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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옥외광고물 제도 검토시 법적 논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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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법적 논점에 대해서 

2023년 4월 4일

【포인트】 

・옥외광고물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법제적인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로, 공원 등 공적 공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제휴로 활용해 가는 움직임이 공물관리법 측면에서 생겨났고, 민간 사업자측의 수익원으로서 광고물 게시에 대한 규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재개발 등에 따른 대규모 디지털 사이니지의 게시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광고물로서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제도에 있어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응할 규제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 외에도 폭넓게 옥외광고물 관련 논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옥외 광고물법은 전후 얼마 되지 않은 1949년에 제정된 오래된 법률이지만, 현재까지 옥외 간판 등의 광고물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심 시가지에서 다수 볼 수 있게 된 디지털 사이니지도 규제하는 사실상 유일한 법률인 점 등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동법의 규율 밀도가 낮고 규제 내용의 실질적인 면은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 등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점 파악이 어려워 지금까지 제도로서의 해결과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고는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토지종합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학식과 경험을 지닌 분들을 중심으로 한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와 운용방법 연구회」(구성 멤버 등은 다음 URL 참조. https://www.lij.jp/kenkyukai.html)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법적 논점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고 싶다. 


2. 전제로서의 현상 인식 

법적 논점을 논의할 전제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있다. 

① 1. 에 언급한대로, 옥외 광고물법은 골격만을 정하고 있고, 실제적인 규제 내용은 도도부현, 정령시 등이 정하는 조례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 

② 실제 조례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성이 기술적인 조언으로 발행중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준거하는 조례가 많고, 나아가, 이 가이드라인을 해설한 『옥외광고물의 지식』(교세이, 2019) 역시   도도부현 등의 담당자에게 비교적 많이 읽히고 있다는 점. 

③ 지방공공단체 직원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지방공공단체의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인원과 예산도 없어 새로운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예를 들면, 심의회 등 제3자 기관의 운용경비조차 예산 확보에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 점. 

④ 지방공공단체 직원은 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새로운 광고 기술에 대한 대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 


3. 국가가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법적 논점의 안


(가) 옥외 광고물법의 규율밀도가 낮아 법개정을 해야만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적다. 실제 규제내용을 정하는 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한 조례내용 및 그 조례운용 관련사항에 해결과제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이 조례내용 및 조례운용 관련 해결과제에 대해서는「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등의 기술적인 조언을 통해 국가로서의 지견 등을 지방공공단체에 정보 제공해 나가고 있다. 


(다) 다만, 굳이 옥외 광고물법 자체에 대한 해결과제를 제시하자면, 다음 3개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라) 첫번째는 도로구역을 금지구역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① 지사가 양호한 경관 또는 풍치(이하「경관 등」이라 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이에 접하는 구역 포함)에 대해, 옥외 광고물법 제3조에서는 금지구역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도로에 대해서는 지정실태가 도시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를 금지구역으로 하는 실태가 상당부분 존재한다.

② 도로는 그 자체가 양호한 경관 등을 가진다기보다는 그 주변의 구역과 일체가 되어 좋은 경관 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상정된다(이 점은 옥외 광고물법 제3 조 제5호의 공원 등과는 다른 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상업지역 등과 같이 도로 주변 자체가 그다지 양호한 경관 등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이 도로를 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은, 표1에 보이는 것처럼 길가 상업지와 도로에서의 규제 내용이 허가와 금지로 나뉘어져 일관성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광고물B와 광고물A 는 경관 등의 관점에서는 거의 같은 영향을 끼침에 비해 광고물A 는 원칙적으로 금지, 광고물B 는 허가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상황을 「일관성 없는」이라고 가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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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도로상과 길가의 광고물 이미지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역을(도도부현 지정이라는 요건을 붙이고 있지만)옥외광고물 금지구역으로 하는 암묵적인 전제로서는 지금까지 도로법이 도로 구역내에서의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었던 점이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그렇다면, 2020년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법 제48조 20 이하에 근거해, 광고물 게시가 가능한 「보행자 편리 증진 도로 제도」 등 도로상에서의 광고물 게시가 적극적으로 자리매김된 현 시점에서는 옥외 광고물법상 도로구역을 금지구역으로 하는 규정 자체가 정책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여부가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 두번째는 옥외광고물과 경관법의 조정 규정에 관한 것이다
① 옥외 광고물법과 경관법의 관계에 있어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 계획 구역 내 신고는 경관법 시행령 제10조 제 4호에 따라 필요하지만, 옥외 광고물법에 근거한 허가 등의 수속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옥외 광고물법 제6조에 근거해 옥외광고물 조례가 경관계획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은, 옥외광고물 조례제정 주체와 경관행정단체가 동일한 경우 조례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례주체와 경관행정단체간 인식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② 그 결과로서 옥외광고물 조례주체와 경관행정단체간에 인식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경관계획에서 정한 광고물에 대한 제한내용을 어디에서도 체크할 수 없게 된다. 
③ 이 자체를 입안 담당자가 의도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표1 (역자: 원문의 표2를 표1로 수정)의 2번째 행의 패턴은 400개 이상의 시정촌에 해당하는 것(상세 데이터는, 누마타 마미코(沼田麻美子)외 「옥외광고물에 있어 옥외광고물 행정과 경관 행정의 실태 및 해결과제에 관한 연구―지자체에서 표출되는 해결과제를 통해―」일본 건축학회 계획계 논문집 88권(2023) 804 호 참조) 이라는 점에서 이것의 개선 자체가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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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옥외 광고물법과 경관법과의 수속절차 조정규정 
(비고)경관계획 임의사항으로서 광고물 관련 행위제한 기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 

