고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광고업계가 신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려한다.
제1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종합법집행부서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500 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1조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판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500 위안, 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800 위안,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1,200 위안의 벌금을부과하고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본 시의 행정구역 내 고속도로 및 국도, 성도, 현도 및 고속도로 건설 통제 구역내 옥외광고 설치는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교통 행정 부서에서감독하고 관리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서녕시 인민정부

주마점시 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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