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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가나가와현 옥외광고물 조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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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조례 규제 대상


Q1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규제됩니까?

영리·비영리에 관계없이, 이하 옥외광고물의 요건(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항)을 충족하는 것은 조례의 규제를 받습니다.


• 상시 또는 일정 기간 지속

• 옥외에서

• 공공대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

• 간판, 입간판, 포스터 및 판지, 광고탑, 광고판, 건물/물체 및 기타 공작물(제작물) 등에 게시되거나 표시되는 것 및 이와 유사한 것


Q2 광고라면 무엇이든 규제됩니까?

다음은 옥외광고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거리에서 배포하는 전단지

•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향

• 서치라이트・일루미네이션 (문자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

• 쇼윈도우

• 창 안쪽에서 표시되는 광고


Q3 영업시간 중에만 내거는 간판도 규제됩니까?

영업 시간만이라도 매일 광고한다면 「일정 기간 지속」 되는 게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의 규제를 받습니다.


Q4 주유소 캐노피 밑에 게시한 광고도 규제됩니까?

벽이 없는 건축물의 실내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게시된 광고물은 조례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변경·지속(제2조·제11조)


Q5 간판을 바꿀 때는 무언가 절차가 필요합니까?

허가를 받은 후 내용의 변경·개조·이전시에는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퇴색에 의한 덧칠, 수선, 부차적인 내용 변경(영업 시간 변경 등)등은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Q6 허가를 받은 후에 해도 됩니까?

광고물의 게시자·관리자는 필요를 요하는 관리를 통해 간판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2조).

간판 낙하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을 부탁합니다.

안전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광고주를 위한 간판의 안전 관리 가이드북」을 봐 주십시오.

또한, 옥외광고물의 지속 허가 신청 시에는 자격자가 안전 점검(일부 광고물 제외) 을 하고,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지 지역·금지 건물(제3조)


Q7 금지 지역 내에 자신의 가게 간판을 내걸 수 있습니까?

본인 이름이나 영업 내용 등을 본인 주거지·사업소·영업소 등에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것은 금지 지역이라도 5㎡까지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Q8 도로·철도에서 전망가능한 범위의 금지 지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다음의 도로·철도선로와 그 양외측 500 m 이내의 지역이 금지 지역입니다.

단, 제1종 주거 지역·제2종 주거 지역·준주거 지역·근린 상업 지역·상업 지역·준공업 지역·공업 지역·공업 전용 지역은 제외합니다.


• 도메이 고속도로

• 신토메 고속도로

• 수도권 중앙 연락 자동차도 

• 요코하마 요코스카 도로

• 오다와라 아츠기 도로

• 도카이도 신칸센


금지 지역의 기준은, e-카나 맵: 옥외광고물 조례 규제 지역 맵(참고도)을 봐 주십시오.


Q9 Q8의 금지 지역에 해당합니다만, 앞쪽에 건물이 있어서 간판 쪽에서 고속도로·신칸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이나 고속도로의 차음벽 등 인위적인 장애물(일시적, 가설적인 것을 제외)로 인해 고속도로·신칸센에서 광고물을 직접 전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망할 수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금지 지역에서 제외되므로 게시가 가능합니다.


Q10 「전망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무엇을 제출하면 좋습니까?

광고물의 설치(예정) 장소에서 고속도로·신칸센의 본선 방향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주십시오.

(방향을 바꾸어 촬영한 사진을 근거당 3장 정도)

제출 서류의 상세에 대해서는 각 허가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적용 제외(제6조)


Q11 적용 제외란, 조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적용 제외란, 허가 수속(제2조), 금지 규정(제3조), 허가 기준(제7조)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제외 광고물이나 허가 기준에 맞는 광고물이라도 공공대중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광고물의 게시자·관리자는 필요를 요하는 관리를 통해 간판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2조).

간판 낙하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을 부탁합니다.

안전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광고주를 위한 간판의 안전 관리 가이드북」을 봐 주십시오.


Q12 자신의 토지에 간판을 세우는데 허가가 필요합니까?

본인 이름이나 영업 내용 등을 본인 주거지·사업소·영업소 등에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것은, 허가 지역의 경우 10㎡, 금지지역· 광고경관형성 지구의 경우 5㎡까지 적용 제외 됩니다 .

주거지·사업소·영업소 등이 없는 장소에 게시할 경우에는 본인 소유지라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Q13 자신의 가게에 거는 간판에 허가가 필요합니까?