④ 또한, 경관계획에 근거한 신고와 옥외광고물 조례에 근거한 허가란 2개의 수속에 있어서 그 심사 내용 실태 등을 바탕으로 애초에 어느 쪽 수속에 맞춰 일체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논점이 될 것이다.

(바) 세번째는 트럭광고에 관한 규제이다. 
① 트럭 광고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소음 등의 문제로 대도시 번화가에서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② 트럭광고 자체도 옥외광고물이기 때문에 도도부현 등에 따라 규제되고, 법률에 위반되면 시정조치 등이 강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도부현 등에 걸쳐 트럭 광고가 이동하기 때문에 2. (역자: 원문3) 을 으로 수정)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약한 도도부현 등의 체제에서는 다른 현의 정보까지 알아 볼 여유가 없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규제 내용이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③ 이와 같이 도도부현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트럭 광고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 경관형성단체인 시정촌)이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한다는 옥외 광고물법의 틀 자체가 대응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④ 이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보다 광역적인 주체가 규제조치를 해야 한다는 논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지방 정비국이 허가한다는 제도를 논의할 경우, 조직 체제의 논의도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큰 장애물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공적 부동산 활용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점의 안 

(가) 도로, 공원 등 공적 부동산 활용에 있어 민간 사업자에 의한 유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광고물 게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경관 등의 관점에서 원래부터 도로, 공원 등에 광고물 게시를 추진할 의도가 없는 시정촌은 논의 대상 외이고, 공적 부동산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광고물 게시 인정을 의도중인 시정촌을 전제로 한 논의이다). 

(나) 가령, 도로, 공원 등에 광고물을 포함한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경우, 현행제도내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있다. 
① (도로에 한해서이지만) 광고물 금지구역을 재지정한다. 
② 금지구역의 특례 허가 운용을 유연화한다. 

(다) 도로의 광고물 금지구역을 어떤 조건하에 금지에서 해제란 관점에서 재지정한 예로서는 도쿄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15조 제5호의 예가 있다. 

(금지구역에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등) 
제15조 다음에 게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시,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중략)
5 지사가 지정하는 독점 보행자의 일반 교통용으로 제공되는 도로 구역에 표시 또는 설치하는 광고물 등

(라) 금지구역의 특례 허가 운용을 유연화하는 구체적인 예로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11조 제7항, 제8항의 예가 있다. (밑줄은 필자가 추가) 

(적용 제외) 
제11조 (생략) 
7 공익상 필요한 시설 또는 건물에 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표시 또는 설치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건물에 있어서 그 광고료 수입을 당핵 공익상 필요한 시설 또는 건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사의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금지 구역) 및 제5조(금지 건물) 제1항 제5호(가로등 관련 부분에 한함) 및 제7호(노상변전탑 관련된 부분에 한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8 법인 그 외 단체가 표시 또는 설치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 건물로서, 그 광고료 수입을 지역의 공공적인 계획으로 지사가 정한 것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사의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금지 구역) 및 제5조(금지 건물) (제1항 제1호, 제 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노상변전탑에 관련된 부분 제외.)를 제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마) 이상 현행법의 틀을 전제로 하여 운용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가 첫 번째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바) 도로, 도시공원 등에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현실태로서는 우선 도로법, 도시 공원법 등에 근거하여 허가 수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가 수속과 옥외 광고물법 및 조례에 근거한 수속이 적어도 일관성 있게, 가능하다면 수속 전반을 봤을때 간소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없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사) 지방공공단체의 체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전제로 제3자 심사기관, 전문가의 심사 등, 질을 확보하는 구조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실현가능한 구조가 될까가 세 번째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아) 지방공공단체 체제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도로, 공원 등 공적 부동산에 상응한 양질의 광고물 게시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예를 들면, 법률적 위치가 있는 도시재생추진법인 등)와 행정이 연계하며 질을 유지해 가는 방향성도 중요하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미 존재하는 경관 보전형 광고 정비지구, 광고물 협정지구에 더해)에 규제 완화와 양질의 광고물 게시 촉진을 위한 「공적 부동산 광고 활용 지구」(가칭)와 같은 「지구 지정과 그에 따른 규제의 합리화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구조」도 포함시키는 등, 네번째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5.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한 법적 논점 


(가) 디지털 사이니지를 민간사유지에 게시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지닌 절차로서는 옥외 광고물법에 따른 조례의 허가가 사실상 유일한 절차가 된다. 따라서, 시구정촌이 옥외광고물 제도 속에서 시민 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싶다는 시구정촌 등의 의향도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고 이해가능하다. 


(나) 한편, 옥외 광고물법에서는 「경관」 「풍치」 「안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로 광고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제도로 점검하는 것과 옥외 광고물법의 목적과의 관계가 논점이 된다. (가령 불허가처분을 할 경우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행정 측이 판단 과정에 있어서 본래 고려안해도 되는 사항을 고려(「타사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사건 소송법 제 30조에 근거해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는 등 법률론적으로는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지식』(교세이, 2019) 105 페이지에는 다음이 기재되어 있다.


옥외 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에 있어 표시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175조(외설물 공연진열 등의 죄), 동법 제230조(명예훼손 죄) 등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이라도, 옥외 광고물법 및 이에 근거한 조례 등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내용으로 허가한 경우, 예를 들어 광고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고소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 및 그 사무취급자에 대해 명예훼손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애초에 디지털 사이니지의 내용 자체를 행정 주체가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법학자 논의에서도 내용에 관한 규제에는 신중한 의견이 강하다. 한편, 내용과 관계 없는 크기 등 내용 중립규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규제완화를 인정하는 사고가 강하다(헌법 텍스트 참조. 예로, 아라이 마코토(新井誠)외 『헌법Ⅱ 제2판』(일본평론사, 2021) 124페이지 참조). 이 논의의 배경에는 미국 등 여러 외국에서도 광고는 내용 중립규제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하나의 대응(다소 소극적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논의가 정리됨이 상정된다. 

①옥외 광고물법 제4조에 근거한 허가 판단내용으로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외형적·물리적인 기준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디지털 사이니지로 방영하는 내용물은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이 옥외 광고물법에 근거한 허가와 병행되는 「행정지도」로, 사업자의 임의 동의 대응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③이 방침을, 예를 들면, 각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수속법 제5조에 의거, 법률에 근거한 허가에 관련하여 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심사기준에 명기한다. 


(바) 또다른 긍정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서는 특정 지역 및 특정 사업자를 전제로 모델이 될만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적극적으로 자리매김(=도시 계획 및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오히려 유효한 수단) 시키고, 규제면에서도 일정 지원을 한다는 방책이 있을 수 있다.


(사) 특히 재개발사업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일체화하면 디지털 사이니지 자체도 일정부분 공공성 있는 설비로서 처음부터 자리매김해 나갈 수도 있다.

(아) 이러한 모델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 연계로 광고게시에 있어서의 기준(법률, 조례에서 지켜야 할 내용 중립적인 것)과 행정 주체가 행정 지도해야 할 기준(내용에 관계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게시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라면 허용 가능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자) 나아가 프로젝트 맵핑에 대해서는 「투영 광고물 활용 지구」 「투영 광고물 협정 지구」등을 새롭게 「투영 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 등」으로 만들어 시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 맵핑 활용 지구」(가칭)와 같은 자리매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6. 결론 

본고에서는 주로 공적 부동산 활용 관점에서의 법적 논점과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한 법적 논점에 대한 일정 항목을 가설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국가가 주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해결과제 중 하나로 도도부현을 가로지르며 출몰하는 트럭 광고 등, 옥외광고물을 둘러싼 문제는 다양하다. 필자의 경험으로 「옥외광고물 행정은 지방공공단체 직원들에게 어려움이 많은 편인데도 규제 일변도란 점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 경제 사회 정세의 변화와 기술 진보로 인해 해결과제가 되고 있는 공적 부동산 활용의 관점 및 디지털 사이니지에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와 지방공공단체의 원활한 연계, 도시 계획, 마을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서 적극적으로 옥외광고 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상기의 시점들을 중시하고, 단순히 규제의 합리화라는 관점을 넘어 공민 제휴라는 관점에서 옥외 광고물법 및 조례, 나아가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한층 더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글: 사사키 쇼우지(佐々木晶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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