기준(허가지역은 10㎡, 금지지역· 광고경관형성지구는 5㎡)을 넘는 경우에는 자가용 광고물이라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 10㎡와 3㎡의 2개의 자가용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두 광고물 모두 허가가 필요합니다.

(10㎡를 뺀 3㎡분만 신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Q14 점포의 토지·구획을 빌리고 있는 경우(테넌트 등), 「자기 사업소」가 되지는 않습니까?

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라면, 토지·건물의 소유권 유무에 관계없이 10㎡까지의 자가용 광고물이 적용 제외 됩니다.

(금지 지역은 5㎡까지)


Q15 한 빌딩에 복수의 테넌트가 입주하는 경우의 적용 제외 면적은?

테넌트당 10㎡까지의 자가용 광고물은 제외됩니다.

(금지 지역은 5㎡까지)


Q16 한 부지 내에 사무소와 공장, 2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적용 제외 면적은?

한 부지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두 건물을 합쳐 10㎡까지의 자가용 광고물이 적용 제외됩니다.

(금지 지역은 5㎡까지)


Q17 자동차에 광고를 할 경우, 주행하는 장소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자동차 사용 본거지(=차 검증 주소)에서 허가를 받은(또는 적용 제외가 된) 광고물은, 가나가와현 조례 구역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Q18「관리상 필요에 의해」적용 제외 되는 간판이란 어떤 간판입니까?

「관리지」「출입금지」「주차금지」「P(주차장)」등의 표시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한 부지 당 표시 면적의 합계 1 ㎡ 이하 · 지상에서 높이 2 m 이하의 기준을 지킨다면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Q19 적용 제외의 광고물과 제외되지 않는 광고물을 함께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라도 적용 제외가 아닌 광고물과 함께 표시하면 적용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기준(제7조, 규칙별표 제1~3)


Q20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점포와 주차장이 있는 경우, 총량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두 곳의 광고물 면적의 합계가 총량 규제의 범위 내가 되도록 하십시오.


Q21 하나의 광고물이 허가지역을 횡단해 게시되는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엄격한 허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Q22 벽면 이용 광고물은 테넌트 마다 기준을 꽉채운 면적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까?

벽면 이용 광고물의 허가 기준 면적은 한 건물의 한 벽면 당 기준입니다. 테넌트별이 아닙니다.


Q23 옥상 광고탑의 허가 기준 방식을 알려 주세요

기준 면적은 최대 단면적입니다.

허가 신청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면적(표시 없는 면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Q24 광고막(표시면이 고정되어 있는 것)의 허가 기준을 알려 주세요

건축물의 벽면에 설치된 경우,「벽면 이용 광고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광고탑에 설치된 경우,「광고탑」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적 계산 방법


Q25 벽면 금속문자간판(입체감 연출)의 면적 산정 방법은?


문자 사이의 공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면적=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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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pref.kanagawa.jp/docs/x2n/cnt/f692/p971749.html


Q26 벽면의 색을 리페인트 한 경우의 면적 산정 방법은?

리페인트한 부분의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면적=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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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https://www.pref.kanagawa.jp/docs/x2n/cnt/f692/p971749.html


Q27 물체를 설치해서 표시하는 것의 면적 산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물체의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표시가 없는 면은 제외)


면적=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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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https://www.pref.kanagawa.jp/docs/x2n/cnt/f692/p971749.html


Q28 복수의 간판을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면적 산정 방법은?

각각의 제작물 사이의 공간 부분도 표시면으로 계산합니다.


면적=a×b

※a×c×4 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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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https://www.pref.kanagawa.jp/docs/x2n/cnt/f692/p971749.html

 

수수료의 산출 방법(제46조 제1항, 조례별표)


Q29 복수의 간판을 걸 경우 수수료의 산출 방법은?

1개씩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광고물의 총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맞음) 「神奈川」2㎡:1500엔 /「가나가와」2㎡: 1500엔  

 →  총 3000엔

틀림)  2㎡+2㎡=4㎡ → 15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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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https://www.pref.kanagawa.jp/docs/x2n/cnt/f692/p971749.html


기타 법령의 규제


Q30 간판을 내거는데 필요한 절차로는 옥외광고물 조례의 허가뿐입니까?

광고물을 게시함에 있어 도로 점용 허가·공작물 확인·경관 조례에 의한 신고 등 타법령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가나가와현 홈페이지